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중재 판정 집행에 있어 사용자 친화적인 관할권이다. 2013년 중재법(개정판)이 BVI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을 규율한다. 중재법은 국내 판정과 외국 판정 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있지만, 1958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뉴욕 협약)에 따른 판정(또는 협약 판정)과 비뉴욕 협약 판정(또는 비협약 판정)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고 있다.
중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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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b Smith Attorneys
홍콩
협약 판정. 협약 판정은 BV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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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 법원에 집행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비협약 판정. 비협약 판정은 법원의 집행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집행될 수 있다.
중재 판정 집행 허가. 협약 판정과 비협약 판정 모두에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는 동일하다.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은 확정일자 청구 양식을 통해 이뤄지며, 증거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에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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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판정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필요한 경우 공증된 영어 번역본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중재 합의서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확정일자 청구 양식은 판정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판정 채무자가 관할권 외에 있는 경우, 판정 채권자는 관할권 외 송달을 해야 한다.
집행 허가가 부여되면, 해당 판정은 BVI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BVI에 적용되는 동카리브해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수단을 이용해 집행할 수 있다. 이 명령은 판정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판정 채무자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협약 판정 집행 거부. 협약 판정의 집행은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협약상 항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항변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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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합의가 준거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경우;
-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밖에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 해당 판정이 당사자에게 아직 구속력을 갖지 않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집행이 정지된 경우.
집행이 청구된 당사자는 해당 사유 중 하나가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비협약 판정의 집행 거부. 비협약 판정의 집행 거부 사유는 협약 판정과 동일하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가 있다.
판결 및 판정의 집행
중재 판정이 BVI 판결로 전환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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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령;
- 압류명령;
- 판결소환장;
- 동산의 압류 및 매각명령;
- 관리인 선임명령.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BVI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은 판결 채무자가 BVI 내에 집행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자산은 대개 BVI 회사의 주식 형태로 존재한다. 집행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판결 채무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해 담보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이는 BVI 회사를 소송에 참여시키고 임시 담보명령(PCO)을 신청함으로써 이뤄진다. 이후 해당 명령은 최종 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신청서 자체는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송달돼야 하며, 판결 채무자는 PCO의 최종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최종 명령이 내려지면, 판결 채권자는 관리인 선임 및 매각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인 선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별도로, 판결 채권자는 판결 채무자(후자가 BVI 회사인 경우)에 대해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여, 중재 판정이 미지급된 것을 근거로 판결 채무자를 청산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을 판결 채무자의 채무, 즉 중재 판정을 포함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 채무자 회사에 먼저 법정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VI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Edmund FUNG 변호사는 홍콩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s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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