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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대란으로 글로벌 회사들의 해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관련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옵션

회사와 채무 구조가 복잡하게 통합되어 있는 다국적 대형 사업 집단의 경우에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병행하는 해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한데,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파산 및 구조조정법 부문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의 법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 구조조정법의 동질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법원들은 곤경에 처한 기업들이 작금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독창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BVI의 “소프트 터치(soft touch)”

BVI의 채무 구조조정법은 여타 국가의 구조조정법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관련 사건 이후, 법원은 BVI 파산법(2003) 170조에 의거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소프트 터치” 방식의 임시 청산을 허가할 수 있다.

Debt restructuring in the BVI and Cayman Islands, Han Wenhao
Han Wenhao
파트너
Shanghai 소재 Harneys
전화: +86 21 2030 7817, +86 150 2172 5582
이메일: wenhao.han@harneys.cn

기존의 청산과 달리, ‘소프트 터치’ 방식의 임시 청산을 통해 BVI 회사는 이사들이 계속 경영에 참가할 수 있고, 임시 청산인의 도움과 감독 하에 채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소프트 터치’ 방식의 임시 청산에 의해 기업들은 생명력이 있는 ‘계속기업’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청산에서 기대할 수 없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임시 청산인이 지정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지불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면적인 법정(法定) 지불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불유예가 허용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 결과, 이제 BVI는 관습법을 적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청산의 대안으로 채무 구조조정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프트 터치” 방식의 임시 청산의 경우, BVI 회사는 BVI 회사법(2004) 179A조에 의거하여 조정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허용하면 일정 비율의 채권자들이 승인한 채무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채권자가 상호 조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히 참석하여 투표한 채권자의 과반수가 승인하고, 이들의 채권 금액은 전체 금액의 75%에 상당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Rongxinda Development (BVI) 사건의 경우, 해당 정책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Adrian Jack 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BVI에서는 ‘조정 계획’이라는 제도 또한 운용하고 있다. BVI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면 회사의 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이 신청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유효성은 확실하지 않다.

케이맨 아일랜드의 구조조정

케이맨 아일랜드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 회사(개정)법(2021)을 통해 케이맨 아일랜드 회사법 Part V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절충안이나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구조조정 임원의 지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 새로운 ‘수단’이 추가되면 케이맨 아일랜드 대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을 한층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2022년 하반기로 예상) 회사의 이사진은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존속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임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임시 청산보다 한층 사용자 친화적인 과정이다. 지금의 정책에 따르면, 회사는 임시 청산인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청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 또는 회사정관에 의해 정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이사들이 청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반복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회사 정관에 의거하는 명백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들은 별도의 주주 결의 없이 구조조정 임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법이 제정된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효한’ 지불유예가 구조조정 임원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는 케이맨 아일랜드나 기타 국가에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회사 청산을 모색하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 청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구조조정 임원이 지정되면 임시 청산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정 정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규제적 걸림돌 없이 재정적 채무에 대해 협의하면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과 해외 구조조정이나 동의에 의한 구조조정 관련 법에 의거하는 절충안과 조정안에 적용된다.

병행 절차

Hong Kong에 상장된 중국의 사업 집단 대부분은 달러 표시 채무를 일으키는데, 이와 관련한 채무 증서는 뉴욕법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 구조조정 목적상, 회사가 등록되어 있거나 이익 센터가 되는 역외 국가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를 절충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후, 미국 파산법 15조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수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법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법이 모든 회사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조에 의거하는 인정은 미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효력을 발생할 뿐,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만 인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회사가 New York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제받고 해당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효력을 발생한다.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들 대부분은 영국의 “깁스 규칙(Rule in Gibbs)”을 채택하고 있다. 즉, 채무가 발생하는 증서에 적용되는 국가의 관련 법에 따라 절충되는 경우에만 특정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법(예: New York 또는 Hong Kong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절충하는 역외 법원에서 관련 정책을 인정하면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외국의 정책 절차 또는 이와 연관된 파산 절차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등록되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설립되어 있는 BVI 또는 케이맨 아일랜드의 관련 정책에 더하여, 불만이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해당 채무에 적용되는 국가에 병행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에서는 유동성이 중요하다. 채권자나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의 경우, 유동성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채무 구고조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VI의 ‘소프트 터치’ 방식의 임시 청산과 케이맨 아일랜드에서 시행할 구조조정 임원 지정 정책은 그룹 채무를 다시 조정하는 역외 기업을 보유한 회사들에게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므로 ‘기업 생명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유명한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악의적인 투자자와 상황이 좋지 않은 투자자들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을 개선하고 청산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청산 때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주로 외국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 집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기위해 기회를 노리는 채권자들이 BVI와 케이맨 아일랜드에 설립되어 등록된 회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이런 행위는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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