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사랑은 국경을 넘고, 거리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되지 못한다. 사랑 앞에서는 시민권이 별다른 문제가 아닌 듯 보이지만, 법의 영역에서는 국적에 따라 상당한 법적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필리핀의 이민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더욱 그렇다.

이민부 소속 변호사
ACCRALAW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이 필리핀 국민과 결혼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필리핀 법은 필리핀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도 달라진다.
외국인 남성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적 또는 사법적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 여성이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이민국(BI)에 혼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말소 청원을 제기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만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필리핀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청원 절차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여성은 먼저 개정된 1950년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BI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개정귀화법으로 알려진 연방법 제473호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결격사유에는 도덕적 비행이 수반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특정 정신질환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일부다처주의자 또는 이를 신봉하는 사람, 조직된 정부에 반대하거나 체제전복 운동에 가담한 사람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법은 상호주의 원칙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본국 역시 필리핀 국민에게 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청원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신청자가 필리핀인들과 실제로 사회적 교류를 해왔으며, 필리핀의 관습과 전통 및 가치관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왔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다.
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BI는 신청자가 필리핀 사회에 실제로 융화됐는지, 지역사회와 진정성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했는지를 면밀히 심사한다.
외국인 아내를 위한 간소화된 시민권 취득 절차
사법적 또는 행정적 귀화 절차에서는 신청자가 거주기간과 경제적 능력 및 언어 구사 능력 등에 관한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면 필리핀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앞서 언급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로 혼인관계 자체를 근거로 시민권 취득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귀화 절차보다 간소화된 법적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청원이 승인되면 외국인 여성은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BI가 신분증명서와 청원 승인 명령을 발급하기에 앞서 국적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BI는 신청자의 정보 등록 또는 생체정보 등록 일정을 지정한다. 신청자는 이 절차를 위해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한 BI 본부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반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법적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현행법상 필리핀 국민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남편에게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남편은 일반적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기체류 비자와 시민권의 역설
이에 따라 외국인 남편들은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도 필리핀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이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13(a) 비쿼터 이민비자와 임시거주비자가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은퇴거주비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결국 필리핀 시민권법에는 여전히 하나의 역설이 남아 있다. 사랑은 국적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지만, 법은 여전히 혼인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과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기고문에 담긴 견해와 의견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필리핀의 종합 일간지 Business World에 처음 게재됐습니다.
Jewel M CULALA는 ACCRALAW 이민부의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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