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증권위의 역행적 개정

저자: Sawant Singh and Aditya Bhargava,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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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채권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자기자본 규정 목적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비전환 우선주 상장에 관한 개정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도 증권위는 최근 비전환 우선주의 원금 감면과 같은 특성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가만 비전환 상장 우선주의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에 따른 최소 공모 금액은 약 1,000만 루피(미$13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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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는 또한 2020년 10월 13일 상장 채권 발행사의 디폴트 발생 시 채권 수탁 기관의 절차에 대한 상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지침은 발행사에 대한 준수 및 보고 요건과 더불어 수탁 기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채권 수탁 기관은 이에 따라 디폴트 발생 시 채권 보유자들에게 디폴트 발생 3일 이내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해당 회의에서의 모든 결정은 채권 보유자의 인원수 기준 60% 이상, 보유 금액 기준 75%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993년 채권 수탁 기관 규제 또한 개정되어, 채권 수탁 기관은 독립적인 실사 평가를 통해 해당 채권이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고, 기타 주주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개정 사항과 증권위의 10월 13일 회람은 인도 중앙은행이 명시하는 디폴트 해결 프레임워크에 따른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이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기타 대출 기관과 대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본 회람은 수탁 기관이 특정 상황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대주 협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위는 나아가 2008년 채권의 발행과 상장에 관한 규제를 개정하여, 상장 채권 발행사가 공모 문서에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장 채권 발행사는 지정된 증권 거래소에 회생 비용 기금으로서 발행 규모의 0.01%(최대 250만 루피)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상환 시 다시 반환됩니다. 채권 수탁 기관은 디폴트 발생 시 본 기금을 채권 보유자들의 법적 비용 및 기타 집행 비용에 따른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위의 2015년 상장 의무 및 공시 요건 규제에도 채권 발행사의 준수 및 보고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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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채권 수탁 기관 규제와 채권 상장 규제 개정은 또한 채권 수탁 증서가 A) 채권 발행에 대해 법에서 명시하는 표준 정보와 B) 상사 및 거래에 특화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가들을 보호하고 공시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치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권위의 최근 개정은 의도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는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회생 비용 기금은 상장 채권 시장의 발행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이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부실 채권 발행사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발행사에 적용된다면, 규제를 잘 준수하는 모범 발행사 또한 부실 채권 발행사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증권위의 10월 13일 회람은 인도 중앙은행과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디폴트 해결 프레임워크는 대주 협약에 따른 결정이 계약의 당사자인 모든 대출 기관에 법적 효력을 지니며,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종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위는 중앙은행의 디폴트 해결 프레임워크에 따른 채권 수탁 기관의 참여 관련 내용을 재평가하고, 추가적인 시행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이며, Sristi Yadav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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