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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대만의 법률은 영업비밀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밀 영업 정보를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영업비밀

필리핀 법은 영업비밀의 특권적 성격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법은 미공개 정보의 보호가 지식재산권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는 통일 영업비밀법이라는 기본적인 모델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침해와 관련된 청구권을 규정하며, 관습법 원칙을 성문화했으며, 4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채택된 바 있다.

독일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영업비밀법이 제정되어 주로 기밀 노하우 및 영업 정보(영업비밀)를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규제한다.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단일한 영업비밀법 대신 일반 지식재산권법, 영업비밀 침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형법 등 서로 다른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의 법령 및 판례는 TRIPS 외에도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추가로 의무화하여 필리핀의 영업비밀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

법적 규정

개정 형법(RPC)은 영업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RPC 제291조는 누설된 정보가 해당 직무나 지위를 통해 알게 된 것인 경우에 한해 모든 관리자 및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형법 제292조는 제조업 또는 산업 시설의 책임자, 종업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누설된 정보가 해당 공장 또는 특정된 제조 공정과 관련된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Rogelio Nicandro
Rogelio NICANDRO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Romulo
Makati City
전화: +63 2 8555-9555 / +63 2 8848-0114
이메일: Rogelio.Nicandro@Romulo.com

또한 국가내국세법(NIRC)은 국세청 직원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누설하도록 사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IRC 제278조는 “국세청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납세자의 사업, 소득 또는 상속에 관한 기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사주하거나 알선한 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법(RA) 제6969호, 즉 독성물질 및 유해·핵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민은 화학 물질 및 혼합물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RA 제6969호 제12조는 해당 보고서가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환경천연자원부가 해당 기록을 기밀로 간주하고,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제조업체 고유의 생산 및 판매 방법, 공정과 해당 제조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의 경쟁 지위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료 연구기관 또는 과학 기관에만 적용된다.

특히 RA 제7394호, 즉 소비자법은 기업 및 산업계의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RA 제7394호 제40조(f)항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방법이나 공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사회 의장, 사장, 총괄 관리자, 파트너 및 직접 책임이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

계약

영업비밀 보호는 계약 및 기타 사법적 수단을 통해 강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인 간의 서비스 계약은 제조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민법은 채무와 계약을 규율한다. 민법 제1168조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여 “채무의 내용이 부작위에 있고 채무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Juan Carlos Novero
Juan Carlos NOVERO
법률 연수생
Romulo
Makati City
전화: +63 2 8555-9555 / +63 2 8848-0114
이메일: jcnovero2@up.edu.ph

또한 민법 제1170조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226조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 채무의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을 대체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법 제1314조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제3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유효한 계약의 존재; (2) 제3자가 계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 (3) 제3자가 법적 정당성 없이 간섭할 것. 악의 또는 원한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계약 당사자와 제3자는 연대 책임을 지며, 계약 당사자는 위반 행위를, 제3자는 불법간섭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법률학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특수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Garcia 대 Board of Investments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 및 기밀 상업·재무 정보가 공적인 감시에서 면제됨을 인정했다. 이는 Chavez 대 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사건에서도 재차 강조됐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강제 공개에 대한 제한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따라서 당사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 공개 또는 누설을 강제당할 수 없었다.

Air Philippines Corporation 대 Pennswell, Inc.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영업비밀은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직원 중

이를 공개해야 하는 직원만 알고 있는 계획이나 공정, 도구, 메커니즘 또는 화합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특허는 없지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 공식이나 공정에도 적용된다.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공식, 패턴, 장치 또는 정보 모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사업에 사용될 것; (2)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쟁자보다 우위를 제공할 것.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기계나 공정처럼 사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가격표나 카탈로그, 특정 고객 명단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영업비밀이 재산권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판례에서 차용한 다음의 요소들을 통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1. 고용주 사업 외부에서 정보가 알려진 정도;
  2. 직원 및 사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
  3. 고용주가 정보 비밀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
  4. 정보가 고용주 및 경쟁자에게 갖는 가치;
  5.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회사가 투입한 노력 및 비용;
  6. 정보가 독립적 출처를 통해 쉽게 또는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판례들은 영업비밀 판단을 위한 법리상 ‘실질적 사실 근거’ 기준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규정했다. 이전 Cocoland Development Corporation 대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사건에서는 경영진이 기술, 공정, 공식 또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결정할 때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실질적 사실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법원은 반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용주가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임의로 정한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구실로 직원을 해고하는 무기로 삼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결론

필리핀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국회 법률,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 규칙 및 규정, 계약과 유사 계약, 그리고 사법 판결에 구체화되어 있다.

