법무법인 세종, 재조 출신 변호사 4인 영입…분쟁 해결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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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Legal Hires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조찬영 변호사, 김세종 변호사, 권양희 변호사 및 조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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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세 명의 전직 판사와 한 명의 전직 검사를 영입하여 소송, 기업 조사 및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가족 및 상속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조주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제 세종 형사그룹의 파트너로 활동하게 됐다.

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인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김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그리고 전 가정법원 판사인 권양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도 모두 세종의 파트너가 됐다.

세종의 형사그룹을 이끄는 시니어 파트너이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한 문무일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조주연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그룹의 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기업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형사 이슈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조주연 변호사는 21년간 한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기업 및 금융 수사에 집중했다. 그는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한국 대기업의 횡령, 배임, 분식회계 및 뇌물 사건에도 정통하다.

조주연 변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 사건은 2021년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성공적으로 구속기소한 사례다. 권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주연 변호사 외에 전 서울고법 판사인 조찬영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영입은 세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한국 로펌은 서울고법 판사의 영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이는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울고법 판사보다 고위직 판사의 영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 대표변호사인 오종한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에 이처럼 우수한 재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종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가 이어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찬영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제 세종의 송무그룹에 속하게 된다. 조찬영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관련된 회사 분쟁 사건, 계약 후 가치 감소에 따른 사업부 매각 해제 사건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가족법 및 상속법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지원장으로 재직하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권 변호사는 세종의 가사·상속 분쟁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업계에서 최고의 평판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인재 영입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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