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제도의 신탁 솔루션

저자: Cook Islands Finance의 Alan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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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에 있는 쿡제도는 편리성, 유연성, 용이성을 갖춘 PTC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산 설계, 상속, 자선 등 다양한 목적의 신탁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맞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경력, 핵심 가치, 진실성, 전문성에 관해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 선정 시 여러 선택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기관형 또는 독립형 인가법인인 전문 수탁법인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낯선 이에게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사모 신탁회사(PTC)’의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PTC는 가문이나 유관 신탁만을 위해 설립된 수탁법인을 말합니다

PTC의 장점

PTC는 위탁자에게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cook islands
Alan Taylor
CEO
Cook Islands Finance
T: +682 21175
E: alan.taylor@cookislands.gov.ck

마음의 안정: 위탁자는 PTC에 신탁재산의 소유와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제권: 위탁자, 가족, 자문인 등을 PTC의 이사회로 등록하여, 위탁자와 위탁자의 지정인은 투자 및 자산 배분 결정과 같은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밀성: PTC를 통해 위탁자와 가족만이 아는 기밀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각화: PTC는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더 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다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수탁법인은 고위험 자산이나 동일 자산을 높은 비율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비용: 대형 규모 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종가세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PTC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운용

PTC의 소유권과 운용 방식은 신탁의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위탁자의 상황과 위탁자와 가족에게 최선인 방안을 고려하여 소유권 및 운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탁자는 PTC의 이사회 구성 시 본인이 신탁재산에 전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신탁 구조와 세금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PTC는 수탁자로서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자와 가족은 전문 수탁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탁자의 역할이나 수탁자의 법적 의무에 대해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의 실패는 이사회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PTC에 수탁한 신탁재산에 대해 지나친 통제권을 갖게 되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위탁자의 자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PTC의 이사회를 가족 구성원과 전문 수탁법인을 포함한 전문 자문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자나 가족 구성원이 신탁 및 신탁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PTC의 이사회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수탁법인을 포함하면, 해당 PTC의 법/규제 관련 준수 의무 이행과 투자 및 자산의 배분, 거래, 이전과 관련한 모든 수탁 행위의 기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PTC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여러 구조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PTC의 소유주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자의 소유권 비중을 낮추면, 1)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충분히 이전하지 않아 신탁의 구조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와 2) 위탁자의 소유권으로 인해 신탁이 조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PTC를 설립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장치는 목적신탁과 재단입니다.

목적신탁은 지정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된 신탁을 의미합니다. PTC의 경우 신탁의 유일 목적을 PTC의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창립자에 의해 설립되며, 신탁의 이사진과 유사하게 재단 위원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재단은 법인이긴 하나, 주주나 재산적 이익 관계를 가진 수익자가 없습니다. 재단은 특정 행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 경우 PTC의 특정 목적은 PT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됩니다.

위탁자가 PTC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의 구조와 세금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사망 시 PTC의 지분이 위탁자의 재산이 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위탁자가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위탁자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쿡제도와 PTC

쿡제도의 ‘2014년 신탁회사법(TCA)’ 제12(3)(a)절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1-82년 국제회사법(ICA)’에 따라 설립된 ‘쿡제도 국제회사(IC)’가 ‘1984년 국제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쿡제도 국제신탁(IT)’에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국제신탁이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업을 한다고 간주되지 않아(신탁회사법 제5(3)(b)절),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신탁법은 국제신탁의 수탁자 중 하나가 쿡제도 인가 신탁회사(LTC)나 등록 외국인 회사, 또는 국제회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신탁의 수탁자로서 국제회사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신탁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쿡제도는 국제회사 제도를 통해 편리성, 유연성, 용이성을 갖춘 PTC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제회사는 LTC를 통해 설립되어야 하며, LTC는 국제회사법에 따라 등록 사무소와 회사 비서를 제공합니다. 국제회사의 이사회는 쿡제도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PTC의 이사회 구성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쿡제도에는 국제회사와 국제신탁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을 지닌 LTC가 많이 있으며, PTC의 법/규제적 의무 준수 지원과 더불어 PTC 이사회가 지시한 기타 신탁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PTC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쿡제도는 목적신탁 또는 재단을 통해 소유주 없이 PTC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쿡제도의 ‘비자선 목적 재단’ 제도를 통해 재단의 특정 목적을 PT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재단법’에 따라 지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LTC는 목적신탁 및 재단 위원회에 수탁자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잠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PTC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 쿡제도는 위탁자 사망 시 PTC의 지분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제회사법 제228B절에 따라 위탁자는 PTC의 정관에 특정인을 지정하고 사망 시 자동으로 지분이 이전되게 할 수 있어,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PTC를 잘 설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위탁자와 가족 모두가 신탁재산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PTC는 신탁 구조의 진실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탁자의 상속 계획, 세금 목표, 수익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온전한 이행 등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쿡제도의 PTC 솔루션은 국제회사가 PTC의 역할을 하고, LTC가 PTC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유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신탁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쿡제도의 재단과 유한회사(LTC) 또한 3개 미만의 국제신탁에 PTC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PTC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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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ISLANDS FINANCE
PO Box 3255, Clarkes Building,
Parekura, Rarotonga,
Cook Islands
전화: +682 21175
www.cookislandsfin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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