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역에서 M&A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 복잡성의 확대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은 전략, 실행 방식, 그리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급격한 반등이라기 보다, 시장이 안정적인 기반을 되찾으며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에 가깝다. 이번 상승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니라, 그 증가 방식이다. 거래의 중심은 점점 더 규모가 크고, 크로스보더 거래이면서, 전략적 포지셔닝과 긴밀히 연결된 딜로 이동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이전보다 적은 수의 타깃을 추구하지만, 더 철저한 실사와 정교한 구조 설계, 그리고 규제 집행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초점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매도자들은 특히 여러 국가에 걸친 복잡한 거래에서 승인, 자금 조달, 조건부 요건 등이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 가격뿐 아니라 확실성과 속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투자 대상 산업 역시 점점 좁혀지며, 경기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기술 및 AI 기반 기업,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고품질 산업·물류 자산 등이 있다.
M&A가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과 미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 변화 등 지정학적 긴장은 일정 부분 거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로펌 Donaldson & Burkinshaw의 M&A 팀 리드이자 기업 파트너 변호사인 Yi Wayn NG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규제 심사의 강화와 더욱 엄격한 실사 절차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정학적 요인은 2026년 M&A 흐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해상 운송 리스크를 증가시켰고, 미·중 전략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계속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압력으로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심사 확대와 국가안보 심사 강화 등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변화 전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NG 변호사는 “이 같은 불확실성은 자본을 억제하기보다 재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며, 싱가포르가 규제 명확성, 법적 인프라,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M&A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도 강한 M&A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자 유입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다변화에서의 역할, 말레이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주요 거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이들 국가는 중국과 유럽 투자자들에게 동남아에서 운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여전히 최상위 투자 목적지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승 추세
아시아·태평양 M&A 시장은 현재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자들이 시장 환경과 구조적 개혁을 활용하면서, 보다 규모가 크고 전략 중심적인 거래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뚜렷한 사례는 일본이다. 도쿄의 Atsumi & Sakai 정책연구소장이자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인 Takafumi OCHIAI에 따르면, 일본의 M&A 시장은 2025년 약 2,300억~3,500억 달러 규모, 약 5,000건의 거래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일본은 세계 3위 M&A 시장으로 올라섰다. 그는 주요 거래로 Toyota Fudosan의 Toyota Industries 인수(약 333억 달러 규모)와 NTT의 NTT Data 인수(약 164억 달러 규모)를 꼽았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5년 M&A 거래 규모와 건수가 모두 2024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금리 안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매물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산업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당한 투자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민간 M&A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보다 거래 건수 회복이 더 두드러진다. 상하이 Fangda Partners의 파트너 변호사 Norman ZHONG은 “엑시트 거래가 다시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가 주요 매수자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MS 상하이의 Managing Partner인 Ulrike GLUECK은 대형 거래는 여전히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 AI, 첨단 제조,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는 Kirkland & Ellis의 파트너 변호사 Joey CHAU가 거래 건수 증가보다는 거래 규모 확대를 더 많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홍콩 상장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상장폐지 거래에 나선 데 주로 기인한다. Kirkland는 2025년에 완료된 ESR Group의 71억 달러 규모 상장폐지와 Hang Seng Bank의 136억 달러 규모 상장폐지 거래를 자문한 바 있다.
홍콩에 위치한 Maples Group의 파트너 변호사 Matt ROBERTS는 “현재의 자금 조달 및 거래 활동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2022년 IPO 및 M&A 호황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역시 거래 증가와 함께 선택성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는 거래 규모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며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딜이 늘어나고 있다고, 뭄바이 JSA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집행위원회 멤버인 Vikram RAGHANI가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특히 은행), 소비재, 부동산, 제조업(제약 포함), 헬스케어, 글로벌 역량센터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 M&A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 2025년 M&A 시장은 거래 건수보다 거래 가치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호찌민시에 위치한 Indochine Counsel의 창립자인 DANG The Duc 변호사가 말했다. 2025년 M&A 총액은 약 30% 증가했으며, 이는 부동산, 제조업, 헬스케어, 기술 분야에서의 ‘적은 수의 대형 거래’가 견인했다.
