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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은 인도와 대만에서 규제 발전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프랜차이즈 법률에 대한 가이드

프랜차이즈는 대만에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방식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정의된다. 프랜차이즈 거래나 공정 경쟁과 관련된 위반 사항은 대만 공정거래법의 조항에 따라 판단된다.

이 기고문은 대만에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다루고 있다: 중요한 프랜차이즈 정보의 공개, 부당한 경쟁 제한 및 허위 광고.

프랜차이즈 정보의 공개

Tsung Yuan Shen
Shen Tsung Yuan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539)
이메일: tsungyuanshen@leeandli.com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저의 사업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2018년 8월 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협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관계가 성립되기 최소 10일 전에 프랜차이지에게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상품 구매 및 원자재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하는 비용 또는 추정 수수료와 같은 초기 비용;
    2. 경영 지도 및 마케팅프로모션 비용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및 추정 수수료와 같은 운영 비용;
    3. 관련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내용, 유효 기간, 승인 범위 및 이에 따른 제한 사항;
    4. 운영 지원, 교육 및 지도의 내용과 방법;
    5. 프랜차이지의 기존 운영 지역 내에서 동일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다른 프랜차이지 설립 계획;
    6. 계약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 예를 들어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의 상품, 원자재 또는 자본 장비의 공급, 지정된 브랜드 및 사양;
    7. 프랜차이즈 계약의 변경, 종료 및 해지 조건과 처리 방법.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프랜차이저가 처벌을 받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위반 시 벌금은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만 300달러)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계약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소 5일 또는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해야 하며, 프랜차이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근 두 건의 사례는 주요 편의점 체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이 있다. 이 사례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Rachel Chen
Rachel Chen
시니어 변호사
Lee and Li
신주
전화: +886 3 579 9911 (ext 3206)
이메일: rachelchen@leeandli.com

한 편의점 체인과 관련된 사례에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관계를 설정하기 전에 프랜차이지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5조(기만적이거나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저는 최소 권장 주문 수량과 매출 대비 구매 비율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후자의 제한은 프랜차이지가 매출과 구매 간의 특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했으며, 재고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재고를 주문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될 수 있다.

대만 행정법원은 프랜차이저의 필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의무를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원래 제재를 지지했다.

또 다른 편의점 체인과 관련된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상황에서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만 행정법원은 원래의 제재를 기각했다. 법원은 경고 발부 및 성과 평가와 같은 사업 감독 조치가 프랜차이지의 상품 주문 자율성을 약간만 침해했을 뿐이며, 제재를 정당화할 정도의 불공정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에서, 법원은 불공정한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단순히 정보가 공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 있는 조항의 강도를 평가하여 프랜차이저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했다.

부당한 경쟁 제한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경쟁 수준에 있는 프랜차이지 또는 기업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칙이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신, 기업이 시장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경쟁 제한으로 간주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상대방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기업이 상대방과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되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프랜차이지에게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광고

Connie Guo
Connie Guo
시니어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 3 579 9911 (ext 3212)
이메일: connieguo@leeandli.com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보장된’ 수익률을 광고할 때 공정거래법 제21조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프랜차이저가 매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직영점과 신규 프랜차이지를 비교할 때도 포함된다.

과장,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 지원이 부족한 광고는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광고가 자동으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유명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가장 성과가 좋은 직영점 4곳의 실적(선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20~35%의 순이익률’을 주장하는 허위 광고를 했고, 나머지 직영점 12곳의 순이익 데이터를 제외한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의 계산이 실제 데이터에 기반했더라도, 가장 성과가 좋은 매장만을 사용하거나 모든 직영점의 한달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브랜드 시스템의 평균 사업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 처벌이 부과됐다.

결론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필수 프랜차이즈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 5만 대만달러에서 2500만 대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경쟁 제한의 경우 벌금은 10만 대만달러에서 5000만 대만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민사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사법적 분쟁을 다룰 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프랜차이저의 행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적 체계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모두에게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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