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확장: 필리핀의 인터넷 접근성 강화

    저자: Leland R Villadolid Jr, Chrysilla Carissa P Bautista 그리고 Enrique F Nitura, ACCR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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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방글라데시

    인도

    전 세계에서 문자 메시지 사용이 가장 활발한 필리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SMS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매달 평균 600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76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광대한 군도에서 이처럼 엄청난 수요를 감안하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이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 도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 미디어 및 통신(TMT) 부문의 법적 및 규제 시나리오를 설명할 계획이다.

    개발 계획

    Leland R Villadolid Jr
    Leland R Villadolid Jr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ACCRALAW
    Manila
    전화: +632 8830 8130
    이메일: lrvilladolidjr@accralaw.com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속도, 커버리지 및 네트워크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목표를 선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광섬유 케이블, 광대역 및 5G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배치를 확대한다.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빠른 속도, IT-BPM 근로자의 높은 밀도, 관광 및 소매 시설, 활동, 항구, 공항, 교통 터미널, 물류 시설 및 창의 산업의 클러스터링에 중점을 둔다.
    • 인터넷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대역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여기에는 고정, 이동, 국제 또는 국내를 불문하고 모든 위성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지역 비즈니스와 관광지를 개발 중인 시장과 연결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통신 부문 자유화

    이전에는 통신 산업이 엄격하게 규제됐으며, 인터넷 제공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는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됐다.

    예비 통신 기업은 다음을 필요로 했다: (1) 필리핀 의회로부터 입법 프랜차이즈와 국가통신위원회(NTC)로부터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CPCN)를 확보해야 하며; (2) 최소 60%가 필리핀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법인이어야 했다.

    이제, 공화국법 제11659호(개정된 공공 서비스법) 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필리핀이 60% 소유 및 관리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현재의 법적 체계 하에서는, 상업 및 민간 부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프랜차이즈 통신 기업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전송 매체로 사용하는 한, 부가가치 서비스(VAS) 제공자로 NTC에 등록될 수 있다.

    이러한 VAS 제공자는 개정된 공공 서비스법 하에서 통신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필리핀에서 더 많은 ISP와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한다.

    위성 인터넷

    Chrysilla Carissa P Bautista
    Chrysilla Carissa P Bautista
    파트너 변호사
    ACCRALAW
    Manila
    전화: +632 8830 8042
    이메일: cpbautista@accralaw.com

    공화국법 제10929호는 ISP의 개념을 확장하여 위성 및 기타 신기술로부터 직접 인터넷 연결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규제를 받는 이러한 위성 서비스 제공자/운영자(SSPO)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국제 또는 국내 위성 시스템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로서, 해당 거주국의 법률에 따라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된 자”로 정의된다.

    DICT는 SSPO가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NTC에 등록된 VAS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VAS 제공자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ISP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DICT Circular No. 2, series of 2021).

    한편, 필리핀 우주청(PhilSA)과 과학기술부(DOST)도 새로운 기술 탐구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PhilSA, DOST 및 DICT는 비정지궤도 위성 인터넷 운영자(SIO)와 협력하여 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정지궤도 위성군 시험 배포 프로젝트(INCENTIVISE)를 시작했으며, 필리핀의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지역에 위성 인터넷 키트를 배포했다.

    데이터센터

    Enrique F Nitura
    Enrique F Nitura
    시니어 소속 변호사
    ACCRALAW
    Manila
    전화: +632 8830 8236
    이메일: efnitura@accralaw.com

    최신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투자자들은 특정 통신 사업자와 주로 제휴하지 않은 통신 중립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 확장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받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VAS 제공자로서 등록 인증서를 확보하면,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공동 위치 서비스, 크로스 커넥트 서비스, 기업 간(B2B) 상호 연결성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여러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기존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잠재 고객들은 이러한 통신 중립 데이터 센터에서 공동 위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용량과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공용 타워 정책

    독립 타워 회사(ITC)를 위한 공용 타워 정책의 제도화는 공화국법 제10929호와 개정된 공공 서비스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이 법들은 수동 통신 타워 인프라(PTTI)의 운영, 즉 모든 종류의 야외 비(比)전자 통신 인프라 또는 토목 공사를 통신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독립 타워 회사(ITC)에 의한 PTTI 운영은 ‘통신’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ITC는 ISP와 유사하게 DICT에 등록하는 것 외에는 필리핀인이 60% 소유 및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 프랜차이즈를 가질 필요도 없다.

    DICT Circular No. 008, series of 2020은 ITC가 여러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영자가 IT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장비를 공동 위치, 장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PTTI가 허가된 통신 사업자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이전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DICT는 또한 모든 ITC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 PTTI에 공동 배치되도록 의무화했다 (DICT Circular No. 008, series of 2020, title III, sec 11(d)).

    전자상거래 보호

    2012년 제정된 공화국법 제10175호(사이버범죄예방법)는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이 법은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이버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처벌한다.

    이 법은 또한 다른 형법에 정의된 범죄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저질러질 경우 더 높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국(NBI)과 필리핀 국가경찰(PNP)은 해당 지역 법원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이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컴퓨터 데이터 공개 영장;
    2. 컴퓨터 데이터 가로채기 영장;
    3. 컴퓨터 데이터 수색, 압수 및 검사 영장;
    4. 컴퓨터 데이터 검사 영장.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ICT 서비스와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 및 가입자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는 거래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콘텐츠 데이터는 법 집행 기관의 보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동일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에 인터넷 거래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1967호가 통과되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상인, 전자 소매업자, 디지털 플랫폼 및 제3자 플랫폼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통상산업부에 규제 관할권을 부여했다.

    전망

    TMT 부문은 산업 및 상업적 관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내외의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TMT에 대한 법적 체계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LAW OFFICES (ACCR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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