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공정법(WFA)의 제정으로 싱가포르는 차별금지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본 기고문은 WFA의 주요 내용인 적용 범위, 보호 대상, 금지 행위,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살펴본다.
시행일
WFA는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고용주들이 새로운 법적 요건에 맞게 인사 및 채용 관행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범위

디렉터 겸 고용 부문 총괄
Helmsman
WFA는 근로계약 하에서 일하는 직원과 구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지만, 다음의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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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고용주는 현재 적용이 면제된다;
- 다음과 같은 특정 개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이러한 범위 설정은 싱가포르 노동력의 대다수를 보호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되는 특성
WFA는 다음의 11가지 보호 특성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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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국적;
- 성별;
- 혼인 상태;
- 임신;
- 돌봄 책임;
- 인종;
- 종교;
- 언어 능력;
- 장애;
- 정신건강 상태.
금지 행위

소속 변호사
Helmsman
WFA는 고용주가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불리한 고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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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 대한 차별고용주는 개인의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그 개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지시, 명령 또는 정책에 의한 차별고용주는 차별적인 지시, 명령 또는 정책을 서면으로 발행하거나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용주의 대리로 개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을 내리도록 직원에게 내린 지시, 혹은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한 일반적인 고용 결정을 포함한다.
- 광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의한 차별고용주는 싱가포르 내에서 직무 광고나 직무 설명을 게재하거나 게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고용의 조건, 기준, 요구사항, 이점, 불이익 또는 자격 박탈 요건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단, 몇 가지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보호 특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 요건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개인이 그 보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 직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WFA는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우대하거나,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에게 고용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은 또한 직장 내 차별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여기에는 직원 해고, 급여 삭감, 고용 지원금 지급 거부, 재고용 제안 거부가 포함된다.
분쟁 해결
WFA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0월 14일, 직장 공정 법안(Dispute Resolution)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차별 사건에서 개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에 관한 법정 불법행위를 신설하여,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마련하였다.
요약하자면, 3단계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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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충 처리. 직원은 먼저 고용주의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해결을 장려하고 근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자사의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조정 절차. 내부 절차가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조정은 비공개 절차로, 상호 합의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에 참석해야 한다.
- 청구 제기. 마지막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은 청구는 공식적인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직장 내 차별과 관련된 청구 중 금액이 25만 싱가포르달러(미화 약 19만 1,600달러) 이하인 경우, 고용 청구 재판소(ECT)에서 심리한다. ECT는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며, 법률 대리인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5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청구의 경우,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며, 이곳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정식 법원 절차가 적용된다.
WFA가 향후 몇 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지금부터 인사 정책을 점검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고충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Mattew TEO 변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Helmsman의 디렉터 겸 고용 부문 총괄이고 Irvin HO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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