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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들이 야심 찬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공급이 자원, 환경 및 규제적 측면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주요 변화를 비교합니다.

항해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인도

인도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은 2003년 제정된 ‘전기법’으로, 전력 판매 요금을 포함해 발전, 송전, 배전 및 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전기법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전력 규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해 창설된 ‘전력 항고심판소(APTEL)’에 항소가 가능하고, 항고심판소에서는 인도 대법원으로 송부됩니다.

2019년 인도 대법원은 특정 법률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전력 항고심판소 및 전기법 하에 창설된 규제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 문제와 무관한 전력 요금 책정 요소에 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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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ush Joshi
뉴델리 Clarus Law Associates의 파트너
T: +9111 4546 9100
E: piyush.joshi@claruslaw.com

인도의 천연가스 후방산업(예: 탐사 및 생산) 분야는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인도 정부의 행정 권한과 탐사 및 생산업의 시행을 관장하는 탄화수소 총괄위원회(DGH)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방산업의 경우 1948년 제정된 ‘유전법(규제 및 개발)’이나 1934년 제정된 ‘석유법’과 같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인도 총 천연가스 수요의 최대 57%(총 4,754 MMscm 중 2,728 MMscm)를 재기화 액화천연가스(RLNG)로 충당했습니다.

LNG의 수입은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개형 포괄적 수출입허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LNG 터미널은 ‘석유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PNGRB)’와 2006년 ‘석유 및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법’ 하의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나, 아직까지 등록 방식에 대해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NG 터미널의 건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준거하여 석유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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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Anuradha
뉴델리 Clarus Law Associates의 파트너
T: +9111 4546 9100
E: anuradha.rv@claruslaw.com

석유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는 천연가스 배관과 도시가스 공급(CGD) 네트워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수송 및 배송을 규제합니다. 현 규제 정책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은 특정 분할 지역당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은 단일 사업체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8년간 시장 독점권과 해당 배관망의 경제 수명(일반적으로 25년)에 대한 인프라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가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업체를 선정합니다.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지목한 사례는 2018년에 한 차례 있었으며, 배관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AIL India에 특정 천연 가스관 루트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망 개발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국영기업 및 정부와 특정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자가 생산한 천연가스의 가격 책정은 현재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에너지 산업 내 외국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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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ti Yadava
뉴델리 Clarus Law Associates의 파트너
T: +9111 4546 9100
E: sumiti.yadava@claruslaw.com

에너지 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기존의 화석 연료 및 재생에너지 분야 모두 자동 승인 루트를 통해 발전, 배전, 송전업에 최대 100% 직접 투자가 허용되며, 유일한 예외 분야는 원자력 산업입니다. 전력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앙 전력 규제 위원회 (전력 시장) 규제’ 하에 자동 승인 루트를 통해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동향

2016년부터 LNG와 천연가스 산업은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및 중기 계약을 선호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2019년 인도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LNG 분산형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높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스관 연결에만 의존해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LNG 분산형 프로젝트를 통해 소규모에 적은 비용으로 LNG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릿(fleet) 단위의 LNG 화물차가 사실상 가상의 가스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형 상업용 차량의 LNG 연료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개선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분야입니다. 특정 분할 지역에 대한 시장 및 인프라 독점권 부여는 민간 사업자들의 도시가스 공급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2018년 9차 도시가스 공급 사업 입찰 및 2019년 2월 10차 입찰 마감을 통해, 이제 인도 27개 주의 136개 분할 지역(GA)에 도시가스 공급망이 개발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입찰에는 Adani와 Torrent와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과반수의 분할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수주했습니다. 인도 석유공사, GAIL India, Bharat 석유공사 및 Hindustan 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들 또한 입찰에 참여하여 일부 지역을 획득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통해 현재 인도의 에너지 분야에는 막대한 다국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Total은 Adani Gas Limited(AGL)에 대한 과반수 투표권과 운영권 인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6억 미 달러 규모의 인수가 완료되면 AGL은 Total의 자회사가 됩니다.

