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은 목표에 도달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인프라도 사업이 완공돼야 비로소 기대했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도로는 개통돼 차량이 다녀야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철도는 열차가 운행을 시작해야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다. 공항 역시 승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무역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예산이 잘 마련된 인프라 사업이라도 설계도에 불과하다.
필리핀에서는 오랫동안 토지 분쟁이 인프라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토지 소유주와의 오랜 협상,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이견, 장기간 이어지는 수용 절차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 지연, 공사비 상승, 사업 완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고, 결국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낮아졌다.
화살(ARROW)법, 토지 확보와 인프라 개발 연계

Founder and Managing Partner
DivinaLaw
Metro Manila
정부는 토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인프라 사업도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5년 9월 12일 공화국법 제12289호인 공공사업 부지 확보 절차의 신속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화살법)을 제정해 기존 공화국법 제10752호를 개정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보상액 산정, 보상금 지급, 점유 절차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살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 인프라 공급이 더 이상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민관협력사업(PPP)은 현재 교통, 전력, 수도, 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필리핀 PPP법에 따라 화살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지 확보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를 통해 해당 권한을 부여받고, 법에서 정한 공공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화살법, 토지수용권 행사 범위 제한

Partner
DivinaLaw
Metro Manila
화살법은 민간사업자에게 위임된 토지수용권의 행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허가 또는 운영 권한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유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프라 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헌법상 토지 소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용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는 법률상 제한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취득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 목적에 따른 수용이라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후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국가 인프라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생기면 민간사업자에게 취득 비용을 보상하고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역시 감가상각을 반영한 대체원가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화살법은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자 했다. 토지 가격은 부동산 평가 및 과세 개혁법에 따라 작성된 시장가치표(SMV)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직 SMV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구역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또한 토지 매도 제안의 수락 기한과 보상금 지급 일정도 법으로 규정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취득세와 거래 비용은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화살법, 인프라 사업 지연 최소화

Associate
Divin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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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결렬되더라도 화살법은 토지 취득 분쟁이 공사를 무기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수용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사업 시행자는 사전 심리 없이 점유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는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즉, 토지 취득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하되, 인프라 사업 자체는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화살법이 토지수용 관련 분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 취득과 보상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되는 동안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투자자와 금융기관, 개발사업자들에게 사업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장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는 신뢰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는 사업이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완공돼 국민들이 실제 이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를 창출한다. 화살법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를 해소함으로써 계획이 실제 운영되는 인프라로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ilo T DIVINA는 DivinaLaw의 설립자이자 Managing Partner, Ciselie Marie T GAMO-SISAYAN은 파트너 변호사, Angel Isah M ROMERO는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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