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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좋은 기업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요 관할 구역 네 곳의 구체적인 최신 개발 사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홍콩 상장 발행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통한 장기적 성장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관행은 규정 준수, 우수한 비즈니스 관행 및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의 기반이 된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재 유치 및 유지, 고객 충성도 및 평판 향상,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모든 발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기업 문화를 설정하고 조직의 기업 지배구조 의제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

Catherine Chan, Jingtian & Gongcheng
Catherine Chan
파트너
Jingtian & Gongcheng
Hong Kong
전화: +852 2926 9328
이메일: catherine.chan@jingtian.com

홍콩 상장 발행사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프레임워크는 주로 회사 조례(Cap.622) (CO), 증권 및 선물 조례(Cap.571) (SFO) 및 홍콩 증권거래소(SEHK)의 증권 상장 규칙, 특히 상장 규칙에 포함된 기업 지배구조 규범(CG Code) 등으로 구성된다.

CO는 홍콩에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현대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더 나은 규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CO는 이사들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주의, 기술 및 성실 의무를 법제화했다. SFO는 홍콩의 증권 및 선물 산업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로, 금융 상품, 증권 및 선물 시장과 산업,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상장규칙은 상장 신청자와 홍콩에 상장된 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장규칙에 포함된 기업 CG Code는 상장 발행사를 위한 주요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관행의 출처다.

기업 지배구조 규범

홍콩에 상장된 발행사는 CG Code에 명시된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따른다. CG Code는 발행사가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도 제시한다. 이 Code 조항은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발행사는 연례 및 중간 보고서에서 Code 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지만, 원칙이 다른 방식으로 달성됐음을 설명하는 경우 Code 조항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CG Code는 또한 발행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되는 특정 권장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SEHK는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고, 지배구조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하도록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CG Code 업데이트(2022 업데이트)는 기업 문화와 회사의 목적, 가치 및 전략을 일치시키고,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며,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조치 간의 연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CG Code의 주요 영역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업 문화. 건강한 문화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SEHK는 2022년 업데이트에서 이사회가 발행사의 목적, 가치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발행사의 문화와 일치시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조항을 도입했다. 또한 모든 이사는 성실하게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며 원하는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조직 전반에 걸쳐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가치를 주입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발행사의 문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잠재적인 문화적 약점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지원을 받아 조직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교육, 인센티브 및 책임 메커니즘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하는 문화와의 최적의 정렬 및 촉진을 보장해야 한다.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는 조직이 올바르게 수행한 일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와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이사회 효율성. 건전한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호 검토를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에 의해 가장 잘 달성된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관한 CG Code와 상장 규칙의 다음 요구 사항은 특히 중요하다:

  1. 이사회 독립성. 발행사는 이사회에 독립적인 견해와 의견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행 및 효과는 이사회에서 매년 검토해야 한다’
  2. 이사회 재구성. 장기간 이사회를 맡은 독립 비상임 이사(INED)는 발행사의 경영진과 친숙해짐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CG Code는 9년 이상 이사회를 맡은 INED, 즉 ‘장기 재임’ INED의 재임명을 주주들의 별도 결의로 승인받도록 요구하며, INED가 여전히 독립적이며 재선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 절차 및 이사회 또는 지명 위원회의 논의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기 재임 INED인 경우, 그들의 개별 재임 기간을 주주 회람에 공개하고 다음 연례 총회에서 새로운 INED를 임명해야 한다;
  3.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는 다양한 관점의 이점을 누리며 ‘집단사고’에 덜 취약하다. 상장 규칙에 따라 발행사는 다양성 정책을 가져야 한다. CG Code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년 다양성 정책의 실행 및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SEHK는 단일 성별 이사회로는 다양성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발행사는 상장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성별의 이사를 둬야 한다.

위기관리. 강력한 위기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RM-IC 시스템)은 기업이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효율성, 합법성 및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CG Code는 이사회가 발행사의 RM-I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효과를 최소한 연 1회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발행사는 이사회가 모든 중요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발행사의 반부패 및 내부고발 시스템은 부정행위를 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 CG Code는 발행사가

  1. 반부패 법률 및 규정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2.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발행사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또는 INED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정된 위원회)에 비밀스럽고 익명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정책 및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은 부패 행위를 식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회사의 무관용 입장, 역할 및 책임, 보고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는 강력한 내부고발 정책은 비밀 보고 채널, 익명성 프로토콜, 조사 절차 및 보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ESG. ESG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는 좋은 기업 거버넌스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2022년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SEHK는 기업 거버넌스와 ESG 간의 이러한 연관성을 설명하고, ESG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시켰다.

