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지식재산 보호

저자: Rogelio Nicandro 그리고 Nicole Beatriz Yap Velos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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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지식재산법으로 알려진 공화국 법 제8293호는 소유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상표 관련 소송은 연평균 632건, 특허 관련 소송은 연평균 7건이 제기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소송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소유자가 자신의 IP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수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침해 구제수단

특허가 물건(product)과 관련된 것이든 방법(process)과 관련된 것이든, 특허 소유자는 몇 가지 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들은 ‘특허로 보호되는’ 또는 ‘특허로 보호되는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물건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의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방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하며, 특허 보유자는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와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민사 소송을 통해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침해에 주로 사용된 침해 상품과 재료 및 도구를 상거래 채널 외부에서 폐기하거나 별도의 보상없이 파기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00,000 페소($1,750)~300,000 페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발명가를 위한 구제수단

Rogelio Nicandr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Rogelio Nicandr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마닐라)
선임 파트너 겸 회장, IP 부서
T: +63 2 8555 9555

지식재산법에도 실제 발명자를 위한 구제수단 또는 아무런 동의없이 또는 사기로 특허를 박탈당한 발명가를 위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이나 이에 해당하는 취지의 결정에 의해 실제 발명자로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특허 보유자로 정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고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한다.

특허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특허나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새롭지 않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 질서 및 도덕에 반(反)하는 경우

특허 또는 청구를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특허 또는 관련 청구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소유자 또한 절차 진행 중에 특허를 보정할 수 있다. 보정된 특허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위원회는 특허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특허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은 실용신안 소유자 또는 산업디자인이나 집적회로 또는 레이아웃 디자인 인증서 보유자가 준용할 수 있다(필요한 사항을 모든 변경한 경우).

상표 이의 제기 및 취소

상표 등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는 상표 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표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등록을 취소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 상표 또는 그 일부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명칭이 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상표가 사기적으로 또는 관련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기 위해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필리핀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침해

소유자의 동의없이 등록 상표의 복제, 위조, 모사(模寫), 색채 모방, 또는 동일한 용기, 또는 그 지배적인 특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라벨, 표지,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는 상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 경쟁

Nicole Beatriz Yap Velos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Nicole Beatriz Yap Velos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마닐라)
소속 변호사
T: +63 2 8555 9555
nicole.veloso@romulo.com

지식재산법은 자신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상품 또는 자신의 사업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일반 대중의 마음에 분명하게 심어준 사람은 다른 재산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해당 상품의 영업권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 상표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속임수나 기타 선의(善意)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영업권을 가진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둔갑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정경쟁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상품과 외관을 유사하게 만들어 구매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다른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상품인 것으로 믿도록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도 부정경쟁으로 간주한다.

일반 대중의 마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 계산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선의에 반하거나, 타인의 상품이나 사업 또는 서비스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저작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해당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실제 피해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자가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하도록 저작권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는 판매 송장 및 기타 판매 증빙 서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모든 물품과 그 포장 및 이를 만들기 위한 도구 등을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모사품이나 장치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사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판(plate)이나 금형 또는 기타 수단을 인도하고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보호 구제수단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IPOPHL 회람 2020-049호에 따라 전자, 디지털 및 온라인 채널을 포함하도록 집행 권한이 확대된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IEO)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또한 IE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두 자체적으로(motu proprio)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행정 불만 제기에 대해 IEO는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위조 상품 또는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의 삭제, 접속 차단 요청, 중단 명령, 물리적 시설의 위조 또는 불법 복제 상품이나 콘텐츠 제거 명령), 관할 정부기관에 사업 인허가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세관

지식재산권 보유자/소유자는 국경에서 침해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상품이 압수 및 몰수 대상인지 여부를 세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부에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소유자는 세관장에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에 대한 경고 또는 보류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21F, AIA Tower (formerly Philamlife Tower)
8767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6, Philippines
전화: +63 2 8555 9555; +63 2 8848 0114
이메일: romulo@romulo.com
www.romu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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