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시스템 산하 기관 추가 설립에 관한 프레임워크 초안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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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인도중앙은행(RBI)은 소액결제 시스템 산하 기관 설립에 관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하였고, 이는 합리적이고 선견지명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초안은 2019년 신규 소액결제 시스템 산하 기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정책 초안을 토대로 합니다. 해당 정책 초안은 인도중앙은행이 2008년 소액결제 시스템 산업을 주관하는 산하 기관으로서 인도결제공사(NPCI)를 설립하였으나, 지불결제시스템 산업에서 NPCI의 점유율이 너무 커져 ‘대마불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결제 시스템 주관 사업 기관의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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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ant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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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레임워크 초안은 인도 전역에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관 사업 기관의 설립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신규 기관의 사업 범위는 ATM과 같은 신규 소액결제 시스템과 아드하르 기반 송금 서비스의 설립 및 관리, 새로운 결제 수단 및 기준 개발,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의 운영, 결제 리스크, 크레딧, 유동성 및 운영 리스크 등의 규명 및 관리, 그 외 인도의 소액결제 시스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규 기관은 회사법에 의거해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관 기관인 NPCI는 흥미롭게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규 기관은 <2007년 지급 및 결제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최소 50억 루피(7,000만 달러)의 납입자본과 최소 30억 루피의 순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기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발기인’으로 분류되며, 신규 기관은 인도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결제 시스템, 결제 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도중앙은행에 신규 기관 설립 신청 시, 발기인은 신규 기관의 자본을 최소 10%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단체 발기인 모두 신규 사업 기관 자본의 4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발기인의 지분은 25%로 희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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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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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의 발기인과 발기인단, 이사회는 인도중앙은행이 명시한 ‘적합성 및 적절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는 ‘공정성과 정직함’을 보여주는 공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변제를 받지 않은 파산자, 금융 시스템 관련 사업 금지 명령을 받은 자, 재정 불건전자’는 자격 미달자로 간주됩니다. 발기인 또한 재정적 건전함과 정직성을 보여주는 과거 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 초안은 적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인도중앙은행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중앙은행에 결제 산업 생태계에서의 경력과 상세한 사업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기술, 보안, 시장 분석, 예상 기여도, 운영 구조, 설립 기간, 예상 운영 범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향후 결제시스템 주관 기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적 전략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국영 결제 기관인 NPCI 외에 산하 주관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고자 하는 인도중앙은행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갑작스러운 방침이 아니며, 실질적인 정책 초안에 기조하여 규제 당국의 정책적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물론 단일 산하 기관이 소액결제 시스템 산업을 관리하는 경우, 표준화가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이 하나 이상의 산하 기관을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중앙은행은 추후 전체 산하 기관의 수를 적절하게 제한해 중구난방적으로 각 기관의 기준이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산하 기관들은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뭄바이 소재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가 본 기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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