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손해보험부터 해상 화물 회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보험 변호사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rian YAP 기자가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전합니다.
아시아 주요 지역의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 및 손해보험(P&C), 임원 배상책임보험, 금융 부문, 해상 화물 회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로펌의 시니어 보험 변호사 대부분은 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들을 바쁘게 만든 법률 업무를 빠르게 열거했다. 이러한 법률 업무는 제품 책임 및 리콜 청구부터 화재로 인한 손실에서 발생하는 대체 위험 전가 및 재보험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각 관할권에서 진행되는 규제 중심의 법률 업무와 더불어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 5월 30일 일본 국회에서 승인된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대형 독립 보험대리점의 허위 보험금 청구와 주요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기업 보험 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가격 조정을 통해 일본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위법 행위가 계기가 됐다.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특정 보험사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를 대리하는 대형 독립 손해보험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에 위치한 Nishimura & Asahi에서 규제, 투자, 재보험 등 보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 파트너 변호사인 Takuya OSHIDA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보험대리점을 타깃으로 하는 M&A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은 개정안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도 특별 이익 제공 금지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업무의 이면에는 최근 진행 중인 세 가지 글로벌 및 지역적 사건이 있다. 이들 사건의 불확실한 성격은 아시아의 보험 변호사들에게 도전과 기회가 혼재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와 인접한 태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와 심각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4월 4일 기준 미얀마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방콕에 본사를 둔 Tilleke & Gibbins의 기업 및 상업 그룹 파트너 변호사이자 디렉터인 Nop CHITRANUKROH 변호사는 최근 지진과 기타 자연재해가 보험 업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Tilleke & Gibbins에서 기술 및 보험팀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글로벌 보험사 AIG의 태국 지사에서 법률 고문을 역임한 CHITRANUKROH 변호사는 “우리 로펌은 보험금 청구 거절이나 보장 한도에 관한 분쟁 등과 관련된 분쟁성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쟁성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콕에 위치한 Rajah & Tann Thailand의 해운 및 보험·재보험 분야 파트너 변호사인 Ittirote KLINBOON 변호사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10억 바트(약 3060만 달러) 이상의 보험금 청구 대부분이 아직 평가 및 조정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청구는 주로 재산 피해, 건설, 종합 위험 및 엔지니어링 보험, 그리고 책임 보험 청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KLINBOON 변호사는 아직까지 법적 분쟁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여전히 처리 중에 있고, 대형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험금 거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부실한 설계나 감독 등 구조적 책임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사건에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LINBOON 변호사는 “현재까지 로펌들은 많은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 매매계약과 관련된 무역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판매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구매자가 재정 불안정이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하며, 무역 보험사가 손실을 보상한 후 판매자의 권리를 승계해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무역 관련 분쟁의 영향으로 비지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 신용 보험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팀은 종종 크로스보더 대위변제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KLINBOON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분쟁이 관세 정책과 지급불능 위험 등 거시경제적 변동성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은 법적 대응의 완충 역할과 동시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도입했다.
KLINBOON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의 주요 원인과 무역 보험의 증가 배경에는 TRUMP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과 전 세계적인 금융 변동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자금 문제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으며 Dentons Lee의 보험 및 재보험 실무그룹 총괄인 김정겸 변호사가 역시 공급망 분쟁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TRUMP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따라 앞으로 계약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무역 신용 보험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한국에서 부품과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 관세는 공급망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광물, 철강, 석유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글로벌 공급망의 대규모 혼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주요 타깃인 중화권에 위치한 Ince & Co Hong Kong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보험 실무그룹 총괄인 Rosita LAU 변호사는 “최근 많은 고객이 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하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운·항만·터미널 실무그룹 총괄인 LAU 변호사는 “왜냐하면 고객이 화물을 선적하더라도, 해당 화물이 미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고객이나 수하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화물은 선박에 그대로 묶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TRUMP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 발표한 54%에서 145%로 인상했다. 이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일부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145%의 관세를 30%로 인하하고,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6월 11일, TRUMP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55%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산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1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 끝에 양측이 관세율을 포함한 무역 긴장 완화의 기본 틀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LAU 변호사는 고객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화물을 전혀 선적하지 않거나, 계약상 합의된 물량의 일부만 선적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긴급한 자문을 계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은 화물 선적을 거부할 경우 관련 계약의 조항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LAU 변호사는 “만약 고객들이 합의된 대로 미국 항구로 화물을 선적한다면, 화물이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화물을 선박에서 하역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이후 보관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LAU 변호사는 화물이 선박을 점유하게 되면 선박의 사용이 막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 금액이 막대해질 수 있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LAU 변호사는 또한 TRUMP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USTR(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항만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수수료는 오는 10월부터 중국에서 건조되고 중국인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에 대해 순톤당 미화 50달러의 요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LAU 변호사는 보험사들은 피보험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LAU 변호사는 “보험사들은 어떤 화물이든, 화물 운송과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이 충분한 보험 보장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중국에서 건조되고 중국인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을 용선하는 화물 보험사와 용선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하며, 보험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의 보험 시장은 축소되고 있고, 보험 가입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본 보험사들은 사업 확장과 수익 증대를 위해 M&A를 포함한 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Nishimura & Asahi에서 보험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M&A 및 기업 실무 파트너 변호사인 Tatsuya NAKAYAMA 변호사는 “과거보다 더욱 강해진 주주들의 수익 압박에 직면하여,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비보험 분야 사업으로도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Dealogic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의 주요 4대 보험사인 Dai-ichi Life Holdings, Meiji Yasuda Life Insurance, Nippon Life Insurance, Tokio Marine Holdings는 최소 21건의 M&A 거래를 진행했다. 이 21건의 인수는 해당 기간 동안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추진 및 완료된 국내외 거래를 모두 포함하며, 공개된 거래 금액이 없는 건을 제외하면 최소 33%가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대형 거래였다.
이 21건의 거래 중 상당수는 보험업계 동종업체를 인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일부는 컴퓨터 및 전자, 부동산, 헬스케어,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Dai-ichi Life Holdings가 모회사인 Pasona Group으로부터 일본의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업체 Benefit One을 공개매수를 통해 약 20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다.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달리,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업법(IBA)과 금융청(FSA)의 감독을 받는 매우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된다.
IBA는 일본 보험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특정 회사를 인수하려면 FSA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일본 보험사에는 규제 자본 요건의 형태로도 제한이 부과된다. 일본의 보험사들은 지급여력제도(솔벤시 마진 제도)로 알려진 자본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준비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본 기준 역할을 한다.
NAKAYAMA 변호사는 사업 범위 제한에 대해서, 인수자가 어떤 유형의 보험사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AKAYAMA 변호사는 “보험사가 보험업계 내외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FSA은 해당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리스크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인수자가 보험지주회사인 경우이다. 보험지주회사가 인수자인 경우, FSA는 해당 보험지주회사가 어떤 유형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인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자회사나 계열사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NAKAYAMA 변호사는 “일부 회사들은 비보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보험사가 여전히 FSA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주요 보험 변호사들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책상 위로 더 많은 법률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