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M&A: 전력·광업·헬스케어

    저자: Eva DJAUHARI, Bondan NUGROHO 그리고 Peiyun DENG, DeHeng A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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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는 국내외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필자들이 2025년 기고문 M&A in Indonesia: Risks, Rewards and Roadmaps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M&A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선호되는 진출 방식이다.

    이 같은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는 전력, 광업, 헬스케어 세 가지다. 인도네시아 전력 부문은 방대하면서도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자원 덕분에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광업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추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정부의 공격적인 다운스트림 산업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케어 부문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구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다.

    다만 이들 산업은 거래 성사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한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된다. 본 기고문은 각 산업의 M&A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칙과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가 따라야 할 실무적 절차를 정리한다.

    PLN 규정 아래 재생에너지 IPP 인수

    Eva Djauhari
    Eva DJAU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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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erusahaan Listrik Negara (PLN)는 전국의 전력 생산·송전·배전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대부분의 민자발전사업자(IPP)는 PLN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추진하는 PLN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들 IPP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PP 인수는 확대되는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는 매력적인 경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력산업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IPP는 상업운전개시일(COD)에 도달하기 전에는 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주식 양도자가 최소 9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PLN의 승인을 받아 양도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PLN은 기술적·재무적 역량을 검증한 스폰서에게 사업을 부여했기 때문에 COD 이전에 소유구조가 바뀌면 같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가 사업에 참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COD 이후에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비계열사 매수인에게도 주식 양도가 가능하며, 여전히 PLN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전력총국 또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COD 이전 여부가 거래 규칙 좌우

    IPP 인수를 검토하는 투자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사업주기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COD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전력 구매자인 PLN이 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실무상 PLN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매도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PPA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무·기술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LN의 승인은 거래의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약정도 그에 못지않게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배권 변경이 대출계약에 숨어 있는 동의 요건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은 통상 스폰서의 재무상태와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로 IPP에 자금을 제공하므로, 신규 주주가 들어와도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지배권 변경은 금융문서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스텝인 권리 행사나 담보권 실행 등 계약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업·에너지 M&A 승인

    Bondan Nugr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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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원광 수출 제한에도 인도네시아 광업 M&A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계적 수요와 통합형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니켈, 보크사이트, 코발트 자산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

    이 같은 수요는 규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 광업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려면 먼저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배권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규제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서도 시점이 중요하다. 아직 탐사 단계에 있는 광업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현재 어느 운영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거래 초기의 필수 절차다. 이는 해당 거래가 바람직한지를 넘어 애초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

    탐사단계 제한을 넘는다고 끝이 아니다. MEMR 승인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초안, 비세수 국가수입 및 로열티 납부 증빙, 최종 탐사보고서, 광물 매장량 자료 등 여러 행정·재무·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한 가지 규제가 더 있다. 광업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인도네시아의 의무적 지분매각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는 생산 개시 이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국내 당사자에게 매각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49%까지 낮아져야 한다.

    광업 지분매각 한도가 인수 구조 좌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생산 중인 광업회사의 과반 지분을 인수하려는 경우, 의무적 지분매각 제도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할 변수다. 실무상 대상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진입 이전부터 수년간 생산해온 경우 MEMR은 처음부터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나중에 더 높은 지분을 확보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광업 M&A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지분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합작투자를 정교하게 설계해 여전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광업은 여전히 규제당국의 면밀한 감독을 받는 산업이므로 초기 실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투자자는 먼저 대상회사가 환경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건·안전 관리체계가 견고한지, 인근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법정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약 M&A의 소유권 및 인허가

    Peiyun Deng
    Peiyun D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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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확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M&A는 꾸준히 인기 있는 진입 경로다. 포지티브 투자목록에 따라 제약업과 의료기기 유통업은 모두 외국인 지분 10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시장 접근은 전체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약품과 의료제품은 유통허가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승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허가 및 등록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국내부품사용률(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요건을 점점 강화하면서 수입 원자재와 해외생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 제한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TKDN 산정 시 국내에서 조달한 원료 사용에 일반적으로 50%의 가중치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3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반면 의료기기는 국내 제조 활동에 일반적으로 80%, 국내 제품개발 활동에 2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규제 대응 역량

    투자자에게 중요한 출발점은 시장 접근성이 아니라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이다. 투자자는 먼저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이 부과하는 변화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TKDN 제도 준수 역시 같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지화 정책은 국내 제조, 현지 조달, 기술이전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제조, 연구개발 및 조달 활동이 적용되는 TKDN 기준을 충족하도록 국내 공급망과 사업 운영 기반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관련 사업허가의 유효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사업활동 정지에서 해당 허가의 취소에 이르는 규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잡한 규제가 오히려 M&A 기회를 지킨다

    전력, 광업, 헬스케어는 진입하기 쉬운 산업이 아니다. 여러 규제기관의 면밀한 감독을 받으며, 단순한 주식매매 이상의 철저한 실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복잡성이 기회를 유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준비가 부족한 진입자를 걸러내고,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친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목표와 생명과학산업의 빠른 성장은 앞으로 M&A가 계속 늘어나고, 그 속도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갈 준비가 된 투자자에게 이는 드문 기회다.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하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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