베트남의 선택적 투자 흐름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87% 증가해 83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쿠알라룸푸르 Wong & Partners의 M&A 파트너 변호사 Munir Abdul AZIZ가 밝혔다. 같은 로펌의 M&A 파트너 변호사 Andre GAN은 말레이시아 및 아세안 전반에서 통신·기술, 인프라 및 산업,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가 대형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시장 역시 거래 건수는 줄고 영향력 있는 거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마닐라 Mosveldtt 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Jerry COLIMA III은 에너지, 인프라, 금융서비스 분야의 대형 거래가 더 긴 기간과 심층적인 실사를 수반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와 페소-달러 환율 변동성이 투자자의 신중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멜버른 Ashurst의 M&A 파트너 변호사 Natsuko OGAWA는 최근 3년간 거래 활동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 규모 기준 주요 산업은 광업 및 자원(특히 핵심 광물), 부동산, 금융서비스,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환경의 순풍
아시아 전반에서 M&A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거래 실행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DANG은 “[베트남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투자법”이라며 “이는 투자 절차 간소화, 조건부 사업 분야 축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 강화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혁은 시장 진입 절차를 단순화하고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인수 대상 검토 시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Norman ZHONG은 설명한다. “인바운드 M&A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정과 관행은 안정적이며 일부 산업에서는 더 완화됐다. 예를 들어, 2024년 외국인 전략적 투자 규정은 외국 투자자의 중국 상장사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락업 및 투자 규모 요건을 완화하며, 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에서는 Atsumi & Sakai의 Takafumi OCHIAI가 “2025~2026년은 일본 현대사에서 M&A 관련 법률 및 규제 변화가 가장 집중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 개정을 위한 범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입법이 예상된다. 해당 논의는 지정 업종과 외국인 직접투자 범위를 축소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간접 인수 규제와 사후 개입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Takafumi OCHIAI는 “FEFTA 준수는 크로스보더 M&A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리스크 중 하나”라며 “따라서 종결 조건에 FEFTA 승인을 포함하고,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해야 할 장애 요인
M&A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법무팀과 로펌들은 거래 성사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경쟁위원회(PCC)의 기업결합 규제가 거래 일정과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Jerry COLOMA III는 “이제 규제 전략이 거래 성공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의무 신고 기준이 당사자 규모 85억 페소(약 1억 4,600만 달러), 거래 규모 35억 페소로 조정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경쟁법 분석이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해졌다.”
Legal Solutions의 디렉터인 Robson LEE에 따르면, 싱가포르 역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합병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LEE 디렉터는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자율적이지만, 통신, 유틸리티, 운송과 같은 분야의 거래에서는 경쟁소비자위원회(CCCS)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우의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의무공개매수(MTO) 제도의 도입”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배주주의 지분만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MTO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수자는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만큼 증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 역시 이에 동의한다. “현재 규제 당국은 100% 의무공개매수 모델과 과반(50%+1) 의무공개매수 모델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사 인수 거래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의 중심 역할
각국에서 규제 심사가 강화되면서, 사내변호사는 전략 자문가이자 리스크 관리자, 그리고 크로스보더 거래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거래를 이끌면서도, 상업적 목표가 실현 가능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규제는 단순한 사후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아니라, 거래 설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법무팀은 거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 가치 평가 및 전략 수립과 함께 규제 실현 가능성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Indochine Counsel의 DANG The Duc 변호사는 규제 실현 가능성은 후반 단계의 장애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용 법률, 승인 절차, 예상 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면 거래 문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기대치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내변호사가 단순 법률 검토 역할을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Wong & Partners의 Munir Abdul AZI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글로벌 규제, 지정학, 컴플라이언스 압력이 말레이시아 기업 운영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내변호사는 거래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리스크 중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쿠알라룸푸르 Shearn Delamore & Co의 M&A 파트너 변호사 Nicholas Tan Choi CHUAN은 말레이시아가 포괄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별 외국인 지분 제한과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초기, 특히 텀시트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보다 포괄적인 기업결합 규제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크로스보더 거래 대응
규제 복잡성은 오래전부터 크로스보더 M&A를 규정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오늘날 사내변호사가 여러 국가의 규제 체계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수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됐다고 말한다.
홍콩 Dorsey 법률사무소의 기업부문 책임자이자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인 Simon CHAN은 현재 크로스보더 거래에는 “완전한 360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실질적 소유구조, 자산 위치, 자금 조달 구조, 그리고 홍콩 유엔 제재 조례와 같은 제재 체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중국의 경우, Fangda Partners의 Norman ZHONG은 “대규모 입법 개편이 M&A의 기본 규칙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실제 집행 방식은 상당히 변화해 사내변호사들이 신중히 대응해야 할 실행상의 과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의 해외 투자는 승인 절차가 더 엄격해지면서 사전 준비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는 일부 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보다 복합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은 세심한 대응을 요구한다.
