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비교: 인도네시아

    저자: Emirsyah Dinar,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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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대만

    도네시아의 경우, 상표에 관한 주요 법은 상표법이라고 알려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제20호(2016)이다. 상표법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2호(2022)를 대체하는 ‘대체 정부 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 제6호(2023)를 통해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여러 부칙들이 있다.

    • 법무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제28호(2019). 법무부 산하 특허청(DGIP)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에 의거하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정부 규정 제22호(2018).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 1995년 구성된 상표심판위원회 및 동(同) 위원회에서의 이의신청, 심사 및 합의 절차에 관한 정부 규정 제90호(2019).
    •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 개정(2016)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21). 이 시행령은 등록,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발급된 인증서 및 기록의 정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19) 개정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0호(2022).

    상표의 범위

    Emirsyah Dinar,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irsyah Dinar
    대표 파트너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akarta
    전화: +62 812 8700 0889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도형,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깔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형상,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결합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상표 즉, 전통적 상표와 비(非)전통적 상표를 인정한다. 고유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국가 이념, 법규, 종교적 도덕성, 윤리 또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단순하게 기술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형태, 크기, 종류 또는 목적에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 식물 품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생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이점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고유의 특징이 부족한 경우
    • 대중들이 널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기호인 경우
    • 기능적인 형태가 포함된 경우

    출원

    상표법은 선출원(先出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회사 누구라도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상표 등록은 규제하고 있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중에 등록까지 완료된 악의적인 출원은 상표법 제7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상사법원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의가 있거나 해당 상표가 국가 이념, 법과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고한다. 검색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와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인 이름
    • 주소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출원할 상표의 표시 (우드마크, 로고 또는 비전통적인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확인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 방식으로만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요 기간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출원부터 등록번호 획득까지 10~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의신청

    출원 내용은 두 달 동안만 공개된다. 공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게시 기간이 지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출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인에게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선출원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제3자의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외 유명도

    상표는 유명도와 무관하게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다른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외국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출원이 거절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 또는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부된다.”

    그 다음 문제는 유명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2016) 개정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8조는 ‘유명 상표’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해당 사업 분야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및 일반 대중이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
    •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규모와 이익
    • 지역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가 통제하는 시장 점유율
    • 상표 사용 영역
    • 상표 사용 기간
    • 홍보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한 상표의 홍보 강도
    •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법 집행 성공률, 특히 공인 기관에서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성공률
    •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평판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명성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요건

    인도네시아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연속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는 최소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까다롭다.

    라이선스 제공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라이선스의 성격(독점 또는 비독점), 2차 라이선스 제공 가능성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라이선스의 대상 또는 상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습득 및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제한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아야 한다.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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