국가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제도가 국내의 창작 활동을 발전시키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 및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를 촉진한다.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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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영업비밀법에 대한 개요

대만에서 영업비밀은 주로 영업비밀법(TSA)에 의해 규율되며, 이 법은 영업비밀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도용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TSA는 형법 제317조와 함께 적용되며, 특권적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상업 또는 산업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사건심판법(IPCAA)은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영업비밀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제공한다.

정의 및 소유권

Tsung-Yuan Shen
TsungYuan SHEN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539; 3013)
이메일: tsungyuanshen@leeandli.com

TSA 제2조는 영업비밀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 유지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 기법, 공정, 공식, 프로그램 및 설계를 포함한 기밀 정보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밀유지 계약, 문서 표시, 접근 제한 관리, 내부 분류, 정보 추적 시스템 그리고 직원 및 계약업체 대상 정기적인 비밀 유지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유권에 관련해서는 계약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재직 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발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은 직원에게 귀속되나, 고용주는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위탁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권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영업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구제책

TSA 제10조에 따르면 민사상 영업비밀 부정취득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법적으로 비밀 유지가 요구될 때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13-1조에 따른 형사 책임은 절도, 사기,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든 무관하다. 또한 영업비밀의 무단 복제, 사용 또는 요구 후 삭제 불이행도 형사 침해에 해당한다.

제13-2조는 해외(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시도한 경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영업비밀 권리자는 부정취득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명령, 부정취득으로 얻어진 제품 또는 자료의 파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 사용, 누설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분쟁 해결

소송 관할 법원. 부정취득 행위 또는 그 결과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상업 법원(IP 법원)은 국가안전법에 정의된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및 형사 영업비밀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Josh Tsai
Josh TSAI
변호사
Lee and Li
신주
전화: +886 3 579 9911 (ext. 3273)
이메일: joshtsai@leeandli.com

소송 제기.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양하다.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청구에는 1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취득 행위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더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TSA 제13-1조에 따른 형사고발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30년이다. 다만 제13-2조에 따른 형사범죄에는 이러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 구제책. 임시 구제책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압류, 가처분, 예비적 금지명령 등이 포함되며, 각각 원고의 청구권 보전, 향후 집행 확보, 분쟁 중인 법률 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정취득 사건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은 최종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이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된다. 이러한 구제책은 민사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심지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허가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의 균형을 평가한다.

증거, 공개 및 제한

증거 수집 및 수사.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판결을 선고한다.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문서, 기기 또는 장비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검증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며,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증거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수사 범위를 확정하고 문서나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다.

공개 규정.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절차 중에만 사건 기록 및 증거를 열람, 복사하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모든 증거와 소송 기록은 판사의 검토를 위해 법원에 제출된다.

공개 제한. 형사 수사 중에는 검사가 TSA 제14-1조에 따라 당사자와 그 변호인, 전문가 증인 및 기타 증인에게 비밀유지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재판 단계에서 IPCAA 제36조와 제6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및 그 변호인, 전문가 증인 및 기타 증인에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기록 또는 증거에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열람, 필사, 촬영, 복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비공개 재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IPCAA에 따르면 소송 기록 또는 증거에 영업비밀 또는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입증 책임 및 기준. 민사 소송에서 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증거 우위’ 기준에 따라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해당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비밀 사건의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사실관계만 설명하면 되지만 입증 기준은 다양하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개연성 우위의 입증을 요구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은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입증 기준을 요구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기소를 개시하는 데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기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높아진다. 이는 제시된 증거가 일반인이 그 진실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항소.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심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상업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하급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트렌드 및 결론

대만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의 영업비밀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주목할 만한 입법적 발전으로는 2013년 영업비밀법에 따른 형사 책임 강화, 2019년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비밀유지 명령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안, 그리고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주요 기술’을 보호하려 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발전은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만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Lee and Li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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