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태국

저자: Troy Schooneman, Kongkoch Yongsavasdikul그리고Koraphot Jirachocksubsin, Kudun & Partners
0
57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인도

필리핀

국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은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있다. 태국은행(BoT)과 기타 정부기관들이 최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정책 결정을 통해 2022년 후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과 함께 태국 디지털 뱅킹 생태계의 향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태국
Troy Schooneman
International Practice 총괄 & 파트너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troy.s@kap.co.th

일부 측면에서 보면 태국의 디지털 뱅킹에 대한 접근방식은 매우 신중하다. 가상 은행에 필요한 규제 기준 결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BoT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전히 회의적이 시각을 갖고 있다.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 더욱 그러하다.

태국의 디지털 뱅킹 환경은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기준의 모습이거나 이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이다. 예를 들면, 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분야에서 (홍콩과 함께) 1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다.

국민들이 매일 9시간(세계 평균보다 30% 많다)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동남아 국가 중 금융기관의 디지털 활용 비율이 가장 높다는 문화적 특징 또한 태국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허가와 등록

태국 정부는 지난 2월 새롭게 발표된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태국 금융 부문의 자원 재배치”라는 제목의 자문 보고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접근하고 있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태국
Kongkoch Yongsavasdikul
파트너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kongkoch.y@kap.co.th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사회 전반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쟁 환경 속에서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oT가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그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영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MoF)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한층 엄격해야 한다. 새롭게 발행되는 모든 디지털 토큰 및 이와 연관된 포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SEC를 통해 MoF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더욱 그러하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태국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특정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허가 유형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 특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100만 바트($30,000)에서 5,000만 바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및 스텔라(XLM)만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본 기사 작성일 기준). 이러한 거래는 SEC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중개한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국가간 결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금융 활동을 달리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해외 핀테크 업체들은 태국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태국인이나 태국 기업이 일정 비율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PDPA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PDPA는 여러 부분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에는 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 저장, 분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정보 당사자(인터넷 이용자 포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 정보의 취급 방식을 담당하면서 정책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제기되는 법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태국의 PDPA는 국가와 무관하게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태국의 디지털 뱅킹 생태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들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전자거래법(수정안):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거래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춘다.
  • 2017년 결제시스템법(PAS): 핀테크 및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허가 범위 안에서 협조하면서 미래형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현재 PSA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는 사업 분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핵심 결제 시스템 즉, 태국은행의 자동화 고액 이체 네트워크와 BoT에서 운용하는 영상 수표 결제 시스템 및 보관 시스템, (MoF 허가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는 결제 시스템 즉, 은행간 자금 이체 시스템, 결제 카드 네트워크 및 정산 시스템,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 및 ATM 카드 발급 등 감독을 받는 결제 서비스, 적용 범위가 넓은 전자화폐 서비스, 전자 결제 서비스 인정 및 자금 이체나 송금 서비스 등이 있고, 이들 모두 BoT의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될 것이다.
  •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 이를 통해 태국 또한 디지털 자산과 토큰을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련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29개 중 하나가 되었다.
  • 2019년 암호화폐법: 디지털 뱅킹 사업과 핵심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통일된 기준

BoT와 기타 정부기관들은 관련 업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최적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民官) 협력은 벌써 몇몇 부문에서 인상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국의 모바일 은행 계좌는 50만 개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7.500만 개이다.
  • 2011년 온라인 금전 거래 규모는 9,500만 건이었으나 지금은 96억 건에 달한다.
  • 2020년 말 기준, 태국의 휴대폰 보급 대수는 1억 1,600만 대에 육박하나 태국의 인구는 7,0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 현재 태국 소비자의 85%는 비(非)대면으로 결제한다.
  • 태국의 실시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PromptPay의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00만 명이 증가했고, 총 거래 규모는 4배 늘어났다.

디지털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기존의 은행들 또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BoT에서도 “3O”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오픈 환경(Open environment), 이해관계자들이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인프라(Open infrastructure) 및 미래 세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Open data)의 첫 글자로 조합한 정책 표제(表題)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태국
Koraphot Jirachocksubsin
선임소속 변호사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koraphot.j@kap.co.th

누구에게나 환경이 개방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와 민간 부문의 개발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투자위원회(BoI)에서 도입한 특별 과세 및 비과세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 BoI는 투자촉진법(1979)을 개정하여 사업 활동의 장려 내용을 변경했는데, 소프트웨어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동이 포함되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BoI가 장려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8년 동안 법인세와 기계류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해당 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태국 정부는 가상 은행에 필요한 허가 발급도 계획하면서 은행 그룹의 자회사 및 기타 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도 철폐하고 있다.

오픈 인프라 프로그램에는 생체인식 기술, 대안(代案) 신용평가 및 개인간 대출이 가능한 디지털 및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고객확인절차에 필요한 RegTech이 포함된다. BoT는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시장 대응 영업 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의 경우, BoT는 서비스 제공업체 변경 시 관련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도 확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행 가능한 디지털 ID 인프라 개발과 병행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오픈 뱅킹 환경의 조성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BoT는 금융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또한 확정했다. 개인간 대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처럼 일부 제한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때에는 샌드박스 참여가 의무적이다. 이러한 경우, 샌드박스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KUDUN AND PARTNERS

23/F, Units C&F, Gaysorn Tower

127 Ratchadamri Rd, Lumphini

Pathum Wan District

Bangkok – 10330

Thailand

 

전화: +662 838 1750
www.kap.co.th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