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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외국인 투자는 물론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외환관리법을 통해 거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부에서 추진한 각종 경제개혁과 규제개혁으로 사업하기가 한층 수월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는 2020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63위를 차지했다(2014년 142위에서 2019년에 79계단 상승).

인도에서 사업을 모색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전액 출자 자회사

Ravi Singhania - Singhania & Partners
Ravi Singhania
대표 파트너
Singhania & Partners
New Delhi 소재
Tel: +9111 4747 1411
Email: ravi@singhania.in

해외 투자자들은 민간 또는 공공 유한회사 형식으로 전액 출자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은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고, 여기에는 자동 경로에 의거하는 제조, 전자상거래 및 IT가 포함된다. 전액 출자 자회사는 회사법 2013 및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규제를 받는다.

전액 출자한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모든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인도 조세법에 의거하여 국내 기업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세금 공제는 물론 인도 회사들에게 제공되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설립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스톱 설립 과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사의 ID 번호, 상호 사용 가능성, 법인 등록증, 영구 계좌번호, 납세번호에 의거하는 세금 공제, 준비 자금, 직장의료보험 및 상품서비스세(GST) 등록이 포함된다.

한층 간단하면서도 종합적인 설립 절차가 도입되면서 전액 출자 자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줄었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명목 자본이 150만 인도 루피($19,000)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분 참여

해외 기업들은 인도 파트너와 전략적 동맹을 맺어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전액 출자 자회사 옵션 다음으로)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가 합작투자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동일한 분야나 활동 영역에서 인도 파트너를 선택하여 자신들의 인도 사업 계획의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전액 출자 자회사에 적용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합작투자사 방식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유한책임 합자회사(LLP)

LLP는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합자회사의 유연성을 결합한 대안 형태의 회사이다. 외환관리법에서는 LLP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모든 부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LLP는 유한책임 합자회사법 2008 및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규제를 받는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LLP 설립 과정에 직접 관여하무로 LLP는 회사법 2013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지점

Dipak Rao - Singhania & Partners
Dipak Rao
선임 파트너
Singhania & Partners
New Delhi 소재
Tel: +9111 4747 1430
Email: dipak@singhania.in

직전 5년 동안 자국에서 수행한 사업 활동의 기록이 있고 순가치가 최소한 $100,000(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경우, 인도 시장 개발에 관심이 있는 외국 회사들은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다.
  • 전문 서비스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변호사 업무 이외의 분야).
  • 모기업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인도 회사와 모기업 또는 해외 그룹사 사이의 기술이나 금융 분야 협업을 확대한다.
  • 모기업을 대리하고, 구매 또는 판매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기업/그룹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를 대리한다.

그러나, 지점에서는 소매 거래, 제조 또는 가공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Different modes for foreign investment in India-KR

연락사무소

Gunjan Gupta - Singhania & Partners
Gunjan Gupta
소속 파트너
Singhania & Partners
New Delhi 소재
Tel: +9111 4747 1447
Email: gunjan@singhania.in

직전 3년 동안 자국에서 수행한 사업 활동의 기록이 있고 순가치가 최소한 $50,000(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지점 요건의 1/2)인 경우, 인도 시장 개발에 관심이 있는 외국 회사들은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락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모기업이나 그룹사를 대리한다.
  • 인도와 수출 또는 수입을 확대한다.
  • 모기업이나 그룹사와 인도 회사 사이의 기술이나 금융 분야 협업을 확대한다.

모든 연락사무소는 1차적으로 주(主) 사업장이나 본사와 인도 회사 사이의 연락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인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모든 경비는 정상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본사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충당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무소

인도에서 특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들은 일반적인 허가 경로에 의거하여 인도에서 자사의 이익을 대리하는 프로젝트 사무소를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외국의 NGO,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서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Singhania & Partners

SINGHANIA & PARTNERS

P-24, Green Park Extension,
New Delhi-110016, India
Email: contact@singhania.in

www.singhani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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