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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안정성,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특별행정구를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에 더욱 통합됐으며, 크로스보더 결제, 탈중앙화 금융 및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충분하지 않은 준비금 보유와 같은 위험도 수반한다.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홍콩 입법회는 2025년 5월 21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또는 홍콩달러(HKD)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 기고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개요와 주요 조항, HKMA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전, 인가 신청자가 직면하는 과제와 고려사항,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와의 비교 분석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개요

Rodney Teoh, Stevenson Wong & Co
Rodney TEOH
파트너 변호사
Stevenson Wong & Co
홍콩
전화: +852 2533 2592
이메일: rodneyteoh.office@sw-hk.com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스테이블코인 조례 제4조에서 정의된 ‘지정 스테이블코인’은 HKD 등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에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은 HK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홍콩에서 사업 운영 중 지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2. 홍콩 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HKD에 연동된 지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3. HKMA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으로 지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 조항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조항은 첫 번째 표를 참고하면 된다.

HKMA는 2025년 5월 26일에 협의 문서를 발표하여 8000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의무적 고객 실사와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통제 등 추가 요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건들은 신청인의 규정 준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

규제 비전

HKMA는 높은 인허가 기준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은 투기적 수단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단의 일종이다. 본질적으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크로스보더 결제를 활용 사례로 삼아, 중앙은행 간에 구축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 국제 은행에서 탐색 중인 토큰화된 예치금, 그리고 관할권 간의 빠른 결제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흥 결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다.”

HKMA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토큰화된 예치금, 빠른 결제 시스템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결제 환경의 일부로 보고 있다. HKMA는 스테이블코인에 내재된 위험과 파급 위험, 특히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HKMA는 실현 가능한 사용 사례, 신중한 운영, 시장 신뢰를 입증하는 소수의 발행인에게만 인가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홍콩달러 연동 자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규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각 관할권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미국, EU, 홍콩, 싱가포르의 규제 비교는 두 번째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명확성과 구체성 면에서 두드러진다. 모든 암호자산을 포괄하는 EU의 MiCAR와 달리, 홍콩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인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른 암호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부담을 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규제 체계가 혁신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홍콩은 분리된 준비금과 2500만 홍콩달러의 자본 요건 등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규제의 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홍콩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선도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는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도 보장한다.

이는 발행인과 투자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및 탈중앙화 금융(DeFi) 혁신을 촉진한다.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등 인가 기관은 디지털 자산 상품을 확대할 기회를 얻으며, 일반 투자자는 HKMA 인가 스테이블코인에 제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호가 강화된다.

결론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디지털 자산 규제, 웹3 기반 결제 촉진, 그리고 혁신과 안정성 및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이정표다. 이 조례는 목표 지향적 접근, 엄격한 요건,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홍콩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SAMSTEVENSON, WONG & CO.
3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전화: +852 2526 6311
이메일: info@sw-hk.com
www.sw-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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