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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는 항상 로펌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지만, 새로운 국내 규제와 크로스보더 발전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론의 열쇠입니다.주요 사법권 네 곳을 살펴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 중재 판정 집행

인도네시아는 1981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34호를 통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1958년)을 비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68년에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1965년, ICSID 협약)을 비준한 27번째 회원국이 됐다.

Pheo M. Hutabarat, HHR Lawyers
Pheo M. Huta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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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62 21 5091 3991
이메일: pheo.hutabarat@hhrlawyers.com

인도네시아 법원은 외국 법원이 내린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및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보충 문서(결정적 증거가 아닌)로 사용될 수 있다. 유리한 외국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외국 판결을 인도네시아 관할권에서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이 인도네시아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대상이 인도네시아 관할권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네시아 국내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와의 주요 차이점이다. 외국 중재 판정은 인도네시아 관할권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99년 8월 12일 제정된 제30호 법률인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중재법)의 시행으로 중재 체계가 시작됐다. 이 법률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법률 환경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도네시아는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중재법 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법원은 “법원에 의한 중재인 임명 절차, 중재인 임명에 대한 이의 제기, 집행 및 중재 판정의 무효화 요청 심사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를 제정하여 인도네시아를 중재 친화적 관할 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과 기간에 특별히 주목하여,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에 명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

Asido M. Panjaitan, HH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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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CDCJ”)을 통해 등록한 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법은 CDCJ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 및 인식 기간이 길어졌다. 최신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정은 중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CDCJ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 및 등록하며, 법원 서기는 완전한 등록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등록은 법원의 전자 정보 시스템(SIP)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집행명령

한 당사자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든 CDCJ 의장에게 집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SIP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CDCJ는 집행명령 요청이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집행명령을 발급하거나 이를 거부해야 한다.

집행명령 요청이 승인된 경우, CDCJ 의장은 원본 및 인증 사본에 집행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CDCJ 의장이 중재 판정이 상업 영역을 벗어나거나 공공질서(ketertiban umum)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CDCJ 의장은 법원 판결을 통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Kasasi)에 항소할 수 있다.

인정 및 집행

이후,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청 제출 후 30일이다. 이 요청은 SIP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이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CDCJ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 거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Yuris A. Hakim, HH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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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정의

실제로,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명령(exequatur)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인 CDCJ는 항상 또는 자동으로 집행 명령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CDCJ는 집행 명령 신청을 개별 사례별로 검토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정책 위반으로 인해 CDCJ가 집행 명령 부여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중재법에 정의된 공공질서(ketertiban umum)는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을 수락하고 집행할 때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의 주목할 만한 측면은 공공정책에 대한 더 넓은 정의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국가의 법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전에 대법원 규정 제1호(1990)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에 명시된 공공질서(ketertiban umum)의 정의는 “인도네시아의 전체 법률 시스템과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만 정의됐다. 따라서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결론

대법원 규정 제3호(2023)의 제정은 인도네시아가 중재 친화적인 국가임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를 통해 외국 중재 판정의 등록에 필요한 SIP를 통한 전자 제출을 간소화하고, 다음 절차에서의 시간 프레임을 단축했다:

  1. 등록. CDCJ의 법원 서기는 모든 등록 서류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을 등록해야 한다;
  2. 집행명령. CDCJ는 집행명령 요청이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명령 또는 비집행명령을 발급해야 한다;
  3. 집행. CDCJ는 집행 요청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 규정 제3호(2023)는 공공정책 또는 공공질서(ketertiban umum)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HHR LAWYERS

Grha HH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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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노동 분쟁 해결 및 절차

대만의 노동 분쟁은 종종 고용 조건, 고용 종료, 퇴직금,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규정(예: 민사소송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외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사건법(LIA)은 고용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절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Patrick Marros Chu, Lee and Li, Attorneys-at-Law
Patrick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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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에 따르면, 모든 법원은 전문 법원 또는 부서를 설립하고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를 임명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LIA는 또한 노동 분쟁 및 해결에 관해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 지정 사전 조정. LIA는 당사자들이 노동 당국이 주관하는 노동 조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한 명의 판사와 두 명의 법원 지정 조정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판사가 사건을 공식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조정 과정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조정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한 판사가 이후의 법정 절차를 계속 주재하게 된다.2

입증 책임의 전환. LIA에 따르면, 직원이 받은 보상금은 근로 수행에 대한 “급여”로 간주되며, 연금 또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돼야 한다. 단, 고용주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경우(예: 임의 보너스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3 직원의 출근 기록에 문서화된 근무 시간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돼야 하며, 따라서 급여 및/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4 단, 고용주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가처분 명령.LIA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 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직원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하면, 직원은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며 임금을 받게 된다.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LIA 제49조는 법원이 해당 직원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가 큰 어려움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직무 이동이나 조정의 경우, LIA 제50조는 법원이 이러한 조치가 관련 노동법, 규정,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노동 관리 회의 결의,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가 큰 어려움 없이 해당 직원을 원래 직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주에게 원래의 노동 조건에 따라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칭하여 계속 고용 가처분 명령 또는 CEPI).

