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 Sato 법률사무소는 사모펀드(PE) 설립과 그 이후의 투자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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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E 펀드를 둘러싼 법적 규제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간단한 본 개요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본에서 이른바 스몰캡, 미드캡 거래를 다루는 PE 펀드들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점차 인정과 관심을 얻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지정학적 안정성,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 배수, 그리고 특히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국내 M&A 거래의 저평가 인식 등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 PE 펀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드캡 및 대형 거래를 다루는 PE 펀드들도 공개매수 및 경영진 인수 거래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 예정된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 기준 개정에 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주로 일본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나 패밀리오피스가 참여하는 PE 펀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법적 구조
투자펀드는 투자 대상, 법적 구조, 설립 관할지(준거법), 투자자 유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PE 펀드는 일반적으로 Closed-end 구조의 조합형 펀드로 설계된다. 일본 법제 하에서는 주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으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LPS법)에 근거해 설립된다.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가 해외에 기반한 경우,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에 병렬 펀드를 유한책임조합(LP) 형태로 별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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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거래법(FIEA). 이론적으로, PE 펀드의 일반사원(GP)은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한다.
- 일본에서 조합지분의 사모 발행을 수행하기 위한 제2종 금융상품업자
- 투자자 파트너가 출자한 자금 및 기타 자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운용하기 위한 투자운용업자
그러나 많은 펀드매니저들, 특히 Emerging Managers Programmes(EMPs)에게는 이러한 등록 요건—예를 들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준법감시인 포함)의 고용, 자본 요건 충족—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GP는 적격기관투자자 등을 위한 특별업무(SPSQII) 라는 예외 규정에 의존한다. SPSQII는 아래의 “대상 활동”과 “허용된 투자자 범주”에 기재된 업무를 단순 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아래는 SPSQII의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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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활동. SPSQII 예외 하에서 GP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a) 하나 이상의 적격기관투자자(QII)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 49명의 투자자(SPS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 지분의 사모 발행
(b) 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운용, 단 그 운용은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형태여야 한다.
- (a) 하나 이상의 적격기관투자자(QII)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 49명의 투자자(SPS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 지분의 사모 발행
- 허용되는 투자자 범주. QII는 등록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또는 10억 엔(USD 6,500만) 이상의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QII로 취급받기 위한 신고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SPS 투자자에는 상장회사, 자본금 또는 순자산이 5천만 엔 이상인 법인, 외국 법인 등이 포함된다.
SPSQII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QII가 필요하다. - 신고. SPSQII를 개시하기 전에, 관할 재무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 지분을 처음 취득하기 이전).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SPSQII 신고인은 지체 없이(실무적으로는 1개월 이내) 그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제. SPSQII 운영자는 FIEA상 인가·등록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이해상충 관리, FIEA에 부합하는 설명서류 제공 등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대상 활동. SPSQII 예외 하에서 GP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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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이전방지법. PE 펀드의 GP가 펀드 지분의 권유 또는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경우, 고객확인(KYC) 및 제한적책임사원(LP)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질적 지배자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LPS Act). 일본에서 국내 파트너십형 펀드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 형태가 사용된다. LPS는 다른 국가의 유한책임조합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LPS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은 LPS법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에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취득·보유, 회사채 등 특정 유가증권의 취득·보유,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신주인수권 등의 취득·보유는 모든 조합원의 총 출자금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국 LP가 참여하는 경우). 해외 투자자가 PE 펀드에 LP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에 따라 일정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FEFTA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등 외국 투자자가 LP로 참여하는 PE 펀드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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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전 신고 및 그에 따른 사후 보고, 또는
- 최소한 거래 후 신고.
또한, 전체 출자금의 50% 이상이 외국 투자자에게 보유된 PE 펀드 역시 ‘외국 투자자’로 간주되며, 동일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거래 전 신고(또는 거래 후 신고) 필요 여부는 해당 PE 펀드가 투자하려는 피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FEFTA 및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업종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었으므로, 거래 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독점금지법. 마지막으로, 이른바 “롤업 전략”(경쟁사들을 연속적으로 인수·통합하는 전략)이 포함되는 경우, 일정 시장점유율 기준을 초과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모펀드 시장은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적 쟁점과 리스크도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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