AGL은 도시가스 공급망 개발, 운영 및 관리 전문 기업으로, 현재 총 19개 분할 지역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GL은 또한 인도 석유공사와 5:5 합작으로 설립한 Indian Oil Adani Gas Private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합작회사는 19개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otal은 AGL 인수 시, 15개 주의 71개 구역 68개 마을에 대한 가스 소매업 권한을 지니게 되며, 이는 인도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Total의 AGL 인수는 각 분할 지역에 대한 가치를 약 2,100만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분야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9년 1월 Adani Gas Limited 대 인도 중앙 정부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대법원은 석유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가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들에 대해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적 쟁점은 아직 검토 중이나,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천연가스 발전소

인도 정부와 탄화수소 총괄위원회가 승인한 Reliance Industries사 주도의 컨소시엄이 KG D-6 분지에 대형 천연가스전을 발견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 시설 개발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심해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량은 예상에 못 미쳤으며, 이에 따라 시운전을 완료 및 준비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를 포함해 총 27,123MW 설비 용량에 달하는 천연가스 발전 시설의 가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중 14,000MW에 해당하는 발전 시설은 가스 공급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RLNG가 천연가스 발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주 정부의 전력 규제 위원회는 달러 인덱스 LNG 요금을 전력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채권자들을 위해 발전소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러 단기 방안을 강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천연가스 플랜트 분야에서는 불건전 자산이 부실 자산 평가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인도 준비은행은 지시 명령을 발표하여 추가적인 채무 재조정을 방지하고, 은행들이 지급 불능 소송 수속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자산을 떠맡을 시장이 없기 때문에, 2016년 ‘지급불능 및 파산 규정’에 따라 기업 지급 불능 정리 절차를 밟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준비은행의 판결이 독단적이라는 근거하에 무효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폐쇄 및 청산 절차가 임박했던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들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KG D-6 가스전의 개발 계획 개정안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자국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할 때까지는 곤경에 처한 천연가스 발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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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너지는 경제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자원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필리핀은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로 전체 에너지 믹스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생에너지(24.6%), 천연가스(11.8%), 지열 발전(10.9%), 석유 기반 에너지원(3.8%)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연료는 전체 연료의 49%를 차지하여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16년 석유 소비는 32.2 Mtoe(석유환산 100만톤)에서 2017년 33.9Mtoe로 급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필리핀의 에너지 소비량이 2035년 49Mtoe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교통 및 수송 분야로 현재 총 에너지 소비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27.1%), 산업(23.55%), 상업(13%), 농수산임업(1.5%)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향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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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A. O. Bunye
마닐라 Cruz Marcelo & Tenefrancia의 파트너
T: +63 2810 5858
E: po.bunye@cruzmarcelo.com

필리핀은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자족,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자국의 유일한 가스전인 말람파야 가스전의 고갈 문제를 다루고자 ‘에너지 개혁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말람파야 가스전은 2020년부터 매장량이 급감하여 202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2017-2040년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은 2040년까지 에너지 산업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아젠다 중 주요 내용은 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최소 20,000메가와트까지 증대, 2) 자국 원유, 가스, 석탄의 매장량 및 생산 확대, 3)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전력 보급, 4) 전국적인 전력 보급 확대입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잇따라 2018년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GEOP)’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가 전력을 공급받을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 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관리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 재생에너지 개발자의 등록에 관한 일괄 가이드라인
  2. 재생에너지 시장 규칙
  3.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에 대한 운영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년 말 발표 예정)
  4. 재생에너지 정책 전력 요금 상계제도 개선
  5. 재생에너지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칙과 직업 규약
  6. 재생에너지 기계, 장비, 자재 및 예비 부품의 무관세 수입과 이용 관리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
  7.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의 모금, 송금,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8. 2020-2040년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이 외에도 여러 주요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에너지 가상 원스톱샵법(EVOSS)’은 2019년 첫 분기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에너지부 회람 제 DC2019-05-0007호, ‘에너지 가상 원스톱샵법 시행 규칙 및 규제(IRR)’가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원스톱샵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나아가 발전 요금을 감소시켜 자국의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의회는 또한 ‘공공법 제11285호’인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에서 건물 내 에너지 효율형 기술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모범 사례에 금전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방안을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또한 행정명령(EO) 제30호를 반포하여 2017년 ‘에너지 투자 조율 위원회(EICC)’를 창설했습니다. 행정명령 제30호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EPNS)는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며,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승인 및 규제 허가 관련 모든 관련 부처의 유관 규칙 및 규제의 조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투자 조율 위원회로부터 EPNS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지원 프로젝트가 ‘2017-2040년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필리핀 의회에는 다음의 법안을 포함한 여러 재생에너지 육성 법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1. 하원 법안 제01481호: 태양광 에너지 개발국의 창설 및 관련 기금 조성법. 2019년 7월 24일부터 의회 정부 개편 위원회에 계류 중.
  2. 하원 법안 제02099호와 제02427호: 관련 부처 간소화 및 확대, 고용인 능력 개선, 혜택 증대, 관련 기금을 통한 에너지 규제 위원회 강화법과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강화법. 양 법안 모두 2019년 7월 29일부터 의회 에너지 위원회에 계류 중.
  3. 상원 법안 제990호: 석유 배관 운영에 관한 에너지부의 권한 강화법. 석유 배관의 설계, 건설, 운영, 관리 및 폐기에 관한 기준 수립을 위한 석유 배관 규정 및 관련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2019년 9월 2일부터 상원 에너지 위원회에 계류 중.