2023년 6월에 발표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글로벌 기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맞추기 위해, SEHK는 발행사들이 ESG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공시(새로운 기후 요구사항)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특정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적 접근 방식에 따라,

  1. 모든 발행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스코프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2. 모든 메인보드 발행사는 2025 회계연도에 대해 “준수 또는 설명” 체제에 따라 새로운 기후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고,
  3. LargeCap 발행사(즉, 항셍 종합 LargeCap 지수 구성 발행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인 기후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발행사들은 새로운 기후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ESG 및 기후 관련 거버넌스와 보고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는다.

이사회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책임성 및 장기적 가치 창출을 감독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사는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정의 정신에 더 잘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행사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신뢰를 구축하며 조직의 장기적인 번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Jingtian-GongchengJINGTIAN & GONGC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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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발전

일본 공공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는 일본 금융청(FSA), 경제산업성(METI),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당국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크게 강화됐다. 그중에는 TSE의 기업 지배구조 코드(CGC, 2015년, 업데이트됨)와 FSA의 스튜어드십 코드(SC, 2014년, 업데이트됨)가 포함돼 있다. CGC를 준수하기 위해, TSE에 상장된 대부분의 발행사는 다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출하고 이사 후보 지명 및 보상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해왔다. SC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에 고품질의 기업 지배구조를 요구한 결과 고객 투자자에 대한 신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수 가이드라인

Masakazu Iwakura
Masakazu Iw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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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wakura-plus@tmi.gr.jp

가장 최근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METI는 2023년에 ‘기업 인수 가이드라인 – 기업 가치 향상 및 주주 이익 보호’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수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인수합병(M&A)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 발표 이전에는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적대적’ 인수를 추구하는 것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인수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수자가 상장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M&A 거래에 중점을 둔 원칙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인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1. 인수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기업 가치와 주주 공동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대상 회사의 지배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주주의 합리적인 의도를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3. 인수 당사자와 대상 회사는 주주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인수 가이드라인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인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상 회사가 비공식적인 인수 시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떻게 인수 억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 가이드라인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잠재적 인수자의 제안이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안’인 경우 ‘성실하게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수 가이드라인은 ‘연성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거래에 직면했을 때 그 원칙을 표준 관행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Yuji Na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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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세계 최대 모터 제조업체이자 전략적 인수자인 Nidec Corporation는 Takisawa에 비공식 인수를 제안했다. 이전 M&A 시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인수자가 비공식 인수를 시도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게임의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었다. Nidec은 인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성공적으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그 이후로 일본 최대 생명보험 회사 중 하나인 Dai-ichi Life가 Benefit One을 둘러싼 입찰 전쟁에서 우세한 제안을 하는 등 비공식 인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TMI Associates는 Takisawa 인수에서 Nidec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이러한 거래에 참여해 왔다)

TSE의 요청

2023년, TSE는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TSE의 프라임 및 스탠다드 섹션에 상장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총 매출과 이익 수준 대신 자본 비용 지표와 시장 주가를 고려하여 경영할 것을 요청받았다.

Junya Hor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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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이 TSE 가이드라인도 상장 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가순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8% 이하인 상장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요청에 따라 상장 기업은 자본 비용과 자본 수익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계획을 고려하고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수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제 수익성이 비효율적인 상장 기업들이 쉽게 비공식 인수 제안의 대상이 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본 비용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기타 발전 사항

  1. ‘건강한’ 인수를 방해하는 요소의 감소

이전에 일본에는 모회사와 함께 상장된 자회사가 많았다. 이는 모회사가 상장 자회사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CGC 및 기타 정책의 결과로, 상장 자회사의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서로의 경영에 우호적인 회사 간의 상호출자도 줄어들었다. 또한, 즉각적인 적대적 인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 방어 조치(일본의 독약 조항)를 시행했던 회사들은 이제 이러한 조치를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들의 공동 이익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 소유자에 의한 건강한 인수를 장려한다.

