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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반독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 기고문은 저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독점 법 체계에 대한 소개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

반독점법(AML)은 중국의 반독점 체제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적용 범위, 금지된 독점 행위 및 처벌에 대한 주요 규칙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08년에 처음 제정된 AML은 2022년 6월 22일에 개정됐다.

이러한 개정은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독점적 관행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AML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은 변화하는 경제 동향에 맞춰 조정됐다:

  •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독점 행위에 대한 집중 강화;
  • 허브 앤 스포크 계약에 대한 금지 및 식별 규칙의 수립;
  • 수직적 독점 합의에 대한 ‘세이프 하버 조항’ 도입; 및
  • 벌금의 중대한 인상.

AML 개정 이후, 2023년에 다섯 가지 시행 규정이 발행됐다. 이 규정들은 각각 독점 계약 금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기업 결합 통제 시스템 개선, 행정권 남용(행정 독점) 방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동차, 플랫폼 경제, 원료의약품(API)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상세한 규칙과 지침을 제공했다.

집행 당국

Han Ye
Han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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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6) 139 0121 5103
이메일: han.ye@meritsandtree.com

공적 집행. 2018년 이전에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SCAC)가 세 개의 별도 당국을 통해 AML 집행을 주도했다. 2018년 제도 개혁 이후, 공적 집행 권한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로 통합됐다.

독점 규제 강화를 위해, SAMR은 각 지방의 시장감독관리국(지역 AMR)에 그들의 행정 구역 내에서 독점 협정, 시장 지배력 남용 및 행정 독점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합병 신고와 관련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산시의 지역 AMR은 시범적으로 선택된 간소화된 사례에 대한 합병 통제 검토를 지원하도록 위임받았다.

민간 집행. 최근 독점적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소송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6월 24일에 발표된 사법 해석에 따르면, 1심 민사 독점 사건은 최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지식재산권 법원과 중급 인민 법원에 제기된다.

관할권에 관해서 반독점 분쟁은 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결과가 발생한 장소,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된 장소,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 분쟁, 계약 분쟁 등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독점 행위

Lushen Hong
Lushe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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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전화: (+86) 151 2000 2337
이메일: lushen.hong@meritsandtree.com

AML은 주로 독점 계약,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집중 행위를 규제한다.

또한 행정 독점을 다루며, 행정 기관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정책을 발행하기 전에 공정 경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들은 AML을 통해 정부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

  1. 독점 계약 원칙적으로 AML은 경쟁자들 간의 수평적 독점 계약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2.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
  3. 시장을 분할하는 것;
  4. 새로운 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한하는 것;
  5. 다른 사업체를 보이콧하는 것.

AML은 또한 두 가지 전형적인 수직적 독점 계약을 식별했다: 재판매 가격 고정; 그리고 재판매 가격 유지(RPM)로도 알려진 최소 재판매 가격 설정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반경쟁적 효과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RPM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

AML은 지역 및 고객 제한과 같은 비가격 수직적 계약도 다룰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비가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선례는 없다. 비가격 수직적 계약을 금지하려면 당국이 그들의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AML에 세이프 하버 조항이 도입됐다.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당국이 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직적 독점 계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정확한 시장 점유율 기준과 다른 조건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독점 계약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AML에 따라 금지되며, 여기에는 허브 앤 스포크 계약이 포함된다. 허브 앤 스포크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여러 딜러와 가격을 설정하여 일관된 가격을 초래하는 수직적 및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처벌을 받는다.

  1. 시장 지배력 남용 시장 지배력 남용의 전제는 시장 지배력의 보유다. AML은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판매 시장 또는 투입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다른 사업체의 의존도,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가장 직관적인 요소이며, AML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지배력을 추정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남용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
  • 원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 독점 거래;
  • 끼워 팔기 판매를 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및
  • 차별적 대우.
  1. Xiao Fu
    Xiao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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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신고 AML에 따르면, 집중도가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합병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 또는 자산의 인수, 새로운 합작 투자 설립 및 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한 지배권 인수는 모두 합병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매출 기준은 주로 전년도에 집중된 기업들의 통합 또는 개별 그룹 매출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 전 세계 통합 매출이 120억 위안을 초과하고, 중국 본토 내 최소 두 개 기업의 매출이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중국 내 통합 매출이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중국 본토 내 최소 두 개 기업의 매출이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중국 당국은 매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라도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처벌

회사가 AML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당국은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와 책임 있는 개인 모두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포함된다:

  • 독점 협정,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법 집중에 대한 벌금은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심각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벌금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 개인은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책임도 적용될 수 있다.

