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항공기 면세 수입

저자: Vanel Andrea BELTEJAR, Gargantie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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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Airlines (PAL)와 Cebu Pacific은 필리핀 항공산업의 주요 사업자다. 두 국내 항공사 모두 필리핀 정부가 부여한 법률상 사업권에 따라 운영되며, 각자의 사업권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필리핀의 사업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Vanel-Andrea-Beltejar
Vanel Andrea BELTEJAR
Managing Partner
Gargantiel Law
Quezon City

1978년 6월 11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590호에 따라 PAL은 사업권에 근거한 세제 혜택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공기와 항공기 장비, 엔진, 기계류, 예비부품 및 부속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필리핀 국세청(BIR)은 1991년 8월 30일 제정된 공화국법 제7151호에 따라 Cebu Pacific이 항공기와 엔진, 장비 및 예비부품 수입 시 VAT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Cebu Pacific은 사업권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그 사실 자체로 누린다. 이러한 면제는 필리핀 항공산업에서 법률상 사업권이 항공사의 세제 혜택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해 온 관행을 보여준다.

필리핀 항공기 VAT 면제를 둘러싼 논의

필리핀에서 항공기 수입에 대한 VAT 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항공기는 항공운송 서비스의 운영과 확대 및 현대화에 필수적인 자본자산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세법도 이러한 특성을 인정해 국내 또는 국제 운항에 사용되는 여객기나 화물기의 판매·수입·임대를 VAT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엔진과 장비 및 예비부품도 포함된다.

항공기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면제는 항공사가 추가 항공기를 도입하고, 보유 기종을 현대화하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필리핀 항공산업의 투자와 기단 현대화 및 경쟁을 촉진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항공기 수입에 대한 VAT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률상 사업권을 보유해야 할까?

NIRC 개정으로 사업권과 VAT 면제의 연계 해소

과거 PAL과 Cebu Pacific 등 필리핀 주요 국내 항공사의 세제 혜택은 법률상 사업권과 연계돼 있었다. 이 때문에 특히 항공기와 엔진, 장비 및 예비부품 수입에 대한 면제 혜택은 사업권을 보유한 항공사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세법(NIRC) 개정을 통해 항공기 수입에 대한 VAT 면제는 더 이상 법률상 사업권 보유 여부에 좌우되지 않게 됐다. 현행 NIRC는 국내 또는 국제 운항에 사용되는 여객·화물 선박과 항공기의 판매·수입·임대를 VAT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엔진과 장비 및 예비부품도 포함된다.

법 조문상 면제 여부는 법률상 사업권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항공기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NIRC에 따른 항공사의 VAT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상 사업권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CAB 허가, NIRC상 VAT 면제 뒷받침

항공운송 사업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 의회는 항공산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민간항공위원회(CAB)에 위임했다. 공화국법 제776호인 필리핀 민간항공법에 따라 CAB는 항공운송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며, 자격을 갖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증서와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가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경우 공공편의 필요증명서(CPCN)를 발급받는 등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리핀 재무부는 NIRC에 따라 항공기와 엔진, 장비 및 예비부품 수입에 대한 VAT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CPCN을 명시하고 있다. 제출서류 목록에는 항공운항증명서와 CAB가 발급한 수입·임대 허가서 등 다른 증빙서류도 포함된다.

다만 CPCN 자체를 VAT 면제의 법적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VAT 면제는 개정 NIRC에 근거한다. CPCN은 항공사가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규제상 증빙이며, VAT 면제 신청을 뒷받침하는 제출서류 중 하나다. 따라서 법률상 사업권이 없는 국내 항공사라도 NIRC가 정한 요건과 관련 규제 및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에 부합하는 항공기와 엔진, 장비 및 예비부품 수입에 대한 VAT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상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NIRC가 규정한 VAT 면제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VAT 면제를 모든 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 면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Vanel Andrea BELTEJAR는 Quezon City에 위치한 Gargantiel Law의 Managing Partn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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