  1. 다양한 이사회 구성

CGC의 결과로,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기술, 성별, 국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경영진 인센티브 보상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 경영진의 보수는 고정된 금전적 보상과 연간 보너스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2023년 기준으로 약 75%의 상장 기업이 제한 주식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지속 가능성 및 기타 비재무 정보의 공개

기후 변화, 성별 및 다양성, 인권, 지식재산, 인적 자본, 공급업체, 비즈니스 과제 및 경영 리스크와 같은 지속 가능성 및 기타 비재무 정보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할 기본 항목으로 간주된다. 2023년 기업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증권 보고서에 더욱 강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2024-25년에 예상되는 발전 사항

  1. 공개 매수 규정 및 대주주 보고 등의 대대적인 개편

2024년 3월, 공개 매수 규정 및 대주주 신고 제도를 겨냥한 주요 개혁 법안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2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개 매수 규칙은 기업의 지배적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보다 폭넓게 적용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상장 회사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신원, 투자 목적(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중요한 제안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 포함)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주주 신고 제도는 기관 투자자의 협력적 참여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될 것이다.

  1. 사외이사 자질 제고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이사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의 추가적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METI와 TSE는 이 주제에 대한 각종 출판물과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모범적인 독립적인 사외이사 사례를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영어로 된 정보 공개

2024년 2월, TSE는 2025년 4월부터 프라임 섹션에 상장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영어로 적시에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 투자자들의 필요를 위해 다른 정보도 영어로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비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발전을 통해 일본의 상장 기업들은 기업 가치와 주주 공동 이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기관 투자자들과의 대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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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움직임

말레이시아의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내 투명성, 청렴성 및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기고문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세 가지 주요 초점 영역을 논의할 예정이다:

  • 상장 기업 간의 이해 상충 요구 사항;
  • 주주 승인과 비즈니스 효율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준수 절차; 및
  • 그린워싱 방지 대책.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투자자 신뢰를 심어주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조성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해 상충

Chan Xia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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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 간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는 이해 상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성실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사업 부문 개인 간에 이해 상충이 만연한 시장에서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장 기업이 실제 갈등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 주요 고위 경영진, 상장 기업의 법적 대표, 관리 회사 및/또는 집합 투자 계획의 신탁 관리자와 관련된 잠재적 갈등도 공개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이다.

공개 요건은 직접적 및 간접적 재무적 이익과 비재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비재무적 이익의 예로는 편애, 적대감, 헌신 및 경쟁하는 충성심이나 의무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감사위원회가 잠재적 갈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규제 기관의 기대를 강조한다.

거래소의 확대된 기대사항 중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관계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된다.

거래소가 제공한 한 가지 예는 상장 회사의 이사가 다른 주에서 가족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이사는 상장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가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상장 회사가 이사의 가족 사업이 있는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그렇다. 이사는 이러한 이해 충돌의 성격과 범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야 감사. 상장된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이해 상충에 대한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 의무에는 이해 상충을 해결,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식별, 평가, 보고 및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대를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치 – 예를 들어, 강화된 배경 조사 – 를 수행하고 지속적이거나 잠재적인 갈등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보고 요구 사항이므로, 상장된 기업들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공시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이해 상충 문제에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중요한 누락이 없도록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강화된 거버넌스 관행을 통해 기업의 청렴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거래소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해 상충 보고의 확대된 범위가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도는 명확하다. 즉, 상장 기업의 운영에서 건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목표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와 비즈니스의 균형

Koay Su Ling
Koay Su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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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된 회사법은 회사의 사업과 업무가 이사회에 의해 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이나 회사 정관에 포함된 수정, 예외 또는 제한 사항에 따라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두 가지 경로는 법과 회사 정관이다. 주주 통제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 승인을 받거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 요구 사항일 수 있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Dato’ Azizan Abd Rahman & Ors v Concrete Parade Sdn Bhd & Ors 및 기타 항소 [2024]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말레이시아의 기업 거버넌스 환경에서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에 대해 환영받을 만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다음은 관련 요구 사항의 진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컴플라이언스와 비즈니스 효율성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주주 승인. 법 제223조 제1항은 이사회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인수 또는 처분을 위한 어떠한 합의나 거래를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해당 합의나 거래의 체결이 결의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또는
  • 해당 합의나 거래의 실행이 결의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연방법원 사건에서 소수 주주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번의 주주 승인을 요구하는 ‘트램라인’ 접근 방식을 제출했다. 첫 번째는 계약 체결 시, 두 번째는 거래 실행 단계에서 이뤄졌다.

실질적인 해석을 통해, 연방 법원은 제223조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주주들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기업 거래를 인지하고 승인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주주 승인은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 이사들은 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유연성을 가지며, 승인은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나중에 받으면 된다.

