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에 따르면 많은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의 출원인들은 러시아의 상표법과 실무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Q: 러시아 특허청(PTO)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어, 도안, 슬로건, 소리, 기호 등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호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으므로, 비전통적 상표의 등록도 허용된다.
러시아는 선출원주의 관할권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은 국가 등록의 결과로 발생한다.
Q: 아시아 기업들이 자국 문자를 사용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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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대다수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아시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로 구성된 표장은 PTO에서 그래픽 상표로 간주하며,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다.
다만,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허위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신청된 상품 목록 관련하여 설명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일반적으로 그래픽 상표로 간주되더라도, 출원 시 의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그 의미를 질의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에 대해 표준적인 법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단어 상표는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에 대해 라틴 문자 및/또는 키릴 문자 버전으로도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등록은 법적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라틴 문자 또는 키릴 문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아 문자 관련하여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 버전으로 등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도시락(DOSIRAK) 사건이다.
제3자가 키릴 문자로 KARISOD라는 문자 요소가 포함된 결합 표장에 대해 출원했으나, 이 표장은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로 등록된 DOSIRAK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고, 한국 기업 도시락(DOSIRAK) 브랜드의 미러 애너그램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상표의 라틴 문자 또는 키릴 문자 버전 중에서 선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상표가 공익과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아시아 언어의 일부 단어가 발음될 때 러시아어의 비속어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상표가 공익 및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전면적으로 거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러시아 유통업체 또는 상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Q: 출원서가 제출된 후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러시아 PTO는 현행 행정 규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PTO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심사 기간은 6~8개월 정도이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최대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신속 심사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Q: 동의서(레터 오브 컨센트)는 인정됩니까?
선등록 상표가 심사관에 의해 장애 사유로 지적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서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서의 수용 여부는 상표 간 혼동의 위험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가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Q: 심사관이 내린 거절 결정은 최종적입니까?
심사관의 결정이 불리할 경우, 4개월 이내에 특허분쟁심의실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6개월 이내에 항소를 재개할 수 있다. 만약 심의실이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사관의 결정을 유지하게 되며, 이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 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다.
Q: 상표는 법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 요건에 따라, 상표는 등록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본질적이거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수정만 허용된다. 따라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될 경우, 상표가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거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만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형태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그 변경이 본질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는 실제 사용 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표 사용은 의무적이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사용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조기에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또는 사용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여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업은 제3자에 의한 유사 상표 등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그러나 출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사관에게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된 제3자의 선등록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심사 단계에서 상충되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유사한 상표를 발견하고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와 상표 등록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등록된 상표가 발견된 경우, 선사용권 또는 오인 유발 요소와 같은 기타 사유를 근거로 PTO 산하 특허분쟁심의실에 공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을 근거로 한 무효심판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없다. 절대적 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은 상표의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PTO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상표권자는 자격을 갖춘 상표 대리인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 적절한 사용, 신규 또는 추가 출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유사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PTO 데이터베이스를 적시에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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