확약 제도는 일부 수평적 독점 협정, 수직적 독점 협정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적용된다. 확약 제도 하에서, 기업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당국은 이러한 약속이 모두 이행되면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중국의 진화하는 반독점 제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필요성과 일치한다. 기업이 AML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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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반독점 관행을 관장하는 주요 법률은 1999년 제정된 제5호 법률(독점적 관행 및 불공정 거래 경쟁 금지법)로,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독점 금지법(IAL)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2023년 제6호 법률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2022년 제2호 법률 대체 정부 규정(일자리 창출 관련)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Miriam Andreta
Miriam Andr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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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금융 위기 직후 제정된 IAL은 독일의 독점금지법 요소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통합하고 있다.

IAL의 주요 조항에는 카르텔, 폐쇄적 계약, 수직적 통합, 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경쟁 제한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금지, 그리고 합병 규제가 포함된다.

IAL은 반독점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KPPU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다. KPPU는 기업 경쟁을 감독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반경쟁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해 조사와 벌금 및 기타 형태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IAL은 급하게 제정된 탓에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한 반독점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PPU는 때때로 KPPU 규정과 지침을 발행하지만, 인도네시아 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실무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일상적인 운영에서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KPPU가 판결한 여러 주요 사건을 강조하며, 특히 폐쇄적 합의와 카르텔에 대한 KPPU의 견해와 해석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사후 합병 접근 방식을 채택한 IAL의 합병 통제 규칙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IAL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최근 계획에 대한 발전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

주요 판례에 대한 KPPU의 입장

Putri Bening Larasati
Putri Bening Lara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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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계약. IAL 제15조는 다른 당사자가 유사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약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독점 계약, 끼워 팔기 계약 및 할인에 관한 수직적 계약이 포함된다.

2006년, 인도네시아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 중 하나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KPPU는 해당 시멘트 생산업체가 유통업체 컨소시엄을 설립한 것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는 유통업체들이 다른 생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지정된 고객과 지역에만 판매를 제한했다.

KPPU는 이 행위가 IAL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구매자에게 특정 당사자 및/또는 장소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재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는 상고심까지 항소했으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시멘트 생산업체가 IAL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KPPU의 결정을 확정했다.

IAL 제15조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금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폐쇄 계약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멘트 사건에 대한 KPPU의 분석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자들은 KPPU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합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합리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Prisca Octavia Rumokoy
Prisca Octavia Rumok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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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특히 여러 유통업체가 관련된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독점 유통 계약은 유통업체 간의 브랜드 내 경쟁을 피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점 유통 계약이 유통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KPPU는 2011년 제5호 KPPU 규정에 따라 폐쇄 계약에 대한 KPPU 지침을 발행하여 합리성 원칙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KPPU는 IAL 제15조에 따른 폐쇄 계약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 합리성 원칙 접근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카르텔. IAL 제11조와 KPPU가 발행한 시행 규정은 카르텔에 관한 일반 규칙을 설정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가격 담합 (IAL 제5조);
  2. 시장 할당 (IAL 제9조);
  3. 집단 보이콧 (IAL 제10조).

가격 담합, 즉 하드코어 카르텔과 집단 보이콧은 ‘당연 규칙’(per se rule)에 해당한다.

실제로 카르텔은 KPPU에 의해 가장 ‘활발히 조사된 사건’ 중 하나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KPPU 데이터베이스에 20건 이상의 카르텔 사건이 기록된 바 있다.

카르텔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IAL의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항상 KPPU에게 도전 과제였다. IAL은 KPPU가 직접 증거에만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의 획기적인 사건에서 KPPU는 고위 직원 회의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가격 평행성과 관련된 공동 행동이 가격 담합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KPPU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 담합에 대해 관련 기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KPPU의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 유지됐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정황 증거의 사용이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하여, 카르텔 사건을 포함한 경쟁 사건을 처리할 때 KPPU는 규정을 통해 경제적 증거(즉,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뒷받침되는 경제적 가설의 사용) 또는 의사소통 증거(즉, 실질적인 내용이 설명됐거나 설명되지 않은 회의나 의사소통)와 같은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접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실무자와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가격 평행 패턴은 의도적인 가격 담합 협정이 아니라 순수한 사업 경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활동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협회 회의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른 기업과의 소통에 앞서 현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합병 통제

다른 많은 관할권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합병 후 신고 의무 요건을 요구하며, 이는 해외 합병 및 자산 이전(토지와 공장과 같은 유형 자산 및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데이터와 같은 무형 자산)에도 적용된다.