사법 CEPI 견해

Matt Lai, Lee and Li, Attorneys-at-Law
Matt 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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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ttlai@leeandli.com

개요.2020년 LIA가 시행된 이후, 직원들이 부당 해고나 전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CEPI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됐다. 사법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직원의 CEPI 신청이 승인될 확률은 60% 이상이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전근이나 해고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됐다.

법정 기준. CEPI 청원을 검토할 때, 법원은 사건별로 주변 사실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청원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과 “직무 이동 또는 조정이 법률 및 계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있어 중대한 어려움”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고용주의 재정 상태; 고용주의 운영 규모 또는 직원 수; 고용주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채용 중인지 여부;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가 손상됐는지 여부.

실무에서 더 논란이 되는 문제는 직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일부 판결에서는 법원이 직원의 재정 상태를 고용주의 자본이나 운영 수익과 비교했지만, 일부 법원은 직원의 재정 상태가 직원의 청원을 검토할 때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CEPI의 강제 집행. 대만 고등법원의 민사 집행 사건 세미나에서, CEPI의 강제 집행 관련하여 “계속 고용”은 고용주가 원래의 직무 또는 합의된 계속 고용 내용에 따라 직원의 서비스를 수락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려는 경우, 이 지시가 CEPI를 승인하는 판결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CEPI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ugene Chung, Lee and Li, Attorneys-at-Law
Eugene Chu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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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763 8000 Ext. 2174
이메일: eugenechung@leeandli.com

우리의 경험.최근 노동 법원은 CEPI 청원 심사에 있어 더 관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부당 해고나 직무 이동 소송을 제기하고 LIA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CEPI를 요청한 경우, 많은 지방법원은 고용주에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직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LIA가 시행되기 전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은 또한 직원들이 최소한의 입증 책임만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하급 법원에서 불리한 CEPI 결정을 받은 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상급 법원을 설득하여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감독하기 위해 고용주에 의해 파견된 총괄 매니저가 부당 전근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은 고용주의 내부 조달 정책 위반 가능성에 대해 내부 고발자로서 고용주가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전근시켰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청원을 제출하고 LIA 제50조에 따라 CEPI를 요청했다. 지방법원은 고용주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주가 직원이 부당 전근 소송의 본안이 끝날 때까지 총괄위해 전근시켰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청원을 제출하고 LIA 제50조에 따라 CEPI를 요청했다. 지방법원은 고용주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주가 직원이 부당 전근 소송의 본안이 끝날 때까지 총괄 매니저로 계속 고용하고 월 약 14만 대만달러(약 598만원)의 급여(해외 자회사 근무 수당 포함)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주가 판결에 항소한 후, 대만 고등법원은 CEPI 판결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의 청원을 기각했다:

  1.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부패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가 손상됐다;
  2. 이사회가 해당 직원을 대체할 새로운 총지배인을 선출했으므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3. 직원이 대만으로 재배치됐기 때문에 배정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의 급여는 총지배인으로서 받았던 급여의 60%로, 이는 그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하급 법원은 고용주에게 통지하거나 고용주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CEPI를 승인할 수 있다;
  2. CEPI를 신청할 때, 하급 법원은 직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CEPI 판결을 받은 후, LIA의 법적 기준에 중점을 둔 상세한 서면 진술서는 상급 법원이 CEPI를 기각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하다.

LIA가 시행된 이후, 직원들은 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와 법정 절차에서의 이점을 누리게 돼 노동 법원에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가끔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원 보호에 중점을 두며 부당 해고나 직무 이동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의 고용주들은 근로 규칙과 내부 정책을 검토하여 HR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고용주들은 고용 해지와 직무 이동을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8F, No. 555, Section 4

Zhongxiao E Rd

Taipei 11072

Taiwan, ROC

전화: +886 2 2763 8000

팩스: +886 2 2766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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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송법과 관행에 대한 가이드

저자들은 일본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더 빈번한 문의를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민사 재판 및 거래에 비해 이 주제에 대해 외국인 독자들을 위한 글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형사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인질사법(人質司法) 및 플리바게닝 제도 같은 형사 재판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형사 재판 개요

형사재판 개요

일본의 형사 재판에서는 특정 중범죄에 대해서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판사 단독으로 진행된다.

