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업데이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저자: Karen Ocampo, Ocampo and Sura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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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의회는 획기적인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포착하기 위해 국가 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Karen Oca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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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변호사
    Ocampo and Suralvo
    Metro Manila
    전화: +632 8800 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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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정의 결과로, 필리핀의 12% 부가가치세(VAT)는 이제 필리핀에 상주하지 않는 자가 제공하지만,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명확하게 포함하게 됐다.

    이 법은 공화국법 제12023호다. 2024년 10월 2일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공포 후 15일이 지난 2024년 10월 18일에 발효됐다.

    공화국법 제12023호가 된 법안을 후원한 입법자들은 이 개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국제 모범 사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법자들은 이 개혁이 필리핀의 VAT 정책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또한 수익 창출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입법 배경

    배경 설명으로,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필리핀 VAT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비스의 VAT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수행 장소였다.

    공화국법 제12023호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가 제공하지만,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가 VAT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경우, 해당 디지털 서비스는 필리핀에서 수행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사항

    새 법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VAT 과세 거래로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비거주 DSP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새 법의 주요 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다음은 몇 가지 기본 정의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라는 용어는 공화국법 제12023호에 따라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이 본질적으로 자동화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온라인 검색 엔진;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
    • 클라우드 서비스;
    • 온라인 미디어 및 광고;
    •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 상품.

    비거주자: 새 법에 따르면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필리핀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된다.

    개혁의 요점

    공화국법 제12023호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VAT 시스템의 설계 윤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법 조항을 도입한다:

    • 기업 대 소비자(B2C) 시나리오: 소비자가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VAT 등록이 요구되는 비거주 DSP는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VAT 납부 책임이 있다.
    • 기업 대 기업(B2B) 시나리오: 역청구 메커니즘이 도입되며, 이는 비거주 DSP의 필리핀 소비자가 VAT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VAT 등록 소비자는 비거주 DSP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할 때 VAT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 시나리오: VAT 등록이 된 비거주 DSP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비거주 DSP 거래에 대한 VAT 납부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의 주요 측면을 제어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공급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의 주문 또는 배송에 관여하는 경우.

    단순화

    등록, 기준 면제: 법은 비거주 DSP를 위해 간소화된 자동 국세청 등록 시스템의 설립을 의무화한다. VAT 등록이 된 비거주 DSP는 정기적인 회계 기록과 보조 장부를 유지할 의무가 면제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해 디지털 판매 또는 상업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VAT 등록 기준은 비거주 DSP를 포함한 모든 DSP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 또는 수동으로 VAT 등록을 해야 한다:

    • 지난 12개월 동안의 총 매출(면세 매출 제외)이 현재 VAT 기준인 300만 페소(약 5만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향후 12개월 동안의 총 매출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법은 전통적인 VAT 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VAT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인된 사립 교육 기관 및 정부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온라인 세미나 및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 특정 정부 기관(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기술교육 및 기능개발청) 및 해당 정부 기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에 대한 온라인 구독 기반 서비스 판매.
    • 은행, 준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비은행 금융 중개기관 및 기타 비은행 중개기관의 서비스(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은 최소 5일 동안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만 폐쇄 명령이 해제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정지 권한에는 국가통신위원회를 통한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협력을 받아 필리핀에서 접근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실행

    규칙 규정: 공화국법 제12023호는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가 DICT 및 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법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 DSP는 시행 규칙 및 규정이 발효된 후 120일이 지나면 즉시 VAT 적용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법이 통과된 직후 국세청장이 구성한 기술 실무 그룹이 작성한 시행 규칙 및 규정의 초안을 회람했다.

    공청회도 시작됐으며, 첫 번째 공청회는 2024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규칙 개선

    시행 규칙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위치 결정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DSP가 사용할 정보나 지표, 추정 또는 대체 규칙이 있을 것인지).
    • 고객의 상태 결정 (DSP가 B2B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함).
    • 세무 당국의 지침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규제 맥락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

    초안 규정은 공청회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해지고 자발적 준수 또한 증가시켜, 입증된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하기를 기대한다.

    반면 납세자들, 특히 여러 관할권에서 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규칙의 수립과 실제 시행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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