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법을 달리 실행하기 위한 규정

저자: Sawant Singh그리고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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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factoring)은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 및 운영 자금의 중요한 조달 수단이다. 이를 통해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결제 대금에 대한 여신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들의 신용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팩토링의 선(善)기능을 인정한다. 2011년 팩토링 규제법(FRA)은 2021년 팩토링 규제법(개정안)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은 물론 사업 과정에서 결제 대금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비(非)금융기관들이 팩토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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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양도’ 및 ‘매출채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바꾸었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팩토링을 주력 사업으로 수행하고 자산과 수익의 50%가 팩토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업체를 비은행금융기관(NBFC)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FRA 개정에 이어, 지난 1월 인도준비은행(RBI)은 2022년 채권금융회사(준비은행) 등록에 관한 규정(RFR)과 2022년 매출채권 양도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는 RB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RBI의 RFR이 개정되면 100억 루피(1억 3,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투자 및 신용 회사(NBFC-ICC)로 분류되었던 기존의 NBFC 또한 팩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팩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NBFC가 7개에서 182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RBI의 생각이었다. 이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의 내용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9,500개의 NBFC가 팩토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FR에 따라, 팩토링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RBI에 NBFC-채권금융회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NBFC-채권금융회사는 최소 5,000만 루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RFR은 자산 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RBI가 정한 NBFC의 기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NBFC-ICC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NBFC-ICC가 일반 예금은 취급하지 아니하나 최소 100억 루피(감사를 받은 최종 재무제표상의 금액)의 자산이 있고 RBI가 정한 자체 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RBI에 NBFC-채권금융회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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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FC-채권금융회사는 팩토링 사업의 금융 자산이 총 자산의 최소 50%를 차지하고 팩토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최소 50%에 상당해야 한다는 “주력 사업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RA에서 주력 사업의 기준을 없앤 상황에서, RFR가 이를 다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전에도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NBFC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NBFC는 주력 사업의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NBFC들은 자신들의 여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팩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법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단지 특정 조항을 위임(委任) 입법에서 되살리기 위해 성문(成文) 입법에서 이를 삭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번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팩토링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RBI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NBFC들이 이 부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잘못 파악한 신용 정보와 정확하지 않은 리스크 평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NBFC들은 팩토링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RBI의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경우가 되든, 이로 인하여 팩토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NBFC의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팩토링 법과 채권금융회사(준비은행) 등록에 관한 규정 덕분에 팩토링 부문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인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이고, Sristi Yadav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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