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핀테크 발전

저자: Roilan Rigil Kent A Alonzo, ACCR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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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디지털 은행,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핀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분야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에서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BSP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의 디지털 결제는 전체 소매 결제 거래의 52.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8년의 1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을 규제하기 위해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등록을 규율하는 공화국법 제11127호(국가 결제 시스템법)가 제정됐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BSP는 제1049호 회람을 발행하여 온라인 결제 시스템(OPS)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Roilan Rigil Kent A Alonzo
Roilan Rigil Kent A Alonzo
변호사
ACCRALAW
  1. 동일 기관 내 또는 다른 기관에 계좌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또는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유지;
  2.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 또는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운영;
  3. 개인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공; 그리고
  4. 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유사한 활동을 수행.

OPS 운영자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OPS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BSP 회람 제 M-2023-005호는 모든 OPS 운영자가 2023년 7월 1일까지 QRPh 표준을 채택하여 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앱에서 사용되고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QR 코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과 통합하기 위해, BSP와 지역 내 다른 네 개의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넥서스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국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SP는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및 태국 중앙은행과 함께 “아세안 지역의 약 5억 명을 위해 즉시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고 크로스보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결제 연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BSP – 2023년 필리핀의 디지털 결제 현황).

디지털 은행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디지털 은행은 6곳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2월 2일자 BSP 회람 제1105호는 디지털 은행을 별도의 은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물리적 지점/하위 지점 또는 간이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 및/또는 전자 채널을 통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4년 8월 8일, BSP는 필리핀에서 디지털 은행 설립에 부과된 유예 조치가 2025년 1월 1일에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2021년 1월 26일자 BSP 회람 제1108호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가상자산(VA)으로 간주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통해 거래된다. VA는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단위로 정의된다. VASP는 VA의 이전 또는 교환을 위한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1. VA와 법정 화폐 간의 교환;
  2. 하나 이상의 형태의 VA 간의 교환;
  3. VA의 이전; 및
  4. VA 또는 VA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보관 및/또는 관리.

VA는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VASP는 여전히 ‘현금, 수표, 기타 화폐 수단 또는 기타 가치 저장 수단의 수락과 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통신, 메시지, 이전 또는 청산 네트워크를 통해 수혜자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인 자금 서비스 사업으로 간주된다. 필리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은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서 VASP의 한 예다.

규정 변경이 없는 한, VASP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3년간의 유예 기간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BSP는 자체 핀테크 이니셔티브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BSP는 Project Agila를 통해 자체 CBDC 발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BDC는 ‘계정 단위로 표시되며 교환 매체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중앙은행 화폐의 디지털 형태’로 정의된다(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작업 그룹 – BSP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본 원리 및 전략).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돈으로 간주된다.

결론

핀테크 분야의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필리핀 규제 당국의 개방성은 미래 투자자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원활하고 유연한 거래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발전은 또한 크로스보더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Roilan Rigil Kent A Alonzo는 ACCRALAW의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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