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확대한 러시아 법원

저자: Georgy DANELIYA, Natalia KOZYRENKO 그리고 Igor SOKOLOV, SL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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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은 이제 제재가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이 국제중재로 해결하기로 의도했던 분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본 기고문은 최근 러시아 대법원 판결이 아시아 기업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한다.

러시아 분쟁, 법원으로 이동

Georgy Daneliya
Georgy DANELIYA
파트너 변호사
SL Legal

2020년 이전에는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이 관련된 주요 분쟁 대부분이 해외에서 해결됐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은 정교한 중재 체계 덕분에 가장 선호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스톡홀름상공회의소(SCC) 역시 선호되는 중재지였다. 반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같은 아시아 중재기관은 러시아 당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다.

그러나 2020년 러시아 상사소송법(CPC) 개정으로, 제재 대상 러시아 개인 및 법인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게 됐다.

러시아 법원, 해외 중재 무력화

Natalia Kozyrenko
Natalia KOZYRENKO
파트너 변호사
SL Legal

CPC에 따르면 러시아 중재(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은 다음 분쟁에 적용된다:

    1.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 또는
    2. 그러한 제재로부터 발생하고 러시아 및/또는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어떤 당사자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당사자들은 러시아 법원에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안에 대한 분쟁 해결; 및/또는
    2. 소송금지명령.

아시아 기업들에 중요한 조항은, 제재로 인해 해외 포럼 – CIETAC, HKIAC, SHIAC 또는 SIAC 여부와 관계없이 – 에 대한 접근이 “이행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제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CPC는 소송금지명령을 통해 진행 중인 해외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상대방의 신규 절차 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금전적 제재와 소송비용 부과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제재, 러시아 법원 관할 확대

    1. Uraltransmash v PESA 사건에서 단순히 제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당사자가 해외에서 사법 접근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됐다.
    2. NS Bank v NK Lukoil 사건에서 러시아 법원은 양 당사자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제재 관련 배경”을 이유로 두 러시아 기업 간 분쟁에 대해 전속관할을 인정했다. 외국 포럼의 공정성 문제를 설명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한 조치 부과가 적법하다는 사전적 판단은 분쟁 본안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홍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HKIAC는 CIETAC나 SIAC와 달리 2019년 러시아 법무부로부터 상설중재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해외 기관으로, 러시아 중재 분야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VTB v OWH 사건에서,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홍콩 소재 중재에 대한 사법 접근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VTB의 소송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러시아 계열사 공동피고 관할의 함정

Sokolov Igor
Igor SOKOLOV
시니어 소속 변호사
SL Legal

CPC에 따르면 복수 공동피고에 대한 소송은 그중 한 명의 소재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 공동피고뿐 아니라 러시아 공동피고까지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청구는 러시아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전략은 2023년 SMR v Citibank Companies 사건에서 처음 시험됐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은행 Citibank와 러시아 계열사 KB Citiba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는 제재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두 은행 모두 동일 그룹 내 협력을 통해 비계약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초기에는 청구를 인용했지만, 이후 러시아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로 돌려보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유사 사건인 SMR v JP Morgan Companies 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은 영국계 은행 JP Morgan Securities와 러시아 계열사 KB JP Morgan Bank International을 상대로 비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단순한 계열 관계만으로는 공동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영국 은행이 사실상 러시아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했고, 책임 회피를 위해 러시아 계열사를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지속되는 러시아 리스크와 중재의 한계

관할권 확대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현재 공동책임 본안 요건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자회사를 보유한 아시아 기업집단의 경우 러시아 법원으로 끌려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순한 “관할 연결고리”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중재조항 측면에서는 HKIAC가 여전히 최선의 선택지로 평가되지만, 러시아 상대방이 제재 대상일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 CIETAC는 최소 한 건 이상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된 바 있다. 반면 SIAC는 공식적으로 “비우호적” 관할로 지정돼 있어 러시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Georgy DANELIYA와 Natalia KOZYRENKO는 러시아 SL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Igor SOKOLOV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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