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거래가 대세

저자: Sawant Singh、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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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인도중앙은행(RBI)의 개발/규제 정책에 관한 성명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RBI가 관련 규정의 결정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20년 8월 성명에서, RBI는 인터넷 연결이 어렵거나 인터넷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술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시험 후 RBI는 2021년 10월 성명을 통해 오프라인 거래의 디지털 결제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월 3일 소액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계획대로 선보였다.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2021년 10월 성명에서 언급된 결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세 가지 개발/규제 정책 중 하나였다. 이와 함께,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의 즉시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거래 한도는 500,000 루피($6,750)로 늘어났고, 결제 시스템의 접점(touchpoint)을 확인할 수 있는 지오태깅(geotagging)도 마련되었다. 지오태깅이란 POS 단말기 및 QR 코드와 같은 물리적 결제 승인 인프라의 지리적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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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서는 오프라인 결제를 인터넷이나 전기통신의 연결을 통해 거래를 완료할 필요가 없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 방법은 정식 결제 시스템 운영업체, 은행 및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 이를 사용하는 업체, 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결제는 이용자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카드, 지갑, 모바일 기기와 같은 결제 채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결제를 탄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들 모두 추가적인 승인을 받거나 또는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이 결제도구에서 오프라인 거래를 진행하려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개인의 오프라인 거래 한도는 200 루피이고, 결제도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오프라인 거래의 총 한도는 2,000 루피이다. 한도 금액을 전부 사용한 경우, 결제도구를 오프라인 거래에서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아 온라인 모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결제도구를 제공하는 업체는 모든 거래 내역을 해당 결제도구 사용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거래가 대세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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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결제는 전자방식으로 결제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RBI가 정한 고객 책임 보호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즉, 결제도구 제공업체 서비스의 불법 요소, 과실 또는 결함으로 인한 미승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제3자로 인한 미승인 거래 내용을 연락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도구 제공업체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또는 고객이나 결제도구 제공업체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는 경우, 고객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객이 미승인 거래 내용을 결제도구 제공업체에게 통지할 때까지, 자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미승인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은 결제도구 제공업체가 부담한다.

거래 금액, 별다른 혁신 사항이 없는 기술 수준 및 기타의 결제 방법이나 혁신적인 핀테크(fintech)에 비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디지털 오프라인 거래는 사소한 발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소외(疏外)로 인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규제 정책은 전기 공급과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소외 지역의 금융 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질 것이다. 관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RBI는 중소기업의 결제와 소액 대출 및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했고, 정부 보조금 지불도 디지털 오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이고, 본 기사를 기고한 Sristi Yadav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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