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최우선 과제는 침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해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에 참여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SAC Inc 대 FILSCAP 사건(2023년 2월 28일)에서 대법원은 개정된 지적재산권법(공화국법 제8392호, 공화국법 제10372호에 의해 개정됨) 제216조 및 제216.1조가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침해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침해 행위를 직접 저지르는 1차 침해자이고, 둘째는 타인의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2차 침해자이다.

변호사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
2006년, 필리핀 작곡가·작가·출판인 협회(FILSCAP)는 COSA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ILSCAP는 COSAC이 케손시티에 위치한 Off the Grill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밴드 공연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곡들을 무단으로 대중에게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공화국법 제10372호 제21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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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 (2)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타인의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야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 (3)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을 때, 그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고 타인의 활동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COSAC은 밴드 멤버들이 공연에서 어떤 곡을 부를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화국법 제10372호가 2013년 제정됐으며, 이는 COSAC이 침해 행위를 저지른 이후이므로 이 사건에는 공화국법 제8293호의 원래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침해 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화국법 제10372호의 개정은 저작권 침해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구를 단순히 정교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COSAC Inc 대 FILSCAP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미국의 저작권법과 판례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필리핀 저작권법이 미국 시스템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 판례가 필리핀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법(1976년)은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6조 및 제216.1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특정 범주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 판례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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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인 이론,
- (2) 방조 침해,
- (3) 대리 침해로 세분화하고 있다.
유인 이론에 따르면, 간접 침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침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한다. 반면, 방조 침해는 어떤 사람이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야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발생한다.
대리 침해의 경우, 침해자는 침해 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명백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한다. 피고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OSAC Inc 대 FILSCAP 사건에서 대법원은 COSAC이 직접(1차) 침해자이자 간접(2차) 침해자라고 판시했다. COSAC은 저작권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함으로써 직접 침해를 했으며, 식당의 소유주로서 밴드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침해 행위가 이뤄지도록 방조하여 간접 침해를 했다. 또한 COSAC은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수익을 증대시켰으므로 대리 책임도 인정됐다.
소셜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공유가 쉬워지고, 문학·예술·음악 작품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까지 더해지면서, 직접적 및 간접적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와 일반 소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형태 등 관련 법률 조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rnest Luigi A MANZANARES는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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