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과 모다이노칩의 합병, 법무법인 광장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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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n Moda-InnoChips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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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국내 물류·택배 서비스 업체 로젠과 전자부품 개발업체 모다이노칩이 추진 중인 합병 거래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광장의 이준택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외부 법률자문사로서 이번 합병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9일 발표된 이번 합병은 당초 7월 1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상 권고 조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사는 해당 부분을 보완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광장 자문팀은 파트너 변호사인 이 변호사 및 장이준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인 문제윤, 강성익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합병기일은 11월 2일이다.

로젠과 모다이노칩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 3월 31일 기준, 로젠의 자산총계는 약 9,990억원이며, 모다이노칩의 자산총계는 약 1조 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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