불확실성 대비
거래가 실제 실행 단계로 들어갈수록, 각국의 행정 시스템과 규제 집행 방식의 차이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국제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규제 절차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사업부의 유동호 대표변호사는 선진국 출신 본사 법무팀이 “성숙 시장의 규제 기준을 그대로 베트남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비현실적인 일정 설정이나 기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제도가 진보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국가별 맞춤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 역시 초기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사내변호사들이 경쟁당국과 산업 규제 기관 등 여러 기관에 걸친 신고 절차를 사전에 설계하고,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노동 문제, 환경 리스크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공식 심사 이후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는 Kirkland & Ellis의 Joey CHAU가 의무적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없더라도, 인수합병 규정, 상장 규정, 증권선물조례, 경쟁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넓게 보면, 지정학과 정책 변화 역시 거래 리스크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immons & Simmons의 싱가포르 기반 파트너 변호사이자 동남아시아 M&A 총괄인 Michelle PHANG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지속적인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내 법무팀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Wong & Partners의 Andre GAN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거버넌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위험이 일상적인 상업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조사로 확대되어 거래 일정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Ashurst의 OGAWA 변호사가 “호주 ACCC[경쟁소비자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로 인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이 M&A를 통해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 신규 진입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드니 A&O Shearman의 M&A 파트너 변호사 Dan HARRIS는 의무적 기업결합 신고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기업결합 신고 제도로 전환되는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내 변호사들은 ‘hell or high water’ 조항과 같이 호주에서 과거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래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Ashurst 보고서에 따르면 hell or high water 조항은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매수자에게 의무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행 약정을 의미한다.
거래 실행 리스크는 규제 승인뿐 아니라 운영 및 세무 리스크로도 확장된다. DFDL의 대표 파트너 변호사 Jack SHEEHAN은 베트남에서 철저한 세무 실사가 숨겨진 부채나 세무 조사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는 거래 경제성이나 종결 이후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지분 거래의 변화는 세무 실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확인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거나 보증 및 배상 보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한 낙관론
2026년 아시아 M&A 시장 전망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시사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선택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전반에서 거래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Fangda Partners의 Norman ZHONG은 그 배경으로 “중국 규제 당국이 전략적 투자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시장 접근성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사업부의 유동호 대표변호사 역시 베트남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처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낙관론은 경제적·규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통화 완화와 기업 가치 개선이 주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가 “통화 완화, 주식시장 회복,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M&A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장려되고 있다. Kirkland & Ellis의 Joey CHAU 변호사는 “미국의 CFIUS[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나 영국 및 EU의 국가안보 심사 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5월 도입된 기업 재소재지 이전 제도는 “홍콩의 친기업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며,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세제 및 전문 서비스 환경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긍정적 신호
정책 개혁과 규제 안정성 역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JSA의 Vikram RAGHANI 변호사는 인도의 안정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환경을 강조하며, “보험 분야 FDI 규제 완화와 같은 변화가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Wong & Partners의 Munir Abdul AZIZ 변호사는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범산업 기업결합 규제 체계”가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법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별 트렌드도 거래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다. AI,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분야가 향후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Conyers 홍콩 사무소 대표이자 아시아 총괄인 Christopher BICKELY는 “중국의 일부 산업은 바이오테크와 AI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M&A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행동 역시 특정 패턴을 보이고 있다. Maples Group의 Matt ROBERTS는 고객과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획해온 엑시트 전략을 실행하고, 자금 조달 및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적 위험 요인
그러나 개혁과 성장 요인이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정학적 복잡성은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CMS의 Ulrike GLUECK은 특히 중국 관련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지정학적 긴장, 무역 제한, 제재”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호주 퍼스 A&O Shearman의 M&A 파트너 변호사 Jackie DONALD는 지정학적 변화가 광업·금속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M&A의 핵심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규제 강화 역시 또 다른 변수다. 호찌민시에 위치한 YKVN의 대표변호사 TRUONG Nhat Quang은 규제가 “범위는 안정화되지만 정밀도는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국가 전략과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 자본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강화된 규제에 적응해야 한다. 그는 “케이맨제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주요 오프쇼어 지역 역시 글로벌 규제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berts는 “AEOI[자동 정보 교환]와 BEPS[세원 잠식 및 이익 이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리스크도 M&A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 Legal Solutions의 Lee는 니파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 요소가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작용해 거래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M&A 활동은 앞으로도 역동성을 유지하되 보다 절제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며, 유동성도 충분하고, 시장 심리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향후 거래는 규제 변화, 지정학적 복잡성, 실행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교함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규모를 넘어
M&A 활동 증가와 함께 규제 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지정학적 민감성도 커지며, 거래 선택 역시 더욱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의 기획과 실행 방식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Mosveldtt 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Jerry COLOMA III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제 시장은 법률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규제와 자본시장, 집행 흐름의 상호작용까지 읽어내는 자문가를 선호한다.”
이러한 교차 지점이야말로 현대 M&A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 전략, 사업적 판단, 그리고 규제에 대한 선제적 통찰이 결합되는 영역이다. 앞으로의 M&A는 거래 ‘규모’보다는 ‘정교함’에 의해 정의될 가능성이 크다.



