합병 후 신고 의무는 비계열사 간의 거래, 지배권 변경, 특정 인도네시아 자산 및/또는 매출 기준 초과, 또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 자산 및/또는 매출을 보유한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발생한다.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KPPU에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필수적인 합병 후 신고 요건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반독점 법안

새로운 반독점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IAL을 대체하기 위해 사전 합병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안의 제정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으로 합병 전 반경쟁적 관행을 더 잘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 대상 회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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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쟁(반독점)법은 민간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Antimonopoly Act(AMA)으로 약칭된다. 그러나 ‘반독점’ 측면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며, 법명도 집행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AMA는 1947년에 제정됐으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그 이후로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집행 경험을 포함하여 집행 경험을 축적해 왔다.

AMA 규제 유형

AMA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 유형으로 구성된다.

  1. Teruhisa Ishii
    Teruhisa Is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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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거래 제한’은 입찰 담합 및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을 포함한 수평적 제한을 금지한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징역 및 벌금); (b) 정지 명령; 그리고/또는 (c)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된 행정적 금전적 처벌(즉, 할증금 납부 명령). 위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기업 결합 규제(또는 합병 신고)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 합병, 회사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대해 사전에 JFTC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30일의 대기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종결할 수 없다. JFTC가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로 90일의 2차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3. ‘민간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제외)는 수직적 거래 제한을 규제한다. 민간 독점만이 형사 및 행정적 금전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민간 독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의 법적 요건은 대부분 중복된다. 이들은 타인의 배제, 유통 과정의 통제, 약탈적 가격 책정을 규제한다. 또한 피해자에 의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수직적 거래 상대방의 착취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예: 지배적 지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회사에도 적용된다. 하도급법과 프리랜서 보호법도 우월적 지위 남용의 집행을 지원한다.

집행의 특성

Yoshihiro Sakano
Yoshihiro Sa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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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반독점 이론이 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해 발전한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법원 판례는 여전히 AMA의 해석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AMA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일본에는 ‘본질적으로 불법’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AMA는 JFTC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법으로 발전했으며, JFTC의 다양한 지침은 AMA의 집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3배 배상, 집단 소송 및 손해배상 추정 조항의 부재로 인해 민사 소송이 활발하지 않다.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개인과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AMA 역사상 3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면 제도 및 EU의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자진신고제가 도입돼, 불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JFTC에 신고하는 경우 모든 벌금과 형사 처벌에서 면제된다. 이 자진신고제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진신고제의 특징 중 하나는 JFTC에 자진신고한 사람이 첫 번째 신고자가 아니더라도(두 번째, 세 번째 등) JFTC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합병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 규정이 없지만, 이는 부당한 거래 제한이나 대기 기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결합은 30일의 대기 기간 내에 검토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통지 전에 JFTC와 사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JFTC 관계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며, 기업은 합병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와는 다르게 발전해 왔다. 중요한 점은, JFTC가 2010년대 이후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명령에 대한 공식 명령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대신, JFTC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확정 절차’라는 일종의 해결 방식을 채택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JFTC는 최근에 불법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며,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JFTC는 묵비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인터뷰 중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벽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은 변호사를 통해 JFTC와 수사 범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JFTC는 AM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상담을 처리하는 상담 및 지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은 AMA 하에서의 사업 계획 관련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JFTC와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사례집이 매년 일본어로 발행되며 유용한 해석 가이드로 활용된다.

2023년의 반독점 집행

Hiroaki Matsunaga
Hiroaki Matsu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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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TC는 2023 회계연도 AMA 집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JFTC는 18개 기업에 대해 4건의 중지 명령을 내렸고, 5건의 합의 계획을 승인했으며, 가격 카르텔, 주문 조정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3건의 경고를 발행했으며, 우월적 교섭 지위 남용 2건과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1건 등 총 3건의 주의 또는 조사 종료를 발표했다.

