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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인 중재 허브이자 법률적 탁월성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을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은 중재친화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내 중재의 살아있는 심장부입니다. 중국의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의 천구(天球) 내에 자리 잡은 중재 허브로서의 위상은 홍콩 사법부에 충만한 친 중재적 경향에 의해 수년에 걸쳐 공고해졌으며, 이는 모두 홍콩 내 중재를 선택한 이용자들을 위한 분쟁 해결의 경험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2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세 가지 최근의 진전 상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1) 단계화된 분쟁 해결 조항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최근의 3대 사법부 판결, (2) 중재에서 결과 관련 수임료 구조를 허용하는 법률의 도입 전망, (3)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추가적 협약 조항들의 효력 발생으로서, 이는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두 관할권 사이에서 중재 판정의 동시 집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단계화 조항

Ng Jern-Fei QC, Temple Chambers의 중재인
Ng Jern-Fei QC
중재인
홍콩 Temple Chambers
전화: +852 2523 2003

단계화된 중재 조항에서 중재 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소멸되는지 또는 단순히 청구의 인용 가능성의 문제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법원들을 고민하게 만든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C v D(2021)에서 처음으로 홍콩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중재 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상을 요청한 후 60 영업일 이내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을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서면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해당 요건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중재 조례 제81절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판정을 무효화할 것을 홍콩 1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행 조건의 충족 여부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의 문제이므로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의 인용 가능성의 문제라 보고 따라서 법원에서 검토할 수 없다고 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Godfrey Lam 판사는 이 쟁점이 인용 가능성의 문제라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두 개의 홍콩 1심 결정인 T v B(2021)와 Kiln Civil Engineering v GTECH Engineering (2021)에서 지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계적 중재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조정이 먼저 시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을 파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관련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NWA v NVF(2021) 사건, 그리고 호주에서도 Nuance Group v Shape Australia(2021)에서 사건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최근의 법률 이론은 거의 예외없이 스웨덴의 법학자이자 국제 중재인인 Jan Paulsson이 제시한 “중재판정부 대 청구”의 기준에 의존합니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의 제기는 관할권의 문제요(이를테면 중재에 대한 동의의 하자나 부재로 인하여 청구가 중재로 결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의 제기는 인용 가능성의 문제라는(청구 자체에 하자가 있어 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것입니다. 인용 가능성 문제의 예로는 제척 기간 및 기판력 등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Danny Tang, Temple Chambers
Danny Tang
변호사
홍콩 Temple Chambers
전화: +852 2523 2003

이와는 대조적으로, International Research Corp v Lufthansa Systems Asia Pacific (2012) 사건에서는 단계적 분쟁 해결 조항의 중재 전 단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수년 동안 채택한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이후 현재 홍콩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자 판결로 항소 법원은 Lam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중재 전 선행 조건의 비준수는 “청구”에 관계되며 그 이유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의의 취지가 중재 회부가 시기 상조였다는 것이지 실질적 청구의 내용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 v D가 홍콩 최고 항소 법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모로 확실합니다. 그 곳에서는 아시아의 2대 중재 허브의 법원들에 의해 채택되어 서로 대결하는 두 다른 접근 방식의 논의가 가일층될 것이 확실하며 온 중재계가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 관련 수임료 구조

2022년 3월 25일 홍콩 정부는 중재 및 법률 전문가 (중재에 대한 결과 관련 수임료 구조) (개정) 법률안 2022를 공보에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년 말에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홍콩의 변호사들은 임시 구제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중재 및 중재 관련 법원 절차에서 그들의 고객과 ORFS(결과 관련 수임료 구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John CK Chan, Temple Chambers
John CK Chan<
변호사
홍콩 Temple Chambers
전화: +852 2523 2003
이메일: jckchan@templechambers.com

이 새로운 제도는 손해 기반 약정(DBA), 즉 “패소 시 수임료 면제”와 이른바 하이브리드 DBA, 즉 “패소 시 수임료 인하”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는 조건부 수임료 약정(CFA)만 합법화하고 고객이 받는 금전적 혜택의 백분율로 계산된 할증 수임료를 계속 금지하는 최근 채택된 싱가포르 법률 전문직(개정)법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사건의 금전적 결과물에 대해 변호사가 이해 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될 경우 잠재적인 이익 충돌에 대한 정부와 법조계의 우려가 계속 있어 왔던 홍콩의 ORFS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홍콩법 개혁 위원회가 2021년 12월 보고서(위 법안의 근거가 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임료 모델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고도의 사업체인 중재 분야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과 그 하위 법률들은 DBA 지불을 고객이 받는 금전적 혜택의 50%로 제한하고 고객이 ORFS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7일의 최소 냉각 기간을 두는 등 중재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홍콩에서 발생한 중재를 위한 제3자 자금 조달을 허용함으로써 중재를 위한 수임료 약정을 더욱 자유화하고 자금 조달 옵션을 개방한 2017년 홍콩 중재 조례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높은 승소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단이 제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을 장부 외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는 이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인센티브와 위험을 공유하려는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미 ORFS가 허용된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중재 체제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홍콩 변호사들이 본토의 변호사들과 함께 작업할 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광동-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재 서비스를 위한 기회의 폭에 비추어 보면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추가 협정

중재 허브로서의 홍콩의 매력적인 선도적 지위는 2021년 5월 19일 추가 협정 제2조 및 3조의 발효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내려진 본토 소재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정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판결 상호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판정의 청구인은 이제 본토와 홍콩 법원에서 동시에 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 무기고 내에 확실하고 독특한 무기를 보유하는 셈입니다.

결론

본고에서 논의한 새로운 진전은 세계의 선도적인 중재 허브 중 하나로서 홍콩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내 법적 탁월성의 중심지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법적, 입법적 및 정책적 수단의 풍요한 보고(寶庫)에 추가되는 새롭고 기대되는 개발 결과의 일부 목록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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