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의 코비드19 구제 대책 발표와 금융 규제기관의 더딘 대응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0
832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코비드19 사태와 같은 돌발변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은행과 같은 규제기관에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금융 시장이 마비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이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하락 장세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vid
Sawant Singh
파트너
Phoenix Legal

2020년 3월 27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코비드19 규제 패키지’를 통해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3월 1일~5월 31일 만기 도래 예정인 농업, 소매업 등의 기간 대출 분할 상환 납부금(원금·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며, 상업은행, 소형은행, 현지 및 지역 은행, 조합은행, 인도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주택금융회사에서 제공한 당좌대부/당좌대월 형태의 크레딧 상품에도 구제를 제공합니다. 대출기관은 지불유예를 통해 차용자의 대출 만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자는 지불유예 기간 동안 변함없이 누적됩니다. 또한, 3월 1일~5월 31일 만기 예정인 당좌대부/당좌대월에 대한 분할 납부금에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5월 31일 이후 즉시 누적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별 대출기관에서는 본 계획에 따른 구제 제공을 위해 객관적인 범주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covid
Aditya Bhargava
파트너
Phoenix Legal

인도 중앙은행은 또한 본 계획에 따라 제공된 유예가 “차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계약 약관의 양허 및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자산 등급 하락의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자산 등급상의 모든 변화는 변경된 상환 일정을 기반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대출기관 또한 감사 보고 시 이러한 이자 및 기타 대출 상환 일정의 재조정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등급에 변화가 생기면 대손충당준비금에도 변화가 생겨 결과적으로 대출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선견지명적인 조치이며 대출기관에는 지불유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인도 중앙은행의 구제 대책은 대출기관에서 제공한 대출에만 적용되며, 비전환사채(NCD)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한 기타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인도 차용자가 받은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기관은 주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뮤추얼펀드나 기타 대체 투자 펀드 상품을 포함합니다. 현재 인도의 대출 시장이 다각화되어 자본 시장과 전통적 은행 모두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규제 대상 금융기관들에 중앙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지불유예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불유예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반하기는 하지만, 자본조달원으로서의 자본 시장의 부재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정성의 연쇄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보험감독개발원(IRDAI) 또한 중앙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기간 대출에 대한 보험사의 지불유예를 허용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구제 방안은 코비드19 사태로 발생한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자본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정 대출기관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구제 조치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기관 또한 밸류에이션 및 자산 등급 요건 완화와 같은 대체 조치를 통해 차용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최장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이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금융 규제기관과 재무부 또한 중앙은행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Sawant Singh와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 뭄바이 사무소의 파트너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기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retailPhoenix Legal
Second Floor
254,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Vaswani Mansion, 3/F
120 Dinshaw Vachha Road, Churchgate
Mumbai – 400 020
India
Contact details
T +91 11 4983 0000 / +91 22 4340 8500
F: +91 11 4983 0099 / +91 22 4340 8501
E: delhi@phoenixlegal.in
mumbai@phoenixlegal.in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