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948년 설립돼 1976년부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삼부토건은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태평양 팀을 이끈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상재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성공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건설사들에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건설회사들의 M&A 활성화 및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준, 허승진 파트너 변호사와 최시영, 이재원 소속 변호사가 이상재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에 이르기까지 진행 전반을 자문했고, 인가 전 M&A에 관한 법률 자문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M&A 성사를 전제로 한 상장유지 자문도 하고 있다.
이상재 변호사는 한국에서 상장폐지 요건이 매우 강화되어 다수 부실기업이 상장폐지 됐거나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상재 변호사는 “삼부토건도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중견 건설사임에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회생절차 및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하고 조만간 거래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의 M&A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국내 기업 파레토자산운용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인 리빌드삼부홀딩스에 인수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삼부토건의 부채총계는 약 3,170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