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 제도 하의 약정 제한 대응 방안

저자: Rohan JAIN, Kshitij ARORA 그리고 Shruti J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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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간소화하기 위해 2022년 외환관리(해외투자) 지침(OI 지침), 2022년 외환관리(해외투자) 규정(OI 규정) 및 2022년 외환관리(해외투자) 규칙(OI 규칙)을 발행했다.

Rohan Jain
Rohan JAIN
파트너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통칭하여 OI 제도라 불리는 이들 규정은 인도의 해외 투자를 규율하는 이전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대체했다. OI 제도는 금융 약정 이행, 채무 상품 투자, 보고 요건 등과 관련된 조건(제한 사항 포함)을 규정한다.

OI 제도는 명확성과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했으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측면이 남아 있다.

이 기고문은 이전에 비준수 보고가 있었던 외국 법인에 대해 금융 약정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OI 제도 상의 제한사항 중 한 가지 측면을 다룰 예정이다.

OI 제도 하에서 ‘금융 약정’은 해외 직접 투자, 채무(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또는 모든 외국 법인에 제공된 비펀드 기반 시설을 통해 인도 거주자가 투자하는 총액을 의미한다. OI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인도 거주자가 수행한 해외 직접 투자 거래에 대해 필수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한 추가 금융 약정은 그러한 불이행이나 지연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한된다.

OI 규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추가 금융 약정 또는 이체에 대한 제한. 법률 또는 이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금융 약정을 한 인도 거주자는, 신고 지연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자금 기반 또는 비펀드 기반의 추가 금융 약정을 하거나 그러한 투자를 이체할 수 없다.”

Kshitij Arora
Kshitij ARORA
수석 소속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OI 규정 제12조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연된 특정 외국 법인에 대한 추가 해외 직접 투자를 제한하지만, OI 지침 제19항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AD 은행은 신고 지연이 정상화될 때까지 인도 거주자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송금 또는 추가 금융 약정을 용이하게 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이는 OI 규정 제12조에 따라 안내될 수 있다.”

OI 지침 제19항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외국 법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감안할 때,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미이행 사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도 거주자가 어떠한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외화 송금이나 추가 금융 약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미제출 혹은 제출 지연 등의 미이행 사항이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해 OI 제도가 추가 해외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딜레마가 야기된다.

Shruti Jaju
Shruti JAJU
소속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OI 규정 제12조와 OI 지침 제19항의 해석으로 인해 이 주제에 불일치가 있지만, 저자들은 여러 상반된 견해 중 가장 널리 퍼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 있다: 외국 법인(비준수 외국 법인)과 관련하여 신고 지연 등의 불이행 사항이 보고된 경우, 해당 비준수 외국 법인에 대해 인도 투자자(기존 투자자 또는 신규 투자자)가 추가 금융 약정을 하는 것은 OI 규정 제12조에 따라 제한된다. 단, 이러한 제한은 해당 비준수 외국 법인에 투자한 인도인이 다른 외국 법인(비준수 외국 법인을 제외한)에 추가 금융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공인 거래 은행들이 위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간소화된 OI 제도는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반가운 발전이다. 그러나 인도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규제당국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인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은 OI 제도에 대한 공지사항, FAQ 또는 개정안을 발행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해당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ohan JAI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 Kshitij ARORA 변호사는 수석 소속 변호사, Shruti JAJU 소속 변호사로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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