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 중재 판정 집행

    저자: Pheo M. Hutabarat, Asido M. Panjaitan 그리고 Yuris A. Hakim, HH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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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원의 판결은 자카르타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중재 판정을 추구할 때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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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1981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34호를 통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1958년)을 비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68년에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1965년, ICSID 협약)을 비준한 27번째 회원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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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법원은 외국 법원이 내린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및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보충 문서(결정적 증거가 아닌)로 사용될 수 있다. 유리한 외국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외국 판결을 인도네시아 관할권에서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이 인도네시아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대상이 인도네시아 관할권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네시아 국내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와의 주요 차이점이다. 외국 중재 판정은 인도네시아 관할권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99년 8월 12일 제정된 제30호 법률인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중재법)의 시행으로 중재 체계가 시작됐다. 이 법률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법률 환경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도네시아는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중재법 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법원은 “법원에 의한 중재인 임명 절차, 중재인 임명에 대한 이의 제기, 집행 및 중재 판정의 무효화 요청 심사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를 제정하여 인도네시아를 중재 친화적 관할 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과 기간에 특별히 주목하여,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에 명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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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중재법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CDCJ”)을 통해 등록한 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법은 CDCJ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 및 인식 기간이 길어졌다. 최신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정은 중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CDCJ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 및 등록하며, 법원 서기는 완전한 등록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등록은 법원의 전자 정보 시스템(SIP)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집행명령

    한 당사자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든 CDCJ 의장에게 집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SIP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CDCJ는 집행명령 요청이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집행명령을 발급하거나 이를 거부해야 한다.

    집행명령 요청이 승인된 경우, CDCJ 의장은 원본 및 인증 사본에 집행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CDCJ 의장이 중재 판정이 상업 영역을 벗어나거나 공공질서(ketertiban umum)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CDCJ 의장은 법원 판결을 통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Kasasi)에 항소할 수 있다.

    인정 및 집행

    이후,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청 제출 후 30일이다. 이 요청은 SIP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규정 제3호(2023)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이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 거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공공정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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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명령(exequatur)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인 CDCJ는 항상 또는 자동으로 집행 명령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CDCJ는 집행 명령 신청을 개별 사례별로 검토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정책 위반으로 인해 CDCJ가 집행 명령 부여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중재법에 정의된 공공질서(ketertiban umum)는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을 수락하고 집행할 때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의 주목할 만한 측면은 공공정책에 대한 더 넓은 정의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국가의 법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전에 대법원 규정 제1호(1990)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에 명시된 공공질서(ketertiban umum)의 정의는 “인도네시아의 전체 법률 시스템과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만 정의됐다. 따라서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결론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의 제정은 인도네시아가 중재 친화적인 국가임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를 통해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에 필요한 SIP를 통한 전자 제출을 간소화하고, 다음 절차에서의 시간 프레임을 단축했다:

    1. 등록. CDCJ의 법원 서기는 모든 등록 서류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을 등록해야 한다;
    2. 집행명령. CDCJ는 집행명령 요청이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명령 또는 비집행명령을 발급해야 한다;
    3. 집행. CDCJ는 집행 요청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 또는 공공질서(ketertiban umum)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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