형사 재판은 검사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사람을 기소하면서 시작된다. 기소 전에 수사 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용의자로서의 체포 및 구금 최대 기간은 각 혐의에 대해 23일이다. 구금 중인 용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Norika Yuasa, Miura & Partners
Norika Yu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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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ra & Partners
Tokyo and San Franciso
전화: +813 6270 3509
이메일: norika.yuasa@miura-partners.com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경찰과 검사(수사 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게 된다. 용의자의 구금 기간이 판사에 의해 승인되면, 수사 기관은 증인을 면담해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는 용의자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면, 용의자는 기소된다.

기소가 제기되면 1차 공판기일은 보통 기소 후 1~2개월 후에 진행된다. 먼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기소되면 피고인의 변호사가 답변(유죄 또는 무죄)을 진술한다. 그 후 검사는 모두 진술서에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사의 진술을 고려하여 증거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가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 조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피고에 대한 질문(피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이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이 진술되고 재판이 종결된다. 재판 일수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차례의 세션 내에 재판이 종결된다.

반면, 피고가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 기소가 제기된 후, 공판 기일 전까지 피고와 변호사는 검사가 보유한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 그리고 수집 절차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 심리 절차(증거 공개 절차)가 제공된다.

재판 전 절차에서는 검찰이 보유한 증거 목록을 얻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공개받는 등 광범위한 증거 검토가 가능하다. 피고인의 반박 전략이 결정되면
공판 날짜가 정해지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증거 심리를 시작하고,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증인을 심문하여 증거의 내용을 입증할 것이다. 증인 심문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 심문 권리를 행사하여 증거와 증언의 신뢰성을 다툴 것이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피고가 심문을 받고 양측의 의견이 진술된 후 재판이 종료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증거 심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신청

Ayako Osugi, Miura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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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가 일본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일본 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는 일본 국민이 해외에서 특정 중범죄(예: 살인, 상해, 방화)를 저지른 경우이며, 또 다른 경우는 해외에서 특정 범죄(예: 살인, 강간, 인신매매)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됐고 피해자가 일본 국민인 경우다.

또 다른 유형은 일본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일본 금융 상품 사업자와 관련된 뇌물 수수는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용의자가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일본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일본 상장회사에 관한 비공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본 증권회사에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지시하고, 일본 증권시장에서 이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계약 자체가 일본에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내부자 거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모, 유도 또는 방조 행위가 일본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주범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도 처벌을 받는다. 범죄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일본 형법은 일본 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질사법

Daichi Ito, Miura & Partners
Daichi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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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aichi.ito@miura-partners.com

일본 형사 재판에서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는 ‘인질사법’이라 불리는데,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되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피의자를 자택에서 조사하고, 많은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한다.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지만, 유죄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경우 구속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피의자/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는 구속 외에도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만나거나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소 후,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보석이 허가되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플리바게닝

일본의 플리바게닝 제도는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으로, 2018년에 조직범죄와 기업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자백형 대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 자신의 형량이 줄어드는 수사 및 재판 협력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범죄의 용의자/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해 증인 심문 중 진실된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기소되지 않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플리바게닝 제도가 적용되는 범죄는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뇌물수수, 마약 및 총기 관련 범죄, 사법 방해와 같은 특정 재정 및 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일본의 플리바게닝 시스템이 실행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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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소송법 및 관행

세계 경제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도는 여전히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는 여전히 청구를 추구하거나 기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소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며, 인도의 소송 환경은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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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법적 체계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원주민의 법률 원칙과 관습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법원에서의 민사 분쟁은 주로 1908년 민사소송법(CPC), 2015년 상업 법원법, 1872년 인도 증거법(현재의 Bharatiya Sakshya Adhiniyam), 그리고 1963년 시효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할권과 시효는 청구의 제기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영토, 금전 및 사안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여러 법률과 복잡한 사실이 얽힌 경우에는 소송 원인이 결합될 수 있다. 분쟁이 고등법원에 제기될지 하급법원에 제기될지는 각 영토(주별) 고등법원에서 정의한 금전적 관할권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고등법원에 금전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아 고액 분쟁도 하급 법원에 회부된 후 항소를 통해 사법 계층을 올라가게 된다.

