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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라는 말은 이제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은 이러한 글로벌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인 회사나 계획 중인 회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 분야입니다. 본 글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조세 관련 개념과 고려해야할 요소를 설명합니다.

Kim Sunyoung (Sunny), Senior foreign attorney, Tel-+82 2 316 4655, Email-syokim@shinkim.com
김선영 (Sunny)
선임 외국변호사
Tel: +82 2 316 4655
Email: syokim@shinkim.com

글로벌화로 인해 국경의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 무역과 투자는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의 부상은 세금 불확실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납세의 의무는 투자자 국가의 주권과 투자 대상 국가의 주권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의 부담으로 이어져, 동일 소득에 대해 세금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첩된 과세 문제를 살펴볼 때는 투자의 전체적인 실효세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외 발생 소득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국외 발생 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 얼마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과세 부담이 큰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tax treaty)을 통하여 과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내국세법상 제공되는 이중과세 완화(relie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과세 영역에서 이 두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조세조약은 특정 세목에 따라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과세권을 나누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물론, 배당금이나 이자 비용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현지 세법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계획할 때 해당 국가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조약에 명시된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살펴보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은 30%의 원천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배당의 경우 10~15%, 이자의 경우 12%의 제한세율에 의하여 미국에서 원천세가 징수됩니다. 단,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준수해야할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조약이 감면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 준수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Kim Minhyung (Michelle), Foreign attorney, Tel-+82 2 316 7283, Email-mhkim@shinkim.com
김민형 (Michelle)
외국변호사
Tel: +82 2 316 7283
Email: mhkim@shinkim.com

조세조약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은 두 국가들이 과세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에서 명시된 낮은 세율에 의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에 납부한 뒤,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위 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에는 ‘직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 공제는 한국 투자자가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투자 대상 국가에서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용 대상입니다. 간접 공제는 투자자가 받은 배당에 대해 자회사가 투자 대상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한 자회사의 법인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한국 모회사에서 배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 한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되는 공제액의 한도는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될 경우 발생할 법인세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분은 10년간 이연됩니다.

현지 규제의 경우, 특히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자 비용 한도 규정(interest expense limitation),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한국 투자자는 외국에서의 사업 행위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과세 당국이 한국 투자자가 현지 자회사나 지사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관련 조세조약이나 현지세법에 별도로 명시된 사업 행위를 수행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 투자자에 대하여 현지 과세 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 한도 규정의 경우, 투자를 위해 부채와 자기자본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 구조가 현지 국가의 이자 비용 한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해당 이자 비용이 공제를 부인당하거나 또는 부인된 이자 비용이 법인세 목적의 배당으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의 3가지 경우 이자 비용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가에서는 회사 간 대출에 대해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관련 이자 비용이 온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한 비율에 따라 자본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1의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합니다.
    •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depreciation), 무형자산 상각(amortization) 이전의 소득)의 20~30%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 공제 부인은 OECD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액션 플랜 4를 도입한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 OECD의 국가 간 BEPS 액션 플랜 2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혼성 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가 부인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가격 연구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이자율이 적정 범위 내에서 설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이 있지만, tax planning 또한 동시에 준비하여 해외 투자 수익을 최대화 하고 불필요한 tax leakage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취득, 운용, 매각의 모든 투자 단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 투자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략, 투자 기대 수익의 특성에 따라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선제적인 tax planning을 수립하여 특정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글로벌 사업과 공급망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 실효세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세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지배 구조: 지주회사 모델의 사용이 실효세율에 부정적인지, 또는 지주회사의 사용이 자본 흐름과 전반적인 자금 조달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이낸싱 구조: M&A 거래의 경우 인수금융(acquisition debt) 방식을 사용하여 이자 비용 공제를 최대화하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모델: 글로벌 사업 맥락에서 해당 투자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법 준수(tax compliance): 불필요한 벌과금을 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주요 세법적 요소들은 일련의 투자가 투자자의 전체적인 현재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해줄 것입니다.

서울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Sunny) 선임 외국변호사
서울 법무법인 세종의 김민형(Michelle) 외국변호사

Shi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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