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부가 해외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문서 제출 및 재신청에 관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지난 7월 31일에 발효된 이번 변경 사항은 Nick EMMERSON 영국사무변호사회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지난 4월 일본 법무부와 회동하여 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서류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기 위한 두 가지 권고안을 제안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EMMERSON 회장은 성명을 통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변화는 일본의 로펌과 외국변호사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일본에는 505명의 외국법사무변호사(外国法事務弁護士)가 있다. 반면 일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45,775명이다.
외국 및 일본 로펌은 이제 해외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특정 고용주 관련 문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는 반드시 업데이트된 상태여야 한다. 이전에는 로펌이 해외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등록할 때마다 이러한 문서를 새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했다.
이전에 일본에서 외국법사무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이전 고용주로부터 근무 경력 확인서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앞으로는 과거에 외국법사무변호사로 승인 및 등록됐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영국사무변호사회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아직 이러한 변경 사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일본 법무부에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