인도의 형사 분쟁은 주로 1973년 형사소송법(CrPC, 현재의 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과 1872년 인도 증거법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1860년 인도 형법(현재의 Bharatiya Nyaya Sanhita)은 인도에서 다양한 범죄를 분류하는 주요 법률이며, 부패 방지법(1988), 자금 세탁 방지법(2002), 아동 성폭행 및 성희롱 방지법(2012) 등 다양한 특별 법령이 부패, 자금 세탁, 아동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Shruti Raina, Law Offices of Panag & B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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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특별 법령에 따른 범죄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및 유죄/무죄 판정을 위한 기구를 제공하는 CrPC의 적용을 받는다. 부도 수표 발행도 인도에서는 형사 범죄로, 부도 수표 발행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rPC은 또한 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영토 관할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사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처벌에 따라 판사와 재판관의 관할권을 명시한다. 특히,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형사 절차에는 시효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인도에서 형사 기소를 규율하는 식민지 형법 및 절차법(1860년 인도 형법, CrPC, 1872년 인도 증거법)이 Bharatiya Nyaya Sanhita, 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 및 Bharatiya Sakshya Adhiniyam으로 대체됐다.

이 법률들은 시행되면 형사 재판에서 기술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전문 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여러 발전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특정 가치의 상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법원의 구성, 새로운 파산 및 도산법 도입, 그리고 중재법(특히 국제 상업 중재를 다루는 부분)에 필요한 개정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권 또는 기타 권리의 침해에 대해, 1950년 인도 헌법 제32조(대법원) 및 제226조(고등법원)를 통해 인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관습법 구제 수단이 있다.

배타적 관할권 조항

계약 당사자들은 불편을 줄이고, 다중 소송과 재판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관할권 조항을 계약에 자주 포함시킨다.

인도 법에 따르면, 이러한 배타적 관할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도 법에 따라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부여될 수 없다. 예외는 중재 합의로, 당사자들이 특정 장소를 중재지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가 원래 관할권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전문 법원, 재판소

Riya Kalra, Law Offices of Panag & B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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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전문적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재판부가 설립됐다.

  • 상업 법원. 이 법원들은 2015년 상업 법원법에 따라 상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상업 분쟁은 복잡한 사실과 법적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민사 판사들이 순환 근무로 상업 법원에 배치되기 때문에 상업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국가회사법재판소(NCLT) 및 국가회사법항소재판소(NCLAT). 이 재판소들은 201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기업 분쟁, 회사 및 유한 책임 파트너십 관련 문제, 그리고 파산 절차를 심리한다. NCLT와 NCLAT는 2016년 파산 및 파산법(IBC)에 따라 기업 파산 해결 절차를 감독하여 구조조정과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들은 합병, 통합 및 기업 구조조정 신청서와 억압 및 관리 부실 청원서를 심리한다.
  •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PMLA) 심판 당국 및 항소 재판소. 이 재판부들은 PMLA에 따라 자금세탁 및 범죄 수익 몰수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 수익에서 파생된 것으로 믿어지는 자산을 추적하여 가압류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타 전문 법원 및 재판소는 인도에서 상업 활동, 기업 지배 구조 및 금융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에 따라 설립됐다.

앞서 언급한 민사 및 형사 법원과 전문 재판소들이 권한 남용이나 관할권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NCLT와 PMLA는 특히 PMLA에 따라 압류된 자산이 IBC에 따른 파산/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충돌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

마찬가지로, NCLT와 민사 법원도 논쟁이 많은 주주 계약, 이사직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집행 및 실행

판결이나 판결문이 선고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판결 채무자(판결이 내려진 당사자)에게 판결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집행 명령을 발부한다. 판결과 판결문을 집행하는 방법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매각, 체포 및 구금, 수탁자 임명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 판결은 “상호 인정 지역”의 경우 집행 절차를 시작하여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인정 지역이 아닌 경우, 판결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도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할 때, 집행 법원은 해당 판결이 상호 인정 지역의 관할 법원에 의해 내려졌는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했는지, 그리고 해당 판결이 인도 법률 또는 공공 정책과 호환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명령을 얻는 것은 중요한 법적 승리이지만, 그러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종종 도전적이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집행 메커니즘이 존재하더라도, 판결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이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전문 집행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저해되곤 한다.

결론

인도는 계약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해결 옵션을 개선하고 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사건을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제출 포털의 사용, 법원 기록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그리고 법정에 가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표준에 비해 구식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현대화가 이뤄졌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폭넓게 채택한 것도 인도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송 환경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제 비즈니스에 더 적합한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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