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중재와 적법절차

    저자: Jeffrey Li 그리고 Tina Hsu,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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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중재법(Arbitration Act of Taiwan, AAT)」은 1998년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주로 1985년 제정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비록 대만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재법은 협약의 기본 원칙을 상당 부분 준수하고 있다. 대만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 일관된 친(親)중재적 입장을 보여왔다.

    본 글은 대만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개요를 제시한다. 또한, 대만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두 건의 판결을 검토하며, 이 판결들이 어떻게 사법부가 중재를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판결은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중재 합의의 해석에서 법원이 보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두 번째 판결은 중재 절차에서 적법절차 권리를 보장하려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드러낸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Jeffrey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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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86 2 2763 8000 (ext.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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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대만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왔다. 대만 법원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호주, 러시아, 체코, 핀란드 등 다양한 관할권에서 내려진 판정을 승인해왔다.

    대만 중재법(AAT)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과 법원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승인 및 집행 절차는 중재판정의 실체적 타당성을 본안에서 다시 심사하는 단계로 확장되지 않는다.

    중재법(AAT) 제49조와 제5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해야 한다. 제49조에서 규정된 법정 거부 사유에는 공서양속 위반, 비중재성, 상호주의 결여가 포함된다.

    제50조는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합의의 무효, 적법절차 위반, 중재 범위를 초과한 판정,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 절차의 불규칙성 등 추가적인 거부 사유를 규정한다.

    대만 법원은 일관되게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해 왔다.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승인 요건의 형식적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한다. 대만 법원의 지배적인 견해는 중재법 제49조 제2항의 상호주의 요건이, 외국 중재판정이 내려진 관할권이 반드시 대만 판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법문상 규정으로도 뒷받침된다. 즉, 외국 관할권이 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한 경우, 대만 법원은 그러한 외국 판정의 승인 신청을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도적 중재 대 임시 중재

    중재법(AAT)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만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은 내정부(Ministry of the Interior)의 승인을 받은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만이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법리적 접근은 임시(ad hoc)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의 집행 가능성과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 대법원 2024년 판결(112 Tai Shang Zi 1561호)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판결은 중재합의에 특정 중재기관이나 중재 유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제도적 중재에 대한 해석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고, 고등법원은 그 사건에서 피고가 본안에서 제기한 항변과 주장들이 제도적 중재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중재기관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한 가능한 확장적 해석은, 설령 중재합의가 중재규칙이나 관리기관 선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제도적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의 폭넓은 해석은 임시 중재판정의 성격과 집행력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온 대만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적법절차 심사

    Tina Hsu
    Tina H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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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협약 및 UNCITRAL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는 대만 중재법(AAT)의 핵심 요소이다. AAT 제23조는 중재판정부가 (1)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당사자들의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AT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사건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적절히 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에서 제기된 적법절차 위반 주장을 심사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배적인 사법적 해석은, 일단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통지받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중재판정부는 모든 쟁점에 대해 끝없는 토론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현 단계의 진술만으로도 판정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심지어 한쪽 당사자가 자신이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쟁점을 하나하나 별도로 명확히 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이를 다루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적법절차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만 대법원 2024년 판결(112 Tai Shang Zi 2778)에서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대만 법원은 제23조 및 제4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판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 판결(113 Tai Shang Zi 924)에서는 절차적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면서, 중재에서 적법절차 해석에 있어 미묘하지만 주목할 만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AAT 제23조의 입법 취지가 중재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법절차 요건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기반을 이루며, 당사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특정 사실에 근거한 예기치 못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측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심리 종결 전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중재판정 취소의 유효한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어느 쪽도 중재 과정에서 원용하거나 다루지 않았던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판정부는 심리 종결 전에 이 법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이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중재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대만 사법부가 국제중재 기준과의 조화를 향한 성향을 드러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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