JFTC는 16개 기업에 대해 총 2억2340만엔(140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발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에 제출된 자진신고 신청 건수는 156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제출된 건수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최근 입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

프리랜서 보호법. 프리랜서들은 협상력이 약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보호법은 우월적 협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2024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내용에는 서면 계약 작성 의무, 지불 기한을 부당하게 늦추지 않을 의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제한 및 육아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린 가이드라인. JFTC는 2023년 소위 그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4년 4월에 이를 업데이트했다. 그린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며, 이러한 노력이 불법인 경우 및 이전에는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여겨졌던 수평 경쟁자 간의 협력이 언제 합법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한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법은 2024년 6월 12일에 제정됐으며, 2025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모바일 OS, 앱 스토어,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지정된 운영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금지 사항 및 준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운영자가 앱 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2. 다른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
  3. 기본 설정은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브라우저 등의 선택 화면이 표시돼야 함;
  4. 검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 서비스에 경쟁사의 서비스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 것;
  5. 획득한 데이터를 경쟁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지 말 것;
  6.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OS가 제어하는 기능을 자사와 동일한 성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위반이 발생한 경우, JFTC는 지정된 사업자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위반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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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제한적 경쟁 및 불공정 경쟁 관행은 주로 대만 공정거래법(TFTA) 및 관련 법률과 판결에 의해 규제된다. TFTA는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과 상업 활동 촉진, 거래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TA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가 관할하는 행위 유형에는 합의 행위(즉, 담합), 합병 및 기타 일반적인 형태의 불공정 경쟁이 포함된다.

2022년부터 대만 국회의원들과 TFTC는 TFTA 및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여기에는 합병 신고 기준 및 절차,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 및 기타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 결합 규제

James Hsiao
James Hsiao
시니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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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702 0208 (Ext. 206)
이메일: james.hsiao@dentons.com.tw

TFTA 제10조는 “합병”(merger)을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TFTA는 합병 행위를 금지하지 않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TFTC에 보고해야 한다.

합병은 일반적으로 TFTC가 합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반경쟁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진행되도록 허용된다. TFTC가 법정 심사기간 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은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2023년 6월 30일 이전에는 특정 유형의 합병은 TFTC의 합병 신고 처리 지침(합병 신고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관련 기업의 통합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수평적 ​​합병;
    2. 관련 기업의 통합 시장 점유율이 25% 미만이고, 참여 기업 중 하나의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인 수평적 ​​합병;
    3.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각 기업의 총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25% 미만인 수직적 합병;
    4. TFTC가 관련 기업들 간에 중대한 잠재적 경쟁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복합 기업 합병;
    5. 기업 중 하나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주식 또는 자본 출자액의 1/3 이상 2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규제 업데이트

간소화된 신고 절차의 범위 확대. 2023년 6월 30일, TFTC는 간소화된 신고 절차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합병 신고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1. 대만 관할권 외부의 기업이 수행하는 합병으로, 거래 금액이 TWD 25억(약 7690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법정 시장 점유율 기준에 도달하여 합병 신고가 필요하며, 합병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수평적 합병의 경우,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국내 매출이 이전 회계연도에 TWD 2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직적 합병의 경우, 각 참여 기업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매출이 이전 회계연도에 TWD 2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 합병하는 기업들이 이전 회계연도에 국내 매출이 없는 경우.

합병 신고 요건에서 면제되는 합병 유형의 확대. 2023년 6월 28일, TFTC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합병 유형”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여, 대만 관할권 외에서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TFTA에 따른 합병 신고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병 신고 여부를 결정. 2023년 6월 6일, TFTC는 시장 점유율을 합병 신고 기준으로 설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TFTA 개정안을 발표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매출액만이 합병 신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2.공동 행위

Ya Yun (Mya) Hsieh
Ya Yun (Mya) Hsi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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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702 0208 (Ext. 214)
이메일: yayun.hsieh@dentons.com.tw

TFTA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설정, 거래 또는 상품과 관련된 기타 비즈니스 조건에 대한 계약과 같은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운영을 결속시키는 행위를 공동 행위로 정의한다.

TFTA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공동 행위가 TFTA 제14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 경제와 공공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TFTC는 예외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규제 업데이트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 TFTA 법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거래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활동을 촉진하거나 참여하는 제3자 기업들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공동 행위의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집단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기업 간의 모든 합의는 TFTA에 의해 규제되는 공동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3. 부적절한 선물 및 상품

현재 TFTA 제23조는 기업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부적절하게 선물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TFTC가 공포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 및 경품의 금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TWD 100을 초과할 경우, 선물의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이 주최하는 경품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TWD 500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 업데이트

부적절한 선물 및 경품 조항 삭제. 선물 및 경품을 포함한 판촉 활동이 신규 진입자와 신제품의 시장 도입에 이익이 되고, 국제 경쟁법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덜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TFTA 법안은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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