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법원이 PepsiCo의 권리 회복

저자: Essenese Obhan 및 Charul Yadav,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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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드문 식물 품종 보호법에 관한 Pepsico India Holdings Pvt Ltd 대 Kavitha Kuruganti 판결에서 Delhi 고등법원의 항소부는 유명한 상표 Lays 포테이토칩 스낵에 사용되는 감자 품종 FL2027의 PepsiCo 권리를 무효로 했던 single judge bench (SJ) 결정을 뒤집었고, 이런 결정은 당국의 재량권 행사, 제출 정보의 중요한 관련성, 등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다루는 지침이 되었다.

Essenese Ob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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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Co는 원래 FL2027을 신품종으로 등록 신청했지만 이후 신청서를 수정해 2016년 현존 품종으로 등록했다. 그 이후 감자 농가에서 등록 품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소했지만, 곧 고소를 취하했고, 2021년 식물 품종 보호 및 농민 권리 당국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uthority)은 여러 이유를 근거로 PepsiCo의 FL2027 등록을 취소했다.

당국이 근거로 제시했던 여러 이유는 세계적인 최초 판매일이 아닌 인도에서의 첫 판매일을 사용해 신품종으로 등록했던 PepsiCo의 신청서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했다는 것과 PepsiCo는 적당한 서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배자” 자격이 없으며, 마지막으로는 침해 사건으로 감자 농가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PepsiCo는 Delhi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SJ 재판에서는 당국의 취소 결정을 지지했다. SJ 재판부는 새로운 품종이 최종적으로는 올바르게 등록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했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의견 등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당국과 동의하지 않았고 공익 관련 결정 역시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J 재판부는 PepsiCo가 잘못된 첫 판매일 등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출했기 때문에 취소 결정이 옳다는 데 동의했다. 인도의 첫 판매일이든 세계에서의 첫 판매일이든 품종 등록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 회사도 그로 인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PepsiCo와 같은 그룹에 속한 회사가 PepsiCo에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 역시 불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Charul Yad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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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Co는 DB에 항소했고, 법원은 신청서의 품종 분류에 대해서는 SJ 재판부와 동의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신청서와 허가서에서 필수 정보가 틀렸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이 요구하는 정보를누락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첫째, 법적인 해석 자체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주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둘째, 해당 정보의 중요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다.

첫째, 품종의 첫 판매일이 반드시 전 세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 시장에 적용되는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법에서 “품종”에 대한 정의는 “인도에서 사용 가능한” 이라는 문구를 언급하기 때문에 PepsiCo가 인도에서의 첫 판매일을 사용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타당하다. 적절한 법적 지침 없이 법원에서 등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반대라고 추측하는 것은 “편협하고 현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DB는 PepsiCo가 인도 또는 해외의 첫 판매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느 경우이든 신청서가 최초 판매일로부터 15년이라는 명문화된 기간 내에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권리의 보호는 최초 판매일이 아닌 등록일부터 유효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전 권리의 양도 증명서 부재와 관련해서는 DB에서 품종 등록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DB에서 취소 조항의 문구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may be revoked)”는 문구를 인정해 취소 권한이 재량임을 분명히 시사해 부적격자가 신청하거나 부적격한 품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 사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세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닌 경우 재량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감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번 판결 자체는 취소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모두가 따라야 할 법과 일반적인 정의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청인, 허가인, 법원, 법정 당국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senese Obhan 은 Obhan & Associates의 매니징 파트너이며, Charul Yadav는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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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mail@obhans.com | ashima@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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