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신 경쟁법이 합병에 미치는 영향

저자: Diep Hoang, Trang Nguyen, Dilinh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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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해오던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6월 12일 <경쟁법 2018>을 통과시켰고, 2019년 7월 1일 새 경쟁법을 시행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안에 법령 초안을 통해 개정 경쟁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설은 새 경쟁법이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 인수 및 합작과 같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외 적용 범위 확대

개정 경쟁법은 베트남 국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국외 반경쟁 행위에도 적용되며, 적용 범위를 ‘외국 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내에 영향을 주는 국외 경제력 집중 행위에 연관된 외국 기업 또한 새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실 경쟁법의 국외 적용은 베트남 경쟁청(VCA)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구 경쟁법의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이제 새 경쟁법을 통해 해석의 모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외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해 경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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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p Hoang
호치민시 Dilinh Legal 파트너
전화 : +84 28 7300 0864
이메일: diep.hoang@dilinh.com

합병 신고

새 경쟁법은 경제력 집중 행위의 합병 신고 대상 기준에 매출, 자산, 거래 가격에 기반을 둔 3가지의 새로운 양적 측정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구 경쟁법에서는 ‘관련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 행위만 합병 신고 대상이었으며, 점유율 50% 이상을 야기하는 경제력 집중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개정 경쟁법은 관련 부처에서 경제력 집중 행위 합병 신고 대상 기준의 새로운 양적 측정 지표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의 이행에 대한 상세설명 및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법령 초안에 따른 합병 신고 대상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 당사 회사 중 한 당사자의 베트남에서의 총 매출이 1조 베트남 동(4,400만 미 달러) 초과.
  • 양측 중 한 당사자의 베트남에서의 총자산 가치가 5,000억 베트남 동 초과.
  • 경제력 집중 행위의 거래 가치가 5,000억 베트남 동을 초과하거나,
  • 관련 시장에 대한 양측의 점유율 합계가 30% 이상.

아직 해당 법령 초안이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기에, 위의 상한선은 법안 통과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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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g Nguyen
호치민시 Dilinh Legal 변호사
전화 : +84 28 7300 0864
이메일: trang.nguyen@dilinh.com

새 경쟁법에 따라, 경제력 집중 행위의 금지 여부 판단 시 ‘관련 시장 내 점유율 합계’에만 근거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 경쟁법은 ‘경제력 집중 행위가 국내 시장에 상당한 반경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 집중의 금지 판단에 있어 점유율 합계는 더이상 유일 지표가 아니며,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력 집중 행위 전후의 관련 시장 내 경제력 집중의 정도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공급, 유통망에서 경제력 집중 행위에 참여하는 회사 간의 관계
  • 경제력 집중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 경제력 집중 행위 이후 해당 기업이 가격 및 매출 이익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경제력 집중 행위 이후 해당 기업이 타 사업체의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막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시장의 기타 특정 요소

경제력 집중 행위 금지 판단 기준의 주관적 특성과 새로운 고려 요소를 고려할 때, 집중 행위가 명백하게 ‘안전지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허가 평가가 구 경쟁법 때보다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지대 및 승인 허가

새 경쟁법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해 기존의 1단계 조사에서 2단계 조사로 절차를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의 예비 조사와 90일의 공식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조사는 복잡한 사안의 경우 6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1) 결합 당사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 또는 2) 합병 이후 해당 사업체가 관련 시장 점유율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사업체로 구성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경제력 집중 행위가 허용됩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전면적 불허 대신, 상황에 따라 조건적 허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 집중 행위 참여 회사들의 자본금 및 자산의 일부 분할 및 매각 상황에 따라 경제력 집중 행위가 조건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병 신고 관련 정보

관련 시장의 결정: 경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합병 검토 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경쟁법은 관련 시장을 결정할 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재화 및 용역은 ‘특성’, ‘용도’, ‘가격’의 모든 측면에서 두 재화 및 용역이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세 가지 측면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두 재화는 2개의 관련 시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쟁청은 ‘관련 시장’의 결정에서 이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석고 보드 제품에 대한 최근 경쟁청의 판결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경쟁청은 해당 사안에서 관련 시장을 단지 ‘석고 보드’ 시장뿐만 아니라, ‘표준 석고 보드’, ‘내화성 석고 보드’, ‘방수 석고 보드’ 시장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비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관련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특정 상품 소매업 시장이 전체 소매업 시장을 대체한다고 보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부동산 소매 임대업이 전체 부동산 임대업을,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플랫폼이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업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점유율 결정: 합병 당사 회사들은 주로 자체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기관에서 발행한 점유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 회사는 독립적인 컨설팅 기관을 찾아 독립적인 시장 점유율 데이터와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 문서의 영사 인증: 경쟁청은 서류의 적합성의 판단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베트남에서 합병인수에 참여하는 해외 사업체는 합병 신고 전에 관련 국가의 공관으로부터 해당 문서에 대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 경쟁법이 합병에 미칠 영향

국외 확대 적용, 신고 의무화의 기반 확대, 경제력 집중 행위의 금지 관련 다면적 주관적 검토 지표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새 경쟁법은 자진 합병 신고와 경쟁청의 비공식적 의견 요청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경쟁청에 접수된 합병 신고는 단 8건으로, 베트남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합병 신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베트남 합병법의 준수율이 낮은 주요 이유는 구 경쟁법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 시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며, 경쟁청에서 합병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경쟁법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합병 담당 변호사들은 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Diep Hong은 호치민 시티에 소재한 Dilinh Legal의 파트너이며, Trang Nguyen은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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