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영화법, 해피엔딩 맞이하나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Aarushi Mishra,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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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영화법은 영화 상영 및 이와 관련한 규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52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안의 취지가 너무 퇴색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인정하고 영화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 의회는 2019년 영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보기술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보방송부(MIB)는 2021년 수정된 영화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U/A 등급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 U – 상영 제한이 없는 가족용 영화
  • U/A – 상영 제한은 없으나 12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A – 성인만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S – 특별하게 허가된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이 법안에는 U/A 등급과 관련하여 7세 이상, 13세 이상 및 16세 이상에 필요한 하위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적용하는 등급 승인 항목과 비슷하다. 이러한 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정부가 갖고 있다.

논란의 영화법, 해피엔딩 맞이하나 Manisha Singh
Manisha Singh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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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에 의거하면, 영화 등급은 10년 동안 유효하지만 해당 조항은 행정 명령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어버렸다.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부의 수정 권한이다. 개정되는 영화법에 의거하면, 정부는 영화등급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Union of India v KM Shankarappa 사건에서 Karnataka 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이미 등급을 결정한 영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수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판결 내용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가 인도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보,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 질서, 예절과 도덕에 반(反)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법정모독에 해당하거나 범죄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등급 재심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사 및 등급 변경 권한에 의해 19(2)항에 명시된 바 대로 표현의 자유에 합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논란의 영화법, 해피엔딩 맞이하나 Aarushi Mishra
Aarushi Mishr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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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안에는 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하는 경우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한 이 조항에는 영화 원작자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영화 또는 그 일부를 의도적으로 복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거나 또는 이를 교사(敎唆)하기 위해 장소와 무관하게 오디오/비디오 녹화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수감되거나 최소 300,000 루피($4,000)의 벌금(총 제작비의 5%까지 증액될 수 있다)을 내야 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정부의 수정 권한이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화 제작자, 학계 및 지식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권한 때문에 영화의 등급 심사는 물론 개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업계의 유력 인사까지 동참한 3,000명 이상의 영화 제작자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에서, 영화 업계는 모든 권한은 민주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도의 정신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정부 권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사용 및 파생 작품 제작과 같은 영역에서는 합법적인 복제가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권 침해 조항에 예외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MIB는 Mumbai와 Chennai의 영화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화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MIB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Manisha Singh는 LexOrbis의 파트너이고, Aarushi Mishra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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