명시적 설명/동의. 회사 정관에 의해 수정된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부여된 선매권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은 총회에서 회사의 ‘반대 지시’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그 의도와 목적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건의 부과에 반대하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결의안에서나 그 외의 선매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사 활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주주들로부터 선매권의 적용 배제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린워싱

Mohammad Iliyas Razali
Mohammad Iliyas Raz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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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마케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만은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과장하는 것에서부터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유해한 관행을 무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회사들이 단지 말로만 하는 회사들에 의해 가려지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현재,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나 거래소에서 그린워싱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공식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 거버넌스에 지속 가능성 요소를 도입하여 그린워싱을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거래소의 메인 마켓 및 ACE 마켓 요건에 따라 상장 발행자는 연례 보고서에 지속 가능성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과 기회 관리에 대한 서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진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의 지속 가능성 보고 가이드 2022는 11개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걸쳐 22개의 공통 지속 가능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문제의 예로는 상장 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물 사용, 폐기물 관리 및 직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개는 회사 성과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해야 하므로, 그린워싱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증권위원회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SG) 요구사항을 전파했다. 첫째, 말레이시아 기업 거버넌스 규범은 자산 관리자가 투자 과정과 적극적인 소유권 관행에 ESG 리스크를 통합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위원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 지침은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 펀드가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같은 하나 이상의 지속 가능성 전략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산 관리자가 ESG 주장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의 규제 체계에는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주요 격차 중 하나는 표준화된 지속 가능성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표준 또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과 같은 다양한 표준을 사용하여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표가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의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린워싱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또 다른 문제는 정확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록 거래소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상장 발행인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성 성과 모니터링은 종종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엄격한 감독의 부족은 거래소와 증권위원회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약화시킨다.

ZAID IBRAHIM & CO (in association with KPM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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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를 넘어: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 가능성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민간 및 공공 기업들은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기업 지배 구조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Mark S Gorriceta
Mark S Gorriceta
Managing Partner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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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관할권에서 주로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를 규제하고, 기업 지배 구조 원칙과 모범 사례를 성문화하기 위해 각자의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을 채택해 왔다.

필리핀에서는 개정된 회사법에 사외이사의 임명, 재무 보고 및 공시 투명성 강화를 포함해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도입됐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발행물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요 발행물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제6호 SEC 양해각서 또는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정;
  2. 2016년 제19호 SEC 양해각서 또는 상장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정.

이는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기업과 SEC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에 적용되며, 상장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적용된다.

Kristine-T-Torres
Kristine T Torres
파트너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kttorres@gorricetalaw.com

필리핀 중앙은행(BSP)이나 보험위원회(I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들도 각 감독 기관의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상장 기업이나 SEC, BSP 및 IC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다른 민간 기업도 이용 가능한 발행물에 포함된 원칙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기관의 모범 사례를 구현할 수 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

필리핀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성과와 주주에 대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관리하는 규칙,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틀로 정의된다.

그러나 ‘좋은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을 의미할까?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요소나 구성 요소가 있다. 아래는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이다:

  1. Kathleen T Guiang
    Kathleen T Guiang
    Mid-level Associate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counselors@gorricetalaw.com

    내부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존재. 기업 지배구조에는 ‘모든 상황에 맞는’ 프레임워크는 없으며,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모범 사례의 채택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규모, 위험 프로필, 성격 및 운영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존재는 최소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1.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헌신 및 독립성,
    2.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3.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
    4.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등.
  1. 정기적인 이사회 평가 및 이사 교육. 이사들은 회사 산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최신 동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 기업 지배구조 규정에 따르면, 신임 이사들은 8시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매년 최소 4시간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성과를 촉진하고 이사들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회사의 투명성과 공시. 투명성은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규제 기관 및 기타 주주에게 재무 및 비재무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가진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다.
  3. 주주 권리의 증진. 회사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및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정책의 수립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법률이나 행정 명령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권리 증진 및 보호에 대한 회사의 헌신을 보여준다.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

기업 지배구조는 다양한 사업 측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을 안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업 지배구조는 조직 내 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및 집단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개선된 의사결정은 주주,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채권자, 정부 기관, 규제 당국, 경쟁업체 및 전체 지역 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여준다. 다양한 독립 연구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회사의 평판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채택하면 조직이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평판이 좋은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와 제3자 파트너는 높은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는 평판 좋은 브랜드와 조직에 매력을 느낀다.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개혁과 기준 향상

지역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사기업이나 규제 기관으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기업에 적합하거나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의 실행과 집행은 여전히 필리핀에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은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은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단기 목표와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도 역시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 반영돼야 한다. 규제 대상 기업과 상장 기업은 단순히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을 넘어,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을 실제 사업 운영에 구현해야 한다.