전망

필리핀에서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알폰소 쿠시 장관은 2019년 3월 First Gen Corporation사에 남루손 지역 바탕가스 발전소 터미널 건설을 위한 시행 통지를 승인했으며, 정부에서는 EPNS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에는 Solar Para Bayan Corporation사에 25년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으며,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 현재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전력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례는 필리핀에서 태양광 기업에 독점 사업권을 부여한 첫 사례로, 약 10.4%(1,200만 명)의 필리핀 가정에 아직 전력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높은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요금이 높은 이유는 화석 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쿠시 장관은 최근 “필리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국가 이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아직 원자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에 따른 국민의 반감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의 자국 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정치적 의지 부족, 높은 인프라 비용과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 등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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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동남아시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에너지 산업은 전환기에 있으며, 동남아 역내 에너지 리더십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에너지 규제 기구는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하에 창설된 ‘에너지시장청(EMA)’으로, 1) 전력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 촉진, 2)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3) 역동적인 에너지 시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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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ita Ambekar
싱가포르 DWF의 파트너
T: +65 9186 8236
E: babita.ambekar@dwf.law

에너지시장청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싱가포르의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에너지 수요는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나, 에너지 효율 증대, 신기술 활용, 민간 기업 참여를 위한 공평한 시장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력 발전은 수입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자국 에너지 수요의 9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입 LNG의 재기화 과정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장청의 ‘전력 시스템 통제 센터’는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시장청은 여러 규제 조항과 직업 규약 및 라이선스 규약, 2008년 제정된 ‘가스망 규약’을 통해 천연가스 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싱가포르 정부는 소매 전력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였으며, 이는 공공 유틸리티 부문의 경쟁 촉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매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소비자 중심의 적극적인 시장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의 환경 발자국을 돌아보고 효율적인 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8월 31일 기준, 전체 가정의 40%가 소매 전력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전력을 구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마트 미터링 및 유사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린 크레디트 및 P2P 에너지 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여러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도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단기적 목표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환경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거대 석유업체들이 현지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협약에 의거한 산업 이해 부속 문서가 새로 발표됨에 따라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 프로젝트는 투자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역으로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관심은 높아졌으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동남아 국가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 조약에 서명하고,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보전법’의 개정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자를 선정하고, 환경청에 에너지 사용 및 배출 현황을 추적 및 보고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18년 ‘탄소 가격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특정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조기 감가상각 공제 제도’와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오래된 비효율적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및 절약형 설비로 전환하는데 사용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조기 상각을 허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투자 공제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형 투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추가로 30%의 투자세 공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들 외에도, 정부 기관들의 태양 광기전(PV)의 수요를 촉진 및 종합하기 위해 ‘솔라노바 프로그램‘을 창설했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의 불안정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 기술을 활용하는 R&D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체 에너지로서의 태양광 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 동남아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지상 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경쟁 경매 제도로 대체하나,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및 사전 승인을 받은 지상 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관성 없는 에너지 규제의 시행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0년 전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여러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의도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에너지 시장 내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공유 경제의 도입, 역내 국가들의 전기차 개발 의지 덕분에 친환경 공공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교통 및 수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석유 수요가 현재 1일 650만 배럴에서 2040년에는 9백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각국에서는 공공 전기차 부문 촉진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기차 부문에서 막대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유럽의 사업체와 협력해 전기 버스 충전소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이니셔티브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다각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규제를 정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역내 에너지 혁신, 협력 및 입법 분야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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