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M&A 시장을 재편하는 정책 변화

    저자: Mark S GORRICETA 그리고 Kristine T TORRES,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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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은 필리핀의 투자 제도를 강화하면서 M&A 활동과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규정, 세제 인센티브 및 자본금 요건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평가하고, 거래구조를 설계하며, 위험을 배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주요 개혁과 이러한 변화가 필리핀의 M&A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필리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Mark S Gorriceta
    Mark S GORRICETA
    회장 겸 Managing Partner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외국인 투자 자유화. 최근 외국인 투자 제도 개혁으로 필리핀 여러 산업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법(공화국법 제11659호) 개정으로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는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통신, 항공, 철도, 지하철, 해운 및 유료도로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100%까지 허용된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과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도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산업의 투자 기준을 낮추면서 외국인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 공화국법 제11647호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소유한 내수시장 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췄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상당수의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더 낮은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혁으로 기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기술 중심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성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화국법 제11595호는 소매무역자유화법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 소매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250만 달러에서 2,500만 페소(약 40만 5,000달러)로 낮췄다. 또한 외국 소매업체에 적용되던 최소 순자산 및 해외 점포 운영 실적 요건도 폐지했다. 이러한 개혁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소비자 대상 사업과 소매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를 넓혔다.

    M&A 거래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 시장을 외국자본에 보다 개방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중견기업과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M&A의 투자처로 부상.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투자 자유화 조치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떠올랐다. 필리핀 에너지부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녹색에너지 경매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25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및 해양에너지 분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인 지분 100%까지 허용하는 규제 변화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였다. 또한 에너지 가상 원스톱숍 시스템은 관련 정부기관의 신청, 모니터링 및 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했다. 2023년 행정명령 제18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인 그린 레인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 투자자, 인프라 펀드 및 민간자본에 재생에너지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필리핀 에너지 시장 전반의 거래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 M&A의 주요 규제 체크포인트

    Kristine T Torres
    Kristine T TORRES
    파트너 변호사, ESG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문 총괄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kttorres@gorricetalaw.com

    M&A 거래의 핵심 관문이 된 경쟁법. 필리핀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는 M&A 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규제 체계의 하나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당사자 규모 기준은 91억 페소, 거래 규모 기준은 38억 페소이며, 두 기준은 명목 GDP 성장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종결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 미만의 거래라도 필리핀경쟁위원회는 반경쟁적 효과가 의심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거래를 심사할 권한을 유지한다.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 기업결합 규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및 크로스보더 거래 모두에서 경쟁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제 개혁. 필리핀의 조세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는 투자처로서 필리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기업회복 및 기업세제혜택법(CREATE)은 국내법인과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췄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MSME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동시에 기존 재정 인센티브 제도도 합리화했다. CREATE MORE Act는 등록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개혁은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인센티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우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필리핀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필리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기업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지침에 따라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 전반의 지속가능성 위험을 분류하고 보고해야 한다. M&A에서는 인수자가 대상회사의 ESG 및 기후 관련 위험을 점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한 ESG 성과를 기업가치 평가와 거래 매력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디지털 결제 및 금융기술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필리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결제 플랫폼, 전자지갑 사업자, 디지털은행,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대출 플랫폼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가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관련 규제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 분야 M&A에서 인허가 및 규제 준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허가 제한과 신규 허가 유예 조치는 규제 대상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는 디지털은행 신규 허가 신청을 제한적으로 재개했지만 전체 허가 수에는 여전히 상한이 있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와 온라인 대출 플랫폼 허가 신청에는 여전히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수 및 전략적 투자가 시장 진입의 핵심 경로로 부상하면서 필리핀의 규제 금융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개혁이 필리핀 M&A 전략을 바꾼다

    최근의 개혁은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술, 금융서비스 및 소매 분야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규제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실제 M&A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부문은 전체 거래 건수의 29.7%를 차지했으며, 소비재 및 소매가 14.9%, 산업재가 12.2%로 뒤를 이었다. 동시에 규제기관들은 공정거래, 지속가능성, 조세, 지배구조 및 산업별 규제 준수 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와 인수자에게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시장 접근성 확대 이상이다. 규제 실사, 인허가 분석, 경쟁법 검토 및 인센티브 계획은 이제 M&A 거래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평가, 거래구조, 거래 실행 위험 및 인수 후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규제 개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은 필리핀 M&A 시장에서 계속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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