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맞물리면서 거대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음악이 스트리밍되거나 벨소리로 다운로드될 때마다 일련의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는데, 과연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음반사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작사가와 작곡가도 그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음원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로열티

Of Counsel
Obhan Mason
인도 콜카타 고등법원 항소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Vodafone Idea와 인도공연권협회(IPRS), 그리고 음반사 Saregama 간 분쟁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원에 포함된 문학적·음악적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였다.
법원이 검토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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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가기초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법정 로열티 청구권을 유지하는가?
- 음원에포함된 기초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IPRS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가?
- Saregama와같은 음반사가 자신이 보유한 음원에 포함된 기초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가?
- Vodafone이기존에 확보한 라이선스가 기초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까지 포괄하는가?
저작권 양도 후에도 저작자의 로열티 권리는 유지

파트너 변호사
Obhan Mason
법원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의 체계를 분석했다. 특히 제18조 제1항 단서 3 및 4,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을 검토한 결과, 기초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저작자의 로열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음원에 포함된 기초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자는 해당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작사나 음반사에 양도했더라도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자 로열티를 관리
법원은 별도로 저작권관리단체가 기초 저작물 저작자의 로열티 권리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저작권관리단체가 설립되면, 저작자가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기초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는 관리 목적상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IPRS는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기초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다.
Vodafone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 의무를 우회 못 해

소속 변호사다
Obhan Mason
법원은 Vodafone과 Saregama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한 뒤, 이러한 계약이 저작권법 제19조 제10항을 우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작자의 기초 저작물 로열티 권리를 박탈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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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egama는음원에포함된 기초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리고
- 해당기초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IPRS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법원은 Vodafone이 보유한 기존 라이선스만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작자 로열티 보호를 강화한 판결
이번 판결은 기초 저작물 저작자에게 부여된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작자에게 지급돼야 할 로열티와 IPRS의 별도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입장은 창작자 공동체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저작자 로열티 권리를 둘러싼 오랜 사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미 폐지된 지식재산권항소위원회와 봄베이 고등법원도 과거 동일한 쟁점을 다룬 바 있으며, 유사한 사건들이 현재 델리 고등법원에도 계류 중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 각 지역 법원들이 저작자에게 부여된 법정 권리와 음원 산업의 상업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주목된다.
Neel MASON은 Obhan Mason의 Of Counsel이며, Ekta SHARMA는 파트너 변호사, Surabhi KATARE는 소속 변호사다
Obhan M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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