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규제에 부합하는 글로벌 역량센터를 구축하는 방법
오늘날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역량센터(GCC)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Nasscom-Zinnov의 ‘GCC Landscape Report 2026’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2117개의 GCC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30만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984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GCC가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 리스크의 원인이 될지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설계 결정에 달려 있다. 어떤 법인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 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고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계열사 간 이전가격 체계가 규제 당국의 검증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설립 초기 단계에서 결정돼야 하며, 잘못 설계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진출 형태의 선택

공동 설립자
LegaLogic Consulting
Email: vikas.agarwal@legalogic.com
인도에 GCC를 설립하려는 해외 기업집단에는 실질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법적·사업적 특성을 지닌다.
완전자회사. 인도 내 비상장 유한회사를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통해 위험을 분리할 수 있고 유한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 이전가격 벤치마킹, 인도 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ESOP) 부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 활용과도 잘 연계된다.
건설·운영·이전(BOT) 방식: 해외 기업이 초기 운영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GCC를 구축하려는 경우 BOT 방식이 점차 활용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BOT 계약 종료 시 직원들이 적법하게 이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20년 산업관계법과 관련 주 법령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고용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GCC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사용허락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외 모회사 또는 인도 내 양수 법인에 적법하게 양도돼야 한다. 셋째, 운영 법인 이전 과정에서 지급되는 대가는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고용주(EOR) 방식: EOR 구조는 해외 기업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소규모 현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인도의 세무당국과 노동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기업이 EOR 명의로 고용된 인력을 사실상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해당 관계가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
입지 전략
인도 GCC의 초기 확산은 인건비 차익에 의해 주도됐다. 오늘날 입지 선택은 전문 인재에 대한 접근성, 생태계의 성숙도, 그리고 주별 인센티브의 가용성을 반영한다.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이 두 도시는 AI, 제품 엔지니어링, 플랫폼 엔지니어링, 딥테크 GCC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 풍부한 고위급 인재 풀, 확립된 벤더 및 인프라 시장, 그리고 글로벌 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네. 이 도시는 자동차 및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품 엔지니어링과 응용 R&D 업무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인재 풀을 형성해 왔다. 또한 뭄바이와 인접해 있어 금융시장과 기업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구자라트의 GIFT 시티. 금융서비스 GCC의 경우 GIFT 시티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화된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 여기에 강화된 세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인도 내 금융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인도 본토의 규제 범위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집단에 특히 유용하다.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글로벌 역량센터 정책 2024(2025년 시행규칙 및 2026년 1월 고시된 SOP-2025와 함께 적용)는 특히 공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적격 사업장은 최대 50%의 토지 보조금, 100%의 인지세 면제 또는 환급, 그리고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자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주요 허브는 풍부한 인재가 확보된 지역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 센터는 비용 경쟁력이 높거나 인센티브가 풍부한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노동법 체계
2025년 11월 21일자 통지에 따라 2019년 임금법, 2020년 산업관계법, 2020년 사회보장법, 그리고 2020년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이 전면 시행됐다.
GCC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실질적 변화는 다음 세 가지다.
비전통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해당 법률들은 법정 보호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나아가 사회보장법을 통해 긱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다층적인 인력 운영 모델에 의존하는 GCC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계약상 명칭만으로 더 이상 해당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반의 규제 집행.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과 사회보장법은 모두 전자 등록, 전자 신고,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는 GCC 입장에서 규정 위반이 현장 점검보다 시스템 간 데이터 대조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만큼 정확한 급여 기록과 법정 신고 자료를 유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 강화. 사회보장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다양한 고용 형태 전반에 걸쳐 근로자적립기금(EPF), 근로자국가보험(ESI), 퇴직금, 출산급여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산형 또는 하이브리드 인력 모델을 운영하는 GCC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급여대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
DPDPA에 따른 데이터 보호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PDPA)은 이제 입법 단계에서 벗어나 단계적 시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면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GCC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및 이전 방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탁자와 데이터 처리자로서의 이중적 역할. 일반적인 GCC는 해외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 처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인도 내 직원, 채용 지원자, 공급업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도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데이터 수탁자 역할도 맡게 된다. 각 역할에는 서로 다른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적용된다.
제17조 제1항 (d)에 따른 아웃소싱 예외. DPDPA 제17조 제1항 (d)은 인도 외부의 계약 상대방을 위해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를 인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 내 운영 조직이 해외 그룹사의 해외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형적인 GCC 오프쇼어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는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정해진 예외 범위 내에서 해외 고객 데이터의 인도 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인도 내 데이터 주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 직원, 채용 지원자, 현지 공급업체 및 인도 고객의 데이터는 관련 의무 조항이 발효되는 2027년 5월 13일부터 전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이전가격
대부분의 GCC는 해외 그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형 서비스 법인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비용가산방식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인도의 이전가격 규제에서 핵심 쟁점은 인도 법인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다.
거래순이익률법(TNMM)은 IT/ITeS 및 지식기반 전속형 서비스 법인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전가격 산정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인도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교 대상 기업들과 비교해 평가한다.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집단에는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며, 이러한 보고서는 인도 GC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가격합의제도(APA)는 비용가산 마진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인도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분쟁을 줄이려는 IT/ITeS 및 R&D 전속형 법인에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는 IT/ITeS 및 R&D 전속형 법인 분야에서 양자 및 일방적 APAs 체결 건수를 꾸준히 늘려 왔으며, 현재는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됐다.
주 정부의 GCC 정책
인도의 여러 주 정부는 일반적인 IT/ITeS 정책을 넘어 GCC 전용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마하라슈트라 GCC 정책 2025. 2029~30 회계연도까지 유효한 이 정책은 400개의 신규 GCC 설립과 약 40만개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 목표는 5,060억 루피(약 53억 달러)로 제시됐다. 정책은 뭄바이와 푸네를 중심으로 나그푸르, 나시크, 차트라파티 삼바지나가르 등 신흥 2·3선 도시의 GCC 허브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카르나타카 GCC 정책 2024~29. 이미 인도에서 GCC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인 카르나타카주는 2029년까지 신규 GCC 500개를 유치해 주 내 GCC 수를 1,000개로 확대하고,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설계는 비욘드 벵갈루루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수루, 망갈루루, 후블리-다르와드-벨라가비 등 주요 거점 도시로 GCC 활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 GCC 정책 20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타르프라데시 정책은 현재 인도에서 가장 공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패키지 중 하나를 제공한다. 2025년 시행규칙과 2026년 1월 승인된 SOP-2025를 통해 정책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UP이 주관 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결론
현재 인도에서 GCC가 운영되는 규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규제 집행 방식 역시 현장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 관리·감독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설립 초기부터 적절한 법인 구조와 입지를 선택하고, 체계적인 고용 체계와 명확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조세 구조와 견고한 계열사 간 계약까지 갖춘 GCC일수록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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