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언론정보국(PIB)은 수리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부(MCA)에 의해 설립됐으며, LiFE (Lifestyle for Environmen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인도의 최종 소비자와 구매자는 장비와 부품에 접근하여 이미 구매한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원래 장비 제조업체(OEM)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3자 판매자 및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등한 기준에 놓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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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소비자부(部)는 MCA 산하에 Right to Repair India 포털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리와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위원회가 식별한 주요 부문에서 소비자가 비용 효율적인 수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위원회가 식별한 부문으로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부문은 농업 장비, 휴대전화 및 태블릿, 내구 소비재,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 등이 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OEM은 판매하는 제품의 세부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과 수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OEM은 자발적으로 포털에 가입하여 제품의 품질, 제품 구성 요소, 보증 및 판매 후 정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인도에선 수리할 권리가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획기적인 판결인 Shri Shamsher Kataria 대 Honda Siel Cars India Ltd 및 기타 사건에서 유사한 원칙이 확인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CCI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업체가 예비 부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관행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관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예비 부품의 OEM이 자동차 수리를 오직 OEM이나 라이선스를 받은 공급업체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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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는 수리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지배적 기업이 인접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모든 제한은 2002년 경쟁법 제4조 제2항 (b) 및 (e)항에 따른 지배력 남용으로 간주했다. 이 판결은 OEM이 부과한 제한이 독립적인 수리업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비용 효율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제한하여 소비자 복지에도 해를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CCI 결정에서 강조된 일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PIB는 2024년 7월 6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수리 설명서와 동영상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보도자료는 소비자들이 직면한 주요 장애물, 즉 수리 서비스의 지연과 합리적인 가격에 정품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할 권리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소비자부는 자동차 회사들이 포털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러한 추가 조치로 최종 소비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수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됐다. TVS, Tata Motors, Honda와 같은 업계 거대 기업들이 포털에 가입하여 소비자들이 예비 부품의 가격과 보증 정보, 전국의 서비스 센터 정보, 제품 수리 설명서 및 수리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분야에서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로, Tata Motors와 TVS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 수리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동영상들은 이제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수리하고 도로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Natasha Matange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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