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필리핀 법무부(DOJ)는 전부 또는 일부 국유화된 업종, 사업, 산업 또는 기업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AEA) 신청 절차를 개정한 법무부령 제009호를 발표했다.
해당 회람은 1980년 12월 1일 당시 법무부가 발령한 법무부령 제210호를 개정한 것으로, 이 명령은 지난 40여년 동안 이러한 신청을 규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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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 프레임워크의 근거는 1987년 필리핀 헌법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필리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 직업 및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화국법 제7042호, 즉 1991년 외국인투자법(FIA)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 경쟁력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보완하고 있다.
FIA에 따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FINL)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외국인 소유 또는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산업 및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FINL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외국인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반더미법에 따라 DOJ로부터 AEA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법무부령 제009호의 발령으로, 법무부는 현행 노동 및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했으며, 동시에 국유화 및 일부 국유화된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헌법상 제한을 계속 준수하면서 필리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해당 회람은 AEA 신청 절차에 주요 변화를 도입했다. 새로운 요건 중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적법하게 위임된 대리인이 서명한 공식 요청서가 포함되며, 이 요청서에는 외국인 기술 인력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채용하려는 직위와 고용 기간 등 구체적인 고용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제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이 보유한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필리핀인 견습생을 위한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인 견습생의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과 학력 및 관련 경력을 나타내는 이력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AEA 신청 시 고용주가 최소 두 명의 필리핀인 견습생을 훈련시키겠다는 공증된 서약서만 제출하면 됐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제248호 노동고용부(DOLE) 행정명령의 새로운 요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거나, 우선 또는 전략적 투자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의 외국인고용허가(AEP) 신청 시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 또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회람의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은 예비 외국인 기술 인력이 아직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AEA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람에서는 외국인의 AEP 카드, 제외 또는 면제 증명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필리핀인 근로자가 없다는 내용의 DOLE 인증서 등 기존에 요구되던 일부 서류가 삭제됐다.
새로운 회람은 헌법상 요구되는 제한을 준수하면서 AEA 취득 절차 또한 간소화한, 시의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람의 효과적인 시행은 고용주와 외국인 인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개정된 절차가 필리핀의 외국인 참여에 관한 법률 및 정책 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이 기고문은 필리핀 신문인 BusinessWorld에 처음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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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na Manami Y SALUD 변호사는 ACCRALAW 이민 부서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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