한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비상장 및 비공개 회사들도 확립된 기업 지배구조 원칙, 권고사항 및 모범 사례를 어떻게 채택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규제 범위 내에서 조직들이 적절한 기준과 관행을 마련하고 개발하며 적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규제 당국은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모범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매뉴얼이나 규정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재무적 투입과 산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목표와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명확한 목표와 보고 원칙을 수립하고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SEC, BSP 및 IC는 필리핀의 현재 및 발전 중인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은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 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필리핀에서 보다 성숙한 기업 지배구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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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기업 지배구조: 국제적 개요

기업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그 투자의 역할, 책임 및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시장의 높은 기준 요구에 힘입어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오해로 인한 법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 임원들에게는 기업 지배구조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조직의 건강과 번영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대만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설명한다.

법인 설립

Annie Liao
Annie L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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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유형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지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각 유형은 정해진 법적 및 규제 절차를 따름으로써 쉽게 설립될 수 있다.

각 법인 유형과 관련된 세금 관련 사항은 설립할 법인 유형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다양한 구조가 서로 다른 혜택과 의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설립에 앞서 각 법인 유형에 적용되는 세금 처리 및 규제 요건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심사

대만에서 모든 외국인 투자는 투자심사위원회(DI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IR은 모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심사하는 정부 기관이다. DIR은 대만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외국인 투자의 초기 진입부터 자본 증가, 주식 및 지분 이전, 기타 기업 활동과 같은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DIR은 대만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의 최종 주주 및 지분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은 포괄적인 공개를 준비하면서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DIR과 투명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현지 법률 전문가는 당국이 사전에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서와 정보를 예측하여 고객을 안내하고,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승인 과정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지 대표

Letitia Hs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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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만 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사회에 대만인 이사를 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임원을 이러한 직책에 임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 기업 설립에는 자본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대만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의 실제 출석을 요구한다.

법정 대리인을 임명할 때 이러한 요구 사항과 관련된 여행 의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기업은 법정 대리인이 이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설립 및 사업 시작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한 부여

회사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문 일이지만, 대만에서는 공식 신청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시 여전히 주요 방법으로 남아 있다. 대만 법인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법인 인감과 법정 대리인의 인감이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인감의 빈번한 사용을 고려할 때, 무단 접근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을 신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CEO가 아닌 고위 임원이 특정 비즈니스 기능을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관리를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권한 부여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의 현지 요구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필요를 처리하려면 이사회에서 승인한 서명 기관의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특정 계약 체결이나 사업 거래에 회사 도장과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원들을 명시하여, 비즈니스 운영이 통제, 보안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권한 위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며, 기업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직원 보호

대만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대만 노동법에 따라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대만 법원은 해고, 직무 이동 및 기타 고용 관련 문제에 관한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유리한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렇다. 이러한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고용주가 충족해야 하는 증거 및 절차적 기준은 상당히 높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고용 정책과 업무 규정을 수립하고, 직원의 성과와 행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대만 노동법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는 직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은 대만에서 인력을 더 잘 관리하고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표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ESG 관련 요구 사항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관행을 지원하며 기업 운영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인트벤처

대만의 다른 기업 또는 개인과의 공동 운영은 특히 현지 파트너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산업에서 인기가 많다. 이러한 협력은 대만 시장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현지 전문 지식,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초기부터 신중하게 퇴출 전략을 고려하고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공동 사업/운영 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돼야 하며, 전략적 변화, 시장 상황 또는 기타 이유로 한 당사자가 공동 운영에서 이탈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에 정의되고 상호 합의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철저하게 고려된 종료 조항은 잠재적인 분쟁을 완화하고 파트너십 해소 또는 책임 전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전략적 및 운영적 이익이 보호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공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공유 및 전송의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은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A)을 시행하여 개인 데이터의 사용, 처리, 전송 등과 관련된 주요 준수 조치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전송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만의PDPA 요구 사항도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 두 법적 프레임워크 모두 데이터 보호와 의무에 관한 유사한 원칙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PDPA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법률의 업데이트나 개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으며, 자사의 데이터 보호 정책과 관행이 대만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 개편/등록 취소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부문을 통합하거나 사업 초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대만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그룹 내 조직 개편의 경우, 특정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전체 지분을 소유한 대만 자회사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개편에 DIR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룹 내 조직 개편은 일반적으로 큰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지만, 글로벌 조직 개편 노력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승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취소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취소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운영 종료의 전략적 계획에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관련 당국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상